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체불 신고(진정, 고소)후 합의나 취하시 동일 사건에 대해서는 재진정이나 고소제기, 민사소송 제기가 안되나요?
가령 제가 임금체불 진정을 넣은 상태에서 합의나 취하를 하면 동일 사건에 대해 재진정을 넣거나 고소를 못하고, 임금체불 고소를 한 상태에서 합의나 취하를 하면 동일 사건에 대해 재진정이나 다시 고소제기가 안되나요?
그리고 진정이나 고소에 대해 합의나 취하를 하면 동일 사건에 대해 민사소송도 제기 못하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합의 내용에 따라 다릅니다. 합의 할 때 다시 관련 기관에 진정, 이의신청, 고소, 고발, 소제기 등을 하지 않겠다는 내용이 들어가게 되면 부제소합의에 따라 다시 진정이나 고소 등을 제기하는 것은 사실상 제한되게 됩니다. 따라서 합의할 때 합의 내용을 잘 확인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노동청 진정 취하에는 일반취하와 반의사불벌취하가 있습니다. 일반취하는 취하 후 재진정이 가능하나, 반의사불벌취하는 취하하면 재진정이 불가능합니다. 민사소송은 별도로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취하후에는 재진정을 할 수 없지만
임금체불에 대해 진정을 제기한 후 원만한 합의를 통해 진정을 취하하였음에도 이후 합의된 내용이 이행되지 않는
경우라면 재진정을 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다만 취하서 작성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은 포함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원자영 노무사입니다.
취하서 합의서 작성 당시 어떤 내용으로 서면이 작성되었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처벌불원의 의사표시 관련 내용이 있다면 재진정이 불가능하지만, 그러한 내용이 없다면 재진정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