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미성년자를 상대로 형사합의금을 요구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미성년자의 경우 형사책임능력이 성인에 비해 낮다고 판단되므로 합의금 요구에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특히 도난당한 물품을 되찾은 경우, 피해 회복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아 위자료 등의 민사적 손해배상 청구가 전액 인정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다만, 가해자의 반성 여부와 태도, 피해자의 정신적 고통 등을 고려하여 위자료 청구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경우, 합의금 요구는 가해자 부모의 동의 하에 이루어져야 하며, 합의금 액수는 피해 정도와 가해자의 경제적 상황 등을 고려하여 적절히 결정되어야 합니다.
도난당한 물품을 되찾았다고 하여 모든 경우에 민사배상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물품 회수로 인해 피해가 상당 부분 복구된 경우, 배상 범위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법원의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