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프로필
답변
잉크
답변 내역
전체
법률
자격증
전세사기 예방에 대해서 질문합니다.
전세 계약서에는 기본적인 사항 외에도 세입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분쟁을 예방하기 위한 특약을 포함시키는 것이 좋습니다. 중요한 특약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계약 종료 시 임대인이 전세보증금을 즉시 반환해야 한다는 내용을 명시합니다. 반환 지연 시 연체이자를 부과하는 조항을 포함할 수도 있습니다. 계약 만료 후 갱신 절차와 조건을 규정하고, 기간 만료 후에도 세입자가 계속 거주하면 같은 조건으로 갱신된 것으로 간주한다는 묵시적 갱신 조항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중개보수를 누가 부담할 것인지 명확히 규정합니다. 일반적인 수선유지 책임은 세입자에게 있지만, 노후로 인한 주요 수리는 임대인 부담으로 할 수 있습니다. 명확한 기준을 설정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임대차 기간 중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사유와 그에 따른 위약금을 규정해 둡니다. 세입자의 필요에 의한 구조 변경이 가능한지, 가능하다면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지, 계약 종료 시 원상복구 의무는 누구에게 있는지 등을 정해둡니다. 임대인이 제공한 설비나 가전에 하자가 있을 경우 수리 및 교체 의무를 규정합니다. 세입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계약서에 특약을 잘 반영하는 것 외에도, 확정일자를 받아 우선변제권을 확보하고,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또는 민간 보증상품에 가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전입신고를 통해 대항력을 갖추고, 임대차 계약 갱신 시 보증금 및 차임 인상률 상한제(5%)를 적용받을 수 있도록 유의해야 합니다. 무엇보다 계약서 작성 전 법률 전문가나 공인중개사의 자문을 구하고, 등기부등본을 열람하여 선순위 권리관계를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꼼꼼하고 신중하게 계약을 체결하시기 바랍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05.08
0
0
일부 대여금을 변제받기는 했는데 사기로 고소가 가능할까요?
일부 대여금을 변제받았다고 하더라도, 대여금 전액을 변제받지 못한 상태에서 채무자가 변제 기일을 계속 늦추고 있다면 사기죄로 고소할 수 있습니다. 사기죄는 타인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는 행위를 말합니다.채무자가 처음부터 변제할 의사 없이 돈을 빌렸거나, 변제 기일을 계속 미루면서도 거짓 변제 약속을 하는 등 기망 행위가 있었다면 사기죄 성립이 가능합니다. 특히 이자라며 추가로 송금한 행위는 변제 의사가 있는 것처럼 가장하여 채권자를 안심시키려 한 것으로 볼 수 있어, 사기 혐의를 뒷받침하는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다만 사기죄로 처벌받기 위해서는 채무자의 고의, 즉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차용하려는 고의가 있었음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차용 당시 및 그 이후의 정황을 잘 정리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할 필요가 있습니다.채무자와의 대화 내용, 특히 변제 약속과 그에 반하는 행위를 보여주는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문자메시지, 녹음, 이체내역 등을 증거자료로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필요하다면 변호사와 상의하여 효과적인 대응 방안을 모색해보는 것도 좋겠습니다.만약 수사 결과 사기죄가 인정된다면, 채무자는 형사처벌을 받게 될 것입니다. 이와 별도로 민사상 채무부존재확인의 소를 제기하여 나머지 대여금 반환을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법률 /
재산범죄
24.05.08
0
0
폭행죄 합의 / 소송 문제 (피해자 신분)
우선 질문자님이 제시한 합의금 300만원(병원비 100만원 + 위자료 200만원)은 전치 2주 진단에 비춰볼 때 결코 과한 금액이 아닙니다. 오히려 상대방이 합의금을 거부하고 모욕과 명예훼손으로 맞대응하겠다는 태도는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이런 경우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변호사는 객관적으로 사건을 분석하고, 적절한 합의금을 산정하며, 합의 과정에서 질문자님의 권리를 보호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합의에 응하지 않을 경우, 변호사는 형사고소(폭행죄)와 민사소송(손해배상청구)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변호사 선임비용은 사안에 따라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폭행 사건의 경우 합의 성립만을 목적으로 한다면 100만원 내외의 착수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소송까지 진행한다면 더 높은 비용이 들게됩니다.따라서 현 상황에서는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상대방과 적절한 합의를 시도해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합의가 잘 이뤄지지 않는다면, 변호사와 상의하여 고소와 소송을 진행하는 것도 적극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본인이 명백한 피해자인 만큼 상대방의 부당한 요구에 굴하지 마시고, 당당히 권리를 주장하시기 바랍니다.
법률 /
폭행·협박
24.05.08
0
0
원룸이나 전세를 들어갈때 주의해야할 점들 궁금합니다.
원룸이나 전세로 들어갈 때 특별히 조심해야 할 사항과 사기 유형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먼저, 계약 전에 건물주와 직접 만나 신분증을 확인하고, 건물 등기부등본을 열람하여 실제 소유주인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등기부등본상 소유주와 계약서상 임대인이 일치하는지 꼭 확인하세요. 또한, 중개인을 통할 경우 중개인의 신원과 공인중개사 자격증도 확인해야 합니다.월세사기도 유의해야 합니다. 부동산을 매매하고도 기존 세입자에게 월세를 요구하거나, 임대차계약 종료 후에도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를 막으려면 건물주와 수시로 연락하고, 자금 출처를 명확히 하며, 보증금 반환 시기와 방법을 계약서에 명시해야 합니다.기타 유의사항으로는 임차한 방의 시설과 안전 상태를 꼼꼼히 점검하고, 중개수수료에 대해서도 정확히 알아두어야 합니다.이러한 사항들을 주의 깊게 살피신다면 안전한 계약과 입주가 가능할 것입니다. 불가피한 피해가 발생했다면 경찰 신고와 법적 대응도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05.08
0
0
가석방의 조건은 어떻해 되는건가요??
가석방으로 출소하기 위한 요건은 형법 제72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해당 조항에 따르면 징역 또는 금고의 집행 중에 있는 자가 그 행상이 양호하고 개전의 정이 현저한 때에는 무기에 있어서는 20년, 유기에 있어서는 형기의 3분의 1을 경과한 후 행정처분으로 가석방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무기형에 있어서는 10년이 경과되어야 합니다.가석방 기간 중인 사람은 형법 제73조의2에 따라 보호관찰을 받게 됩니다. 이는 가석방된 사람이 다시 범죄를 저지르지 않도록 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또한, 가석방 기간 중인 사람은 주거지 제한, 출국금지, 취업제한 등의 제약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가석방 기간 중인 사람이 감시에 관한 규칙을 위배하거나, 보호관찰의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가석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법률 /
형사
24.05.08
0
0
학교 폭력 발생시 처벌 수위가 일률적으로 정해져 있는 건가요?
초등학교 학교폭력 사안에 대한 처벌 수위는 전국 학교에 일률적으로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학교폭력 사안에 대한 처벌은 각 학교의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에서 결정하게 됩니다.각 학교의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에서는 해당 사안의 구체적인 정황을 고려하여 자체적으로 처벌 수위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학교폭력 사안에 대한 처벌은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별로 다를 수 있습니다. 초등학교의 경우, 학생들의 발달 단계를 고려하여 처벌 수위가 상대적으로 낮게 책정되는 경향이 있습니다.결론적으로, 학교폭력에 대한 처벌 수위는 전국 학교에 일률적으로 정해져 있지 않으며, 각 학교의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에서 해당 사안의 구체적인 정황을 고려하여 결정하게 됩니다.
법률 /
폭행·협박
24.05.08
0
0
손해배상 청구소송관련 문의 드립니다
디자인권 침해로 인한 판매정지와 관련하여 손해배상 책임 여부와 손해액 산정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질문자님 회사의 디자인권 침해 여부가 명확하게 입증되어야 합니다. 단순히 유사하다는 이유만으로 침해로 단정 짓기는 어렵습니다. 상대방이 주장하는 디자인권의 권리범위, 유효성, 질문자님 회사 제품과의 실질적 유사성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또한 질문자님 회사에게 고의나 과실이 있었는지도 손해배상 책임 인정에 중요한 요소입니다.손해액은 통상 침해자가 침해행위로 인해 얻은 이익을 기준으로 추정합니다(부정경쟁방지법 제14조의2). 다만 이는 추정일 뿐이므로, 실제 손해와 상당한 괴리가 있다면 배상액 조정이 가능합니다. 정지기간 동안 상대방이 입은 실제 손해, 질문자님 회사의 과실 정도, 기여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손해액을 정합니다. 변호사, 감정평가사 등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손해액 산정이 필요할 것입니다.따라서 손해배상 책임 인정 여부를 먼저 다투어 보시고, 책임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무조건 전액을 배상할 필요는 없습니다. 구체적 사안에 따라 합리적인 배상액을 주장할 수 있을 것입니다. 소송에 적극 대응하시되 필요하다면 원만한 합의로 분쟁을 해결하는 것도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법률 /
민사
24.05.08
0
0
소액재판 청구취지 작성 관련해 여쭤봅니다.
이자 계산의 시작일은 실제로 피해를 입은 과거 날짜를 기준으로 해야 합니다.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비율로,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식으로 작성하시면 됩니다.
법률 /
민사
24.05.08
0
0
갈취 공갈 협박 관련해서 처벌수위가 궁금해요
협박에 의해 돈을 빌려줬다면 그 자체로도 공갈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비록 나중에 돈을 일부 받았더라도, 그것이 협박 등에 의한 것이라면 여전히 범죄 사실은 성립합니다.형법 제350조에 따르면, 공갈죄는 "사람을 협박하여 공포심을 일으켜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재물의 '교부를 받는 것'에는 피해자가 직접 가해자에게 재물을 건네주는 것뿐만 아니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가해자가 재물을 취득하는 모든 형태가 포함됩니다.따라서 협박에 의해 돈을 빌려주었다가 나중에 그 중 일부를 돌려받은 경우에도, 그 돈의 교부가 피해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른 것이 아니라면 공갈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다만 입증의 문제는 있을 수 있겠네요. 협박의 내용과 정도, 그로 인한 공포심의 발생, 그에 따른 금전 교부 등 범죄 성립 요건에 대한 객관적 증거를 수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채무자가 자발적으로 빚을 갚은 것인지, 아니면 협박에 의한 것인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구체적 사실관계에 대한 면밀한 평가가 필요할 것 같네요. 범죄 피해 사실이 인정된다면 경찰에 신고하여 수사를 의뢰하는 것이 가장 확실한 방법일 겁니다. 증거 확보에 주력하되, 혹시라도 2차 피해가 우려된다면 신변 안전에도 만전을 기하시기 바랍니다.어려운 상황이시겠지만 희망을 잃지 마시고,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합법적인 해결책을 모색해 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힘내시길 바라며, 응원의 말씀 전합니다.
법률 /
폭행·협박
24.05.07
0
0
미성년자를 범죄 신고하고 싶은데 어떻게 하나요?
미성년자의 범죄행위를 신고하려면 경찰서에 방문하거나 112에 신고하면 됩니다. 신고 시에는 범죄행위의 내용과 일시, 장소 등을 구체적으로 진술해야 하며, 증거가 있다면 함께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미성년자라도 범죄행위를 저질렀다면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미성년자의 경우 성인보다 가벼운 처벌을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경찰은 범죄행위의 심각성에 따라 강제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범죄행위를 저지른 미성년자를 보호시설에 위탁하거나 소년원에 송치할 수 있습니다.소년법에 따르면,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인 소년은 촉법소년으로 분류되어 형사처벌을 받지 않습니다. 대신 보호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14세 이상 19세 미만인 소년은 범죄소년으로 형사처벌이 가능하며, 이 경우에도 소년법에 따라 특별한 규정이 적용됩니다.
법률 /
성범죄
24.05.07
0
0
532
533
534
535
536
537
538
539
5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