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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얀게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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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 청구소송관련 문의 드립니다

온라인쇼핑몰에서 의류를 판매하고 있습니다.

타 업체가 본사의 디자인권을 침해하여 지적재산권 관련 판매정지를 당했다는 이유로 당사를 상대로 정지된 기간동안의 손해액에 대해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한다는데 그에 대해서 무조건 손해액 전액을 배상 해줘야 되는지요?

손해액은 어떻게 책정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원고가 손해액을 입증해야 판결문에 반영이 되기 때문에 증거에 따른 입증이 되었는지 확인하셔야 하겠습니다. 객관적인 증거가 있다면 그에 따르고, 없다면 감정을 받게 됩니다.

  • 디자인을 도용하여 발생한 피해라는 점에서 손해액 입증이 명확하지 않을 수 있고

    과도한 청구에 대해서는 당연히 다투어야 하고 상대가 손해액을 입증해야 하기에 감정 등을 신청할 것입니다.

  • 디자인권 침해로 인한 판매정지와 관련하여 손해배상 책임 여부와 손해액 산정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질문자님 회사의 디자인권 침해 여부가 명확하게 입증되어야 합니다. 단순히 유사하다는 이유만으로 침해로 단정 짓기는 어렵습니다. 상대방이 주장하는 디자인권의 권리범위, 유효성, 질문자님 회사 제품과의 실질적 유사성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또한 질문자님 회사에게 고의나 과실이 있었는지도 손해배상 책임 인정에 중요한 요소입니다.

    손해액은 통상 침해자가 침해행위로 인해 얻은 이익을 기준으로 추정합니다(부정경쟁방지법 제14조의2). 다만 이는 추정일 뿐이므로, 실제 손해와 상당한 괴리가 있다면 배상액 조정이 가능합니다. 정지기간 동안 상대방이 입은 실제 손해, 질문자님 회사의 과실 정도, 기여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손해액을 정합니다. 변호사, 감정평가사 등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손해액 산정이 필요할 것입니다.

    따라서 손해배상 책임 인정 여부를 먼저 다투어 보시고, 책임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무조건 전액을 배상할 필요는 없습니다. 구체적 사안에 따라 합리적인 배상액을 주장할 수 있을 것입니다. 소송에 적극 대응하시되 필요하다면 원만한 합의로 분쟁을 해결하는 것도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