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자인권 침해로 인한 판매정지와 관련하여 손해배상 책임 여부와 손해액 산정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질문자님 회사의 디자인권 침해 여부가 명확하게 입증되어야 합니다. 단순히 유사하다는 이유만으로 침해로 단정 짓기는 어렵습니다. 상대방이 주장하는 디자인권의 권리범위, 유효성, 질문자님 회사 제품과의 실질적 유사성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또한 질문자님 회사에게 고의나 과실이 있었는지도 손해배상 책임 인정에 중요한 요소입니다.
손해액은 통상 침해자가 침해행위로 인해 얻은 이익을 기준으로 추정합니다(부정경쟁방지법 제14조의2). 다만 이는 추정일 뿐이므로, 실제 손해와 상당한 괴리가 있다면 배상액 조정이 가능합니다. 정지기간 동안 상대방이 입은 실제 손해, 질문자님 회사의 과실 정도, 기여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손해액을 정합니다. 변호사, 감정평가사 등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손해액 산정이 필요할 것입니다.
따라서 손해배상 책임 인정 여부를 먼저 다투어 보시고, 책임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무조건 전액을 배상할 필요는 없습니다. 구체적 사안에 따라 합리적인 배상액을 주장할 수 있을 것입니다. 소송에 적극 대응하시되 필요하다면 원만한 합의로 분쟁을 해결하는 것도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