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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

비현94
비현94

임금체불 취하시 동일사건 진정제기, 고소에 대한 질문입니다

임금체불 진정제기나 고소 취하시 동일 사건에 대해서는 다시 진정제기나 고소를 못한다고 하던데요, 이것에 대한 질문입니다.

가령 제가 퇴직금과 휴업수당을 못받은 상태에서 퇴직금 체불에 관해 노동청에 진정제기 또는 고소를 했다고 할게요. 퇴직금 체불에 대해 취하를 하게되면, 휴업수당 미지급에 대한 진정제기나 고소는 못하는 건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취하하면서 처벌불원의사를 표시하고 취하한 것이 아니라면 진정이나 고소를 다시 제기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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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진정인(신고인)이 취하한 부분에 대해서 효과가 발생하는 것이지 다른 모든 문제에 대해서 문제 삼지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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