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털털한치와와256
털털한치와와256

형사미성년자를 상대로 형사합의금을 요구할수있나요?

형사미성년자에게 자전거를 도난당했습니다.

담당 경찰관님이 자전거를 찾아서 돌려주셨구요

가해자는 죄의식이 전혀 없습니다.

가해자의 부모가 사과를 하고싶다는데

가해자 입장에서 합의금을 지불할 이유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도난당한 물품을 되찾았을때는 위자료 민사배상청구가 받아들여지지않는다는 부분도 사실인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형사 미성년자를 상대로 형사합의금을 요구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미성년자의 경우 형사책임능력이 성인에 비해 낮다고 판단되므로 합의금 요구에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특히 도난당한 물품을 되찾은 경우, 피해 회복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아 위자료 등의 민사적 손해배상 청구가 전액 인정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다만, 가해자의 반성 여부와 태도, 피해자의 정신적 고통 등을 고려하여 위자료 청구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경우, 합의금 요구는 가해자 부모의 동의 하에 이루어져야 하며, 합의금 액수는 피해 정도와 가해자의 경제적 상황 등을 고려하여 적절히 결정되어야 합니다.

    도난당한 물품을 되찾았다고 하여 모든 경우에 민사배상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물품 회수로 인해 피해가 상당 부분 복구된 경우, 배상 범위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법원의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형사미성년자라면 형사처벌위험이 없기 때문에 합의금을 지급할 요인이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재산범죄에 대하여는 위자료 인정에 법원이 소극적입니다.

  • 형사책임이 없다는 점에서 형사합의금을 요구하긴 어렵고,

    소액사건이나 절도품 반환에서 위자료가 인정되기 어려운 것도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