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임금체불 취하시 동일사건 진정제기, 고소에 대한 질문입니다
임금체불 진정제기나 고소 취하시 동일 사건에 대해서는 다시 진정제기나 고소를 못한다고 하던데요, 이것에 대한 질문입니다.
가령 제가 퇴직금과 휴업수당을 못받은 상태에서 퇴직금 체불에 관해 노동청에 진정제기 또는 고소를 했다고 할게요. 퇴직금 체불에 대해 취하를 하게되면, 휴업수당 미지급에 대한 진정제기나 고소는 못하는 건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고용·노동
임금체불 진정제기나 고소 취하시 동일 사건에 대해서는 다시 진정제기나 고소를 못한다고 하던데요, 이것에 대한 질문입니다.
가령 제가 퇴직금과 휴업수당을 못받은 상태에서 퇴직금 체불에 관해 노동청에 진정제기 또는 고소를 했다고 할게요. 퇴직금 체불에 대해 취하를 하게되면, 휴업수당 미지급에 대한 진정제기나 고소는 못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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