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배우자 차에 몰래 녹음기, 외도 증거 잡으려다 형사처벌
창원지방법원 2026. 9. 17. 선고 2026고합10049 판결 해설배우자의 외도가 의심될 때, 이혼소송에서 쓸 증거를 직접 확보하려는 분들이 적지 않습니다. 그중 흔히 떠올리는 방법이 배우자 차량이나 집 안에 녹음기를 숨겨 두는 것입니다. 그러나 최근 창원지방법원은 이런 방식으로 증거를 모은 배우자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와 자격정지를 선고했습니다. 증거를 얻으려다 오히려 형사피고인이 된 사례입니다.사안은 이렇습니다. 피고인은 2025년 1월 초 배우자가 운전하는 승용차 보조석 밑에 몰래 USB형 녹음기를 붙여 두었습니다. 그리고 같은 달 말경 배우자가 차 안에서 내연남으로 의심되는 사람과 스피커폰으로 통화하는 내용을 녹음했습니다. 피고인은 이 녹취록을 이혼소송에 증거로 제출했고, 대화 당사자들이 고소하면서 형사재판으로 이어졌습니다.통신비밀보호법 제3조 제1항과 제14조 제1항은 누구든지 법률의 규정에 의하지 않고는 공개되지 않은 타인 간의 대화를 녹음하거나 청취하지 못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이를 어기면 같은 법 제16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과 5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해집니다. 벌금형이 없고 징역형과 자격정지가 반드시 함께 부과된다는 점에서 법정형이 상당히 무거운 범죄입니다.여기서 핵심은 타인 간의 대화라는 요건입니다. 내가 참여한 대화를 내가 녹음하는 것은 이 조항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대법원도 3인 간의 대화에서 그중 한 사람이 녹음한 경우 나머지 두 사람의 발언은 녹음자와의 관계에서 타인 간의 대화가 아니라고 보았습니다(대법원 2006. 10. 12. 선고 2006도4981 판결). 반면 이 사건 피고인은 대화에 전혀 참여하지 않은 제3자였습니다. 배우자라 하더라도 다른 사람과 나누는 대화는 법적으로 타인 간의 대화이고, 이를 몰래 녹음하면 처벌 대상이 됩니다.법원은 양형 이유에서 이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타인 간의 대화를 몰래 녹음하고 이를 공개하는 범행은 동기가 무엇이든 헌법이 보장하는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통신비밀을 침해하는 것이어서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보았습니다. 대화 당사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도 불리한 정상으로 들었습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한 점, 배우자의 부정행위를 의심할 만한 상황에서 증거를 확보하려 했다는 동기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범행 기간이 짧은 점, 초범인 점을 유리하게 고려했습니다. 그 결과 정상참작 감경을 거쳐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자격정지 1년이 선고되었습니다.판결문에는 눈여겨볼 법리도 하나 있습니다. 형법 제44조 제1항은 자격정지를 1년 이상 15년 이하로 정하고 있는데, 법원은 정상참작 감경을 하더라도 자격정지는 1년 미만으로 줄일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벌금 감경에 관한 형법 제45조 단서와 비교해 해석한 결과입니다. 결국 이 죄로 유죄가 인정되면 아무리 선처를 받아도 최소 1년의 자격정지는 피하기 어렵다는 의미입니다. 공무원이나 자격정지에 따른 불이익이 큰 직업을 가진 분이라면 특히 주의해야 할 부분입니다.실무적으로 더 뼈아픈 점은 이렇게 얻은 녹음이 증거로 쓰이기도 어렵다는 것입니다. 통신비밀보호법 제4조는 불법으로 취득한 내용을 재판 또는 징계절차에서 증거로 사용할 수 없도록 정하고 있고, 제14조 제2항은 이를 타인 간 대화의 녹음에도 적용합니다. 외도를 입증하려고 녹음했지만 정작 이혼소송에서는 그 증거가 배척될 수 있고, 녹음한 사람은 형사처벌까지 받게 되는 셈입니다. 이혼 협상에서도 상대방에게 고소라는 강력한 반격 수단을 쥐여 주는 결과가 됩니다.그렇다면 외도가 의심될 때 증거는 어떻게 모아야 할까요. 본인이 직접 참여한 대화나 통화를 녹음하는 것은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이 아닙니다. 배우자와 직접 나눈 대화에서 외도 사실에 대한 인정이나 해명을 녹음해 두는 방법이 대표적입니다. 이 밖에 소송 단계에서는 법원을 통한 사실조회, 문서제출명령 등 적법한 절차로 자료를 확보하는 방법을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다만 이 판결은 1심 판결이므로 항소 여부와 확정 여부는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추가 확인 필요). 그럼에도 배우자의 외도라는 절박한 사정이 있더라도 몰래 녹음은 명백한 범죄이며, 그 대가가 결코 가볍지 않다는 점을 다시 한 번 보여준 판결입니다.
3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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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료를 포기한 부모에게 자녀의 죽음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있을까
수원지방법원 2026. 6. 8. 선고 2024가단576564 판결 해설중증 질환을 앓는 자녀의 수술 여부를 결정하는 일은 부모에게 가장 무거운 선택 중 하나입니다. 그런데 부모가 수술 대신 보존적 치료를 택했고 자녀가 끝내 사망했다면, 그 결정을 두고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을까요. 최근 수원지방법원은 이혼한 어머니가 자녀를 키워 온 아버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하면서 이 문제에 대한 판단을 내놓았습니다.사안은 이렇습니다. 원고와 피고는 1999년 혼인해 아들을 두었으나 2001년 협의이혼을 했고, 피고인 아버지가 친권자가 되었습니다. 아들은 어려서부터 결절성 경화증으로 인한 지적장애와 뇌병변장애를 앓았습니다. 결절성 경화증은 유전자 이상으로 종양 억제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 뇌, 신장, 심장 등에 종양이 생기고 뇌전증과 지적장애가 동반되는 질환입니다. 아들은 2014년 뇌실 내 종양 소견을 받았고, 대학병원 신경외과는 2019년부터 여러 차례 수술적 제거를 권했습니다. 그러나 수술은 끝내 이루어지지 않았고, 아들은 2022년부터 요양병원에 입원해 있다가 2024년 2월 사망했습니다.원고는 피고가 수술이 필요하고 방치하면 사망할 수 있다는 설명을 듣고도 수술을 거부했고, 요양병원에서도 필요한 조치를 거부해 아들을 숨지게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는 형법상 부작위에 의한 살인죄(형법 제18조, 제250조) 또는 유기치사죄(형법 제275조)에 해당하므로 민법 제750조의 불법행위가 성립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아들의 위자료 5,000만 원 청구권을 상속했다며 이를 청구했습니다. 특히 살인에 해당하면 피고가 상속결격(민법 제1004조 제1호)이 되어 원고가 단독상속한다는 논리였습니다.진료기록 감정 결과만 보면 원고의 주장에 힘이 실리는 듯했습니다. 감정의는 2019년 8월 당시 수술을 받았다면 수술 사망률과 합병증 발생 가능성이 각 1% 정도로 매우 낮고, 5년 이상 생존할 가능성은 95%에 이른다고 보았습니다. 시력 상실도 종양이 커지며 생긴 수두증과 뇌압 상승 때문이어서, 적기에 수술했다면 피할 수 있었을 가능성이 높다고 했습니다. 나아가 조기 사망의 주원인은 수술 거부로 인한 종양 합병증의 조기 발생이라는 소견까지 밝혔습니다.그러나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피고가 적극적인 수술을 하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 부작위에 의한 살인이나 유기치사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법원이 주목한 사정은 다음과 같습니다.먼저 피고는 치료를 외면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피고와 조부모는 2015년부터 약 7년 동안 여러 진료과를 오가며 상담과 검사를 받고 치료를 위해 노력했습니다. 수술 결정도 처음부터 거부한 것이 아니라 오랜 고민 끝에 내린 것이었습니다. 2019년에는 상태가 위급하지 않고 전신마취 뇌수술에 대한 부담이 커 경과를 지켜보기로 했습니다. 2021년 11월에는 실제로 수술을 결정하고 입원까지 했습니다. 그러나 의료진으로부터 현재 증상은 대부분 결절성 경화증 자체의 진행 때문이어서 수술을 해도 호전되지 않고, 인지장애 개선이나 경련 예방 효과도 기대하기 어려우며, 수술은 생존 기간 연장만을 목표로 한다는 설명을 들었습니다. 가족은 수차례 회의를 거쳐 보존적 치료를 택했고, 2022년 2월 다시 한 번 논의한 끝에 최종적으로 수술하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또한 법원은 감정의가 함께 밝힌 결절성 경화증 환자의 사망 중위 연령이 28세 및 33세라는 점에도 주목했습니다. 적기에 수술을 받았더라도 사망이라는 결과를 피하거나 의미 있는 기간 동안 생명을 연장할 수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병의 특성을 종합해 가족과 진지하게 상의한 끝에 보존적 치료를 택한 이상, 이후 요양병원 주치의로부터 사망 가능성에 대한 설명을 듣고도 전원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살인이나 유기치사의 고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마지막으로 법원은 원고의 입장도 짚었습니다. 피고는 선천성 장애를 가진 아들을 약 25년간 홀로 키웠지만, 원고는 이혼 후 아들이 숨질 때까지 한 번도 아들을 만난 적이 없었습니다. 아들이 어떤 증상과 어려움을 겪었는지, 수술을 해도 생존 가능성이 어느 정도였는지, 가족이 어떤 협의를 거쳐 수술하지 않기로 했는지 원고는 전혀 알지 못했고 관련 자료도 내지 못했습니다. 법원은 사망 후 드러난 진료기록 일부만 발췌해 고의적 범행이라고 보기는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이 판결의 의미는 두 가지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첫째, 의학적으로 수술이 더 나은 선택이었다는 사후 감정 결과가 곧바로 보호자의 법적 책임으로 이어지지는 않습니다. 부작위에 의한 살인이나 유기치사가 성립하려면 결과에 대한 고의가 인정되어야 하는데, 법원은 보호자가 치료 과정에 성실히 관여했는지, 결정에 이르기까지 어떤 설명을 듣고 얼마나 숙고했는지를 중요하게 보았습니다. 둘째, 불치성 기저질환이 있는 경우 수술의 목적과 한계에 대한 의료진의 설명은 보호자 결정의 정당성을 뒷받침하는 핵심 자료가 됩니다. 진료기록에 남은 면담 내용이 결국 판단을 좌우한 셈입니다.다만 이 판결은 단독재판부의 1심 판결이므로 항소 여부와 상급심 판단을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확정 여부 추가 확인 필요). 그럼에도 중증 장애 자녀의 치료 방향을 두고 고민해 온 보호자의 결정을 결과만으로 재단하지 않고, 그 과정 전체를 살펴 판단했다는 점에서 의미 있는 판결입니다.
4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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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하지 않은 외국인 배우자도 혼인단절자 체류자격을 받을 수 있을까
서울행정법원 2026. 8. 13. 선고 2025구단53041 판결 해설한국인과 결혼한 외국인은 결혼이민(F-6) 체류자격으로 국내에 머뭅니다. 그런데 결혼생활이 무너지면 문제가 복잡해집니다. 출입국 당국은 "혼인의 진정성이 없다"며 체류기간 연장을 거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최근 서울행정법원은 이런 거부처분을 취소하면서, 법률상 이혼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도 혼인단절자 체류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다는 판단을 내놓았습니다.사안은 이렇습니다. 외국인 남성인 원고는 2010년경 한국인 여성 C를 만나 이듬해 혼인신고를 했고, 아들도 태어났습니다. 원고는 2012년 결혼이민 체류자격을 받은 뒤 연장허가를 받아가며 국내에 머물러 왔습니다. 그러나 2012년경 C가 아이를 데리고 창원의 친정으로 간 뒤로 두 사람은 약 13년간 별거했습니다. C는 2018년 원고에 대한 신원보증을 철회했고, 2022년에는 협의이혼 절차를 진행하기도 했습니다. 2024년 원고가 체류기간 연장을 신청하자, 서울출입국·외국인청장은 실태조사를 거쳐 혼인의 진정성이 없다는 이유로 불허했습니다.원고는 먼저 처분서에 혼인의 진정성이 없다는 문구만 있을 뿐 구체적 이유가 없어 행정절차법 제23조의 이유제시 의무를 위반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이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처분서에 이유가 구체적으로 적혀 있지 않더라도, 전체 과정에 비추어 당사자가 처분 이유를 충분히 알 수 있었고 불복에 지장이 없었다면 취소사유가 되는 절차상 하자는 아니라는 것입니다(대법원 2019. 12. 13. 선고 2018두41907 판결 참조). 원고는 처분 전에 담당공무원과 면담하며 동거·양육·이혼 의사 등에 관한 질문을 받았고 자료도 제출했으므로, 무엇이 문제인지 충분히 알 수 있었다고 보았습니다.법원은 혼인관계 자체에 대해서도 원고의 손을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처분의 적법성은 처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합니다(대법원 2017. 4. 7. 선고 2014두37122 판결 참조). 원고는 혼인 진정성을 혼인신고 당시 기준으로 봐야 한다며 대법원 2022. 7. 28. 선고 2020므13975 판결을 들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그 판결이 가사사건의 혼인무효 사유에 관한 것이어서 이 사건에 원용하기 적절하지 않다고 했습니다. 실제 혼인생활은 1년 남짓에 불과했고, 13년간 별거했으며, C는 지금도 이혼 의사를 분명히 하고 있었습니다. 법원은 정상적인 혼인관계가 이미 단절되었으므로 원고가 국민의 배우자 요건(출입국관리법 시행령 [별표 1의2] 제27호 가목)은 충족하지 못한다고 판단했습니다.그러나 결론은 원고의 승소였습니다. 핵심은 같은 [별표 1의2] 제27호 다목입니다. 이 조항은 국민인 배우자와 혼인한 상태로 국내에 체류하던 중 배우자의 사망·실종 등 자신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정상적인 혼인관계를 유지할 수 없게 된 외국인에게도 결혼이민 자격을 인정합니다. 흔히 혼인단절자(F-6-3)라고 부르는 유형입니다. 법원은 대법원 2019. 7. 4. 선고 2018두66869 판결을 인용해, 여기서 책임이 없는 사유란 외국인 배우자에게 전혀 잘못이 없는 경우가 아니라 혼인파탄의 주된 귀책사유가 한국인 배우자에게 있는 경우를 뜻한다고 보았습니다. 또 이런 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는 처분사유, 즉 주된 귀책사유가 한국인 배우자에게 있지 않다는 점의 증명책임이 행정청에 있다고 했습니다.그렇다면 이 사건에서 파탄의 주된 책임은 누구에게 있었을까요. 법원은 여러 사정을 들어 C 쪽에 무게를 두었습니다. C는 아이의 퇴원 무렵 충분한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친정으로 가 별거를 시작했습니다. 원고가 부상으로 입원했을 때도 돌보지 않았고, 원고를 무시하거나 상처 주는 언행을 반복했습니다. 원고는 서울에서 함께 살자고 계속 요구했지만, C는 원고의 경제력을 탓하며 동거를 거부했습니다. 반면 원고는 2012년부터 2024년까지 꾸준히 돈을 보냈고, 아들도 아버지와의 교류를 원하고 있었습니다. 법원은 피고가 낸 증거만으로는 주된 귀책사유가 C에게 있지 않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가장 눈여겨볼 대목은 법률상 이혼 여부에 관한 판단입니다. 출입국 당국은 법무부의 체류자격별 안내 매뉴얼이 혼인단절자를 사망, 실종, 이혼으로만 규정하고 있으니, 아직 이혼하지 않은 원고는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시행령 조문 자체는 이혼이라는 말을 쓰지 않고 정상적인 혼인관계를 유지할 수 없는 사람이라고만 정하고 있습니다. 매뉴얼의 이혼이라는 표현도 이를 간략히 줄여 쓴 것에 불과하고, 오히려 제출서류로 소장 같은 이혼소송 서류를 들고 있어 법률상 이혼 전 단계도 전제하고 있다고 보았습니다. 무엇보다 한국인 배우자의 잘못으로 혼인이 무너진 외국인을 인도적으로 보호하려는 제도의 취지에도 이 해석이 부합한다고 했습니다.이 판결의 실무적 의미는 분명합니다. 한국인 배우자가 이혼에 응하지 않거나 이혼 절차가 지연되는 동안에도, 외국인 배우자는 파탄의 주된 책임이 상대방에게 있음을 들어 체류자격을 다툴 수 있습니다. 반대로 혼인의 진정성이 없다는 한 줄짜리 사유로 거부처분을 받은 경우, 소송에서는 혼인 단절 여부에 그치지 않고 파탄의 책임 소재가 핵심 쟁점이 됩니다. 따라서 별거 경위, 동거 요구 내역, 송금 기록, 자녀와의 교류 자료 등 귀책사유를 보여주는 증거를 미리 정리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다만 이 판결은 행정법원 단독재판부의 1심 판결이므로, 항소 여부와 상급심 판단은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확정 여부 추가 확인 필요). 그럼에도 행정청 매뉴얼의 문구보다 시행령의 문언과 입법취지를 앞세워, 이혼하지 않은 외국인 배우자에게도 보호의 문을 열어두었다는 점에서 의미 있는 판결입니다.
26.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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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접교섭 이행명령으로 새로운 조건을 붙일 수 있을까
대법원 2026. 8. 24. 자 2026으552 결정 해설이혼할 때 자녀를 키우지 않게 된 부모는 면접교섭권을 판결로 보장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양육자가 판결에서 정한 대로 아이를 보내주지 않는 일이 적지 않습니다. 이때 비양육자가 쓸 수 있는 대표적인 수단이 가사소송법 제64조의 이행명령입니다. 가정법원이 의무자에게 판결 내용대로 이행하라고 명하고, 그래도 따르지 않으면 같은 법 제67조 제1항의 과태료나 제68조의 감치로 압박하는 제도입니다. 최근 대법원은 법원이 이 이행명령을 하면서 판결에 없던 조건을 새로 덧붙일 수 있는지에 대해 분명한 기준을 내놓았습니다.사안은 이렇습니다. 부산가정법원은 이혼 판결에서 어머니를 자녀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지정하고, 아버지에게 면접교섭권을 인정했습니다. 매월 둘째·넷째 주 토요일 오전 10시부터 다음 날 오후 6시까지 1박 2일, 방학과 명절에도 일정 기간을 함께 보내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어머니가 판결대로 하지 않고 한 달에 두 번 당일 만남만 허용했다며 이행명령을 신청했습니다. 원심은 양측을 심문한 뒤 판결 내용대로 면접교섭을 허용하라는 이행명령을 내렸습니다. 문제는 그 안에 "면접교섭 시 자녀의 혈족이 아닌 여성이 동석하지 않도록 한다"는 준수사항이 들어갔다는 점입니다. 이 조건은 원래 이혼 판결에는 없던 내용이었습니다. 아버지는 이 부분을 다투며 대법원에 특별항고를 했습니다.대법원은 먼저 이행명령의 성격부터 짚었습니다. 이행명령은 판결 등으로 이미 확정된 권리를 실현하기 위한 절차입니다. 권리가 있는지 없는지를 새로 판단하는 절차가 아닙니다. 그 점에서 민사집행법상 강제집행과 본질이 같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이행명령으로 판결에서 정한 의무의 내용을 바꾸거나 의무자에게 새로운 의무를 만들어낼 수는 없다고 했습니다. 이는 대법원 2016. 2. 11. 자 2015으26 결정, 대법원 2025. 5. 23. 자 2025으517 결정 등에서 이어져 온 입장이기도 합니다. 물론 가사소송규칙 제123조에 따라 이행되지 않은 의무 중 일부만 골라 이행명령을 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그러나 이행명령의 형식을 빌려 판결로 확정된 권리를 사실상 줄이거나 바꾸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그렇다면 면접교섭 조건을 바꾸고 싶을 때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대법원은 그 길이 따로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민법 제837조의2 제3항은 자녀의 복리를 위해 필요하면 가정법원이 면접교섭을 제한·배제·변경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건은 가사소송법 제2조 제1항 제2호 나. 3)에 따른 마류 가사비송사건입니다. 따라서 조정전치주의, 심판절차에서의 필요적 심문 등 법이 정한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결국 이행명령의 내용이 실질적으로 면접교섭권을 제한·배제·변경하는 것과 같은 결과를 낳는다면, 이는 이행명령의 범위를 벗어난 것이라는 결론입니다.이 사건에 적용하면 답은 분명합니다. 이혼 판결은 면접교섭의 일정과 방법, 일반적인 협조의무만 정했을 뿐 동석자에 관한 제한은 두지 않았습니다. 원래 아버지는 누구와 함께든 제약 없이 자녀를 만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원심이 혈족 아닌 여성 동석 금지라는 조건을 새로 붙이면서 그 권리 행사가 제한되었습니다. 대법원은 이를 두고 이행되지 않은 의무의 일부에 대한 이행명령이 아니라, 확정된 면접교섭권을 실질적으로 제한·변경한 처분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나아가 적법한 절차에 따른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 헌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보아,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부산가정법원에 환송했습니다.이 결정이 실무에 주는 메시지는 두 가지입니다. 첫째, 이행명령은 '판결대로 하라'는 명령일 뿐, 판결을 고치는 수단이 아닙니다. 면접교섭을 신청한 쪽 입장에서는 이행명령 절차에서 오히려 불리한 조건이 새로 붙는 일을 막을 근거가 생겼습니다. 둘째, 양육자 쪽에서 면접교섭 방식에 우려가 있다면 이행명령 사건에서 조건을 붙여달라고 할 것이 아니라, 별도로 면접교섭 변경 심판을 청구해야 합니다. 그 절차에서 자녀의 복리를 기준으로 정식 심리를 받아야 비로소 판결 내용이 바뀔 수 있습니다.면접교섭 분쟁은 감정이 격해지기 쉬운 영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절차로, 무엇을 다툴 수 있는지를 정확히 구분하는 것이 더욱 중요합니다. 이번 결정은 집행과 변경의 경계를 분명히 그어, 면접교섭을 둘러싼 절차가 어디까지 가능한지를 보여준 의미 있는 판단입니다.
26.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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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냥 보기만 했는데요? 딥페이크, 이제는 '시청'도 범죄입니다
며칠 전 이런 질문을 받았습니다. "제가 만든 것도 아니고 누구한테 보낸 것도 아닌데, 단톡방에서 몇 번 본 게 문제가 되나요?" 몇 년 전이라면 대답이 조금 애매했을 겁니다. 지금은 아닙니다. 봤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딥페이크(deepfake)는 AI로 특정인의 얼굴이나 목소리를 다른 영상에 감쪽같이 합성하는 기술입니다. 문제는 이 재료가 대부분 남의 얼굴 사진, 즉 명백한 개인정보라는 데 있습니다. 내 SNS에 올린 평범한 사진 한 장이 누군가의 손에서 성적인 영상으로 둔갑하는 일이 실제로 벌어지고 있고, 최근 몇 년간 피해가 급격히 늘면서 법도 빠르게 촘촘해졌습니다.만들기, 뿌리기, 그리고 보기까지핵심 조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2(허위영상물 등의 반포등)입니다. 이름은 딱딱하지만 내용은 단순합니다.우선 남의 얼굴, 신체, 음성을 당사자 뜻에 반해 성적으로 편집·합성·가공하면, 그러니까 딥페이크를 제작만 해도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제1항). 이걸 퍼뜨리면 역시 같은 형이고(제2항), 돈을 벌 목적으로 인터넷에 유포하면 형이 훌쩍 무거워져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집니다(제3항). 벌금형이 아예 없다는 점을 눈여겨봐야 합니다.여기까지는 어느 정도 예상 가능한 이야기일 겁니다. 정작 많은 분들이 놓치는 건 제4항입니다. 이런 영상물을 소지하거나, 구입하거나, 저장하거나, 시청한 사람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다운로드받아 갖고 있는 것은 물론이고, 내려받지 않고 스트리밍으로 '보기만' 해도 걸린다는 뜻입니다. 상습범이면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됩니다(제5항).그러니 "나는 만든 사람도 유포한 사람도 아니다"라는 항변은 이제 통하지 않습니다. 호기심에 링크를 한 번 눌러본 것이 곧바로 범죄가 될 수 있습니다.아이 얼굴을 합성하면 더 무겁습니다피해자가 아동·청소년이면 이야기가 또 달라집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은 성착취물을 '제작'한 사람을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성인 딥페이크와는 형의 무게가 비교되지 않습니다.다만 최근 대법원 판결 하나는 짚어둘 필요가 있습니다. 대법원은 2025년 8월 14일 선고한 2024도17801 판결에서, 실제 아동의 얼굴에 다른 사람의 나체를 합성한 딥페이크는 아동·청소년이 등장하는 성착취물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실제 그 아이가 등장한 것이 아니라 만들어낸 이미지이기 때문이라는 논리입니다.오해하면 안 됩니다. 처벌하지 않겠다는 뜻이 결코 아닙니다. 대법원은 같은 판결에서, 그런 합성물이라도 아동·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표현물이 등장하는 성착취물에는 해당할 수 있다고 분명히 했습니다. 인물의 외모와 신체발육 상태, 실제 나이나 신원, 제작 경위, 배경 설정 등을 전체적으로 따져 판단하라는 것입니다. 요컨대 누가 봐도 미성년자인 합성물이라면 여전히 무겁게 처벌될 수 있습니다.정리하면기술은 클릭 몇 번이면 되지만, 그 클릭의 법적 무게는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만드는 사람, 퍼뜨리는 사람뿐 아니라 그저 보는 사람까지 처벌 범위 안에 들어와 있다는 것이 지금 우리 법의 태도입니다. 내 얼굴이 재료가 되지 않도록 사진 공개 범위를 한 번쯤 점검하는 일, 그리고 무심코 열어본 영상이 어떤 성격인지 의심될 때 곧바로 창을 닫는 습관. 사소해 보여도 이 두 가지가 스스로를 지키는 가장 현실적인 방법입니다.참고 법령·판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2(허위영상물 등의 반포등)-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5호, 제11조 제1항- 대법원 2025. 8. 14. 선고 2024도17801 판결(원심: 서울고등법원 2024. 11. 1. 선고 2024노1823 판결)
26.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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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산후조리원에서 신생아가 패혈증에 걸렸다 - 조리원 손해배상 책임 인정됩니다
"산후조리원에 맡겼는데 아이가 아프게 됐어요. 조리원이 책임져야 하지 않나요?"산후조리원을 이용하는 산모와 가족이라면 한 번쯤 이런 걱정을 해보셨을 겁니다.신생아는 면역 체계가 미숙해 작은 이상 징후도 매우 위험한 상황으로 발전할 수 있습니다. 특히 신생아 패혈증은 사망률이 높고 후유증이 남을 수 있는 매우 위험한 질환입니다.2025년 법원이 산후조리원의 신생아 보호 의무와 손해배상 책임에 대해 명확한 판단을 내렸습니다.실제 이런 판결이 있었습니다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211단독 2026. 1. 26. 선고 2023가단5018310 판결2022년 9월 출산한 C 씨는 나흘 뒤 서울 서초구 M 산후조리원에 입실했습니다. 생후 15일 된 신생아 B는 아침부터 37.2~37.7도의 열이 있었고 잠을 이루지 못하는 이상 징후를 보였습니다. 그러나 조리원 직원들은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았고 산모에게 알리지도 않았습니다.오후 4시 30분경 직접 아이를 보러 간 C 씨가 오른쪽 눈 부위가 빨갛게 부어오르고 숨쉬기 힘들어하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체온은 이미 38.8~39도의 고열이었습니다. 심박수 200회 이상의 빈맥이 확인돼 119로 이송됐고 신생아중환자실에서 고농도 항생제 치료를 받았습니다.아이는 다행히 합병증 없이 퇴원했지만 이후 대소근육 발달지연, 표현언어 지연 등의 후유증으로 지속적인 재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조리원 측이 먼저 채무부존재 확인 소송을 냈지만 법원은 오히려 조리원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습니다.법원이 조리원 책임을 인정한 이유법원의 판단은 크게 세 가지 근거에 기반합니다.첫째, 이상 징후를 발견하고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습니다. 아침부터 고열과 이상 행동이 관찰됐음에도 조리원 직원들은 병원 이송은커녕 산모에게 알리지도 않았습니다. 법원은 신생아 패혈증의 위험성을 감안할 때 신생아 전문 보호 기관인 산후조리원에는 더욱 세심한 주의와 신속한 조치 의무가 있다고 명확히 판시했습니다.둘째, 행정기관의 시정명령이 과실을 뒷받침했습니다. 서초구보건소는 이 사건에 대해 M 산후조리원에 건강기록부 기록 누락과 질병 의심자 발생 시 조치 미흡을 이유로 시정명령과 과태료를 부과했습니다. 법원은 이 점도 과실 인정의 근거로 삼았습니다.셋째, 감염 원인이 산후조리원 내 위생 문제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법원은 생후 1주일 이후에 발현하는 후기 발현 신생아 감염은 분만 이후 감염이 원인이라는 의학적 지식을 근거로, 산후조리원 내 위생 관리 소홀 등으로 감염됐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산모를 통한 감염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점도 명확히 했습니다.법원이 인정한 손해배상 항목법원이 인정한 손해는 재산적 손해와 정신적 손해 두 가지입니다.재산적 손해로는 치료비 53만여 원과 조리원 입소비 720만 원이 인정됐습니다. 아이가 제대로 보호받지 못한 상황에서 지불한 조리원 이용 비용 전액을 돌려받을 수 있다는 판단입니다.위자료는 신생아 B에게 1,000만 원, 부모 각각 500만 원으로 산정됐습니다. 법원은 사고 경위, 보호관리 소홀 정도, 질병의 위험성, 조기 개입으로 호전됐지만 여전히 후유증 가능성이 있어 지속적 추적관찰이 필요한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습니다.이 판결에서 배우는 핵심 정리산후조리원은 단순한 숙박 시설이 아닙니다. 법원은 산후조리원이 신생아를 전문적으로 보호하는 기관으로서 일반 시설보다 더 높은 수준의 주의 의무를 진다고 명확히 판단했습니다. 이상 징후 발견 즉시 병원 이송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 자체가 과실입니다.신생아 감염의 경우 산모 귀책이 아닌 조리원 위생 문제로 추정될 수 있습니다. 후기 발현 신생아 감염은 분만 후 환경에서의 감염이 원인이므로, 조리원 측에서 위생 관리에 문제가 없었다는 것을 적극적으로 반증하지 못하면 조리원의 책임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행정 처분 기록은 강력한 증거가 됩니다. 보건소의 시정명령이나 과태료 처분이 있다면 민사 소송에서 과실을 입증하는 유력한 증거로 활용됩니다.많이 묻는 질문Q. 산후조리원에서 아이가 아팠는데 조리원이 책임 없다고 하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치료 기록, 조리원 내 건강기록부, 직원과의 대화 내용, 보건소 신고 기록 등을 최대한 확보하세요. 특히 아이가 조리원에 있는 동안 직원들이 이상 징후를 인지했는지 여부가 핵심 쟁점이 됩니다. 의무기록을 열람하고 전문가와 상담해 과실 여부를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Q. 아이가 퇴원 후에도 후유증이 있는데 추가 청구가 가능한가요?향후 치료비, 재활비, 추가 위자료 등의 청구가 가능합니다. 이 사건에서도 발달지연과 언어지연으로 재활 치료를 받은 사실이 손해 산정에 반영됐습니다. 후유증이 확인되면 추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Q. 조리원 입소비도 돌려받을 수 있나요?이번 판결에서 법원은 조리원 입소비 720만 원 전액을 재산적 손해로 인정했습니다. 제대로 보호받지 못한 상태에서 지불한 이용료는 손해배상 항목이 될 수 있습니다.Q. 보건소에 신고하면 민사 소송에 도움이 되나요?네, 이번 판결에서 보건소의 시정명령·과태료 처분이 조리원 과실을 인정하는 중요한 근거로 활용됐습니다. 조리원 측 과실이 의심된다면 관할 보건소에 신고하는 것이 민사 소송 준비에도 도움이 됩니다.#산후조리원손해배상 #산후조리원패혈증 #신생아패혈증 #산후조리원과실 #신생아감염책임 #산후조리원위자료 #산후조리원분쟁 #신생아보호의무 #산후조리원소송 #신생아피해보상 #산후조리원위생 #신생아발달지연 #산후조리원책임 #의료사고변호사 #산후조리원법률 #신생아피해변호사 #민사손해배상 #위자료청구 #산후조리원과태료 #보건소신고 #부산변호사 #부산민사변호사 #부산법무법인 #법무법인도하 #남현수변호사 #산후조리원상담 #신생아피해상담 #산후조리원입소비반환 #의료분쟁변호사 #손해배상청구
26.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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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동업 해체하면서 상대방이 업무 이메일을 잠가버렸어요. 이거 불법 아닌가요?
"동업 해체하면서 상대방이 업무 이메일을 잠가버렸어요. 이거 불법 아닌가요?"동업을 끝낼 때 가장 첨예하게 다투는 것 중 하나가 업무용 계정, 고객 데이터, 연락처 등 디지털 자산입니다.특히 법률사무소처럼 의뢰인 정보와 사건 자료가 이메일에 집중된 경우라면 메일 계정 하나가 수억 원짜리 분쟁으로 번질 수 있습니다.2025년 법원이 이 문제에 대해 명확한 판단을 내렸습니다. 동업자 몰래 업무 이메일 비밀번호를 바꾸는 행위는 위법합니다.실제 이런 판결이 있었습니다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30부 2025. 8. 28. 선고 2025가합9373 판결A 변호사와 B 변호사는 10년 넘게 C 법률사무소를 함께 운영했습니다. 동업 계약을 종료하고 공동법률사무소 해산 과정에서 업무용 이메일 계정을 두고 다툼이 벌어졌습니다.먼저 B 변호사가 이메일 담당자를 자신으로 변경하자, A 변호사도 대표자와 비밀번호를 자신 명의로 바꿨습니다. 이에 B 변호사는 계정에 등록된 사업자등록번호까지 자신 명의로 바꾸고 비밀번호를 재차 변경한 뒤 A 변호사에게 알려주지 않았습니다. 결국 A 변호사는 업무 이메일에 전혀 접속하지 못하게 됐습니다.A 변호사는 비밀번호를 고지하라는 가처분 신청, 청구 이의 소송, 그리고 4,500만 원 손해배상 소송까지 진행했습니다.법원의 판단은 이렇습니다. 이메일 계정 접근 차단은 위법하다. 다만 이로 인한 재산적·정신적 손해는 인정하기 어렵다.법원이 위법이라고 본 핵심 이유법원의 핵심 논리는 명확합니다. 업무용 이메일 계정은 조합 재산이라는 것입니다.A 변호사와 B 변호사의 공동법률사무소는 민법상 조합에 해당합니다. 조합 재산은 조합원 전원의 합유로서 한 사람이 단독으로 처분하거나 변경할 수 없습니다. 동업 기간 동안 함께 사용해 온 업무용 이메일 계정도 마찬가지입니다. 공동으로 형성한 조합 재산이기 때문에 한쪽 동업자가 상대방 동의 없이 비밀번호를 바꾸거나 사업자등록번호를 변경하는 행위는 합유물의 무단 처분에 해당해 무효입니다.법원은 "피고가 원고의 동의 없이 한 사업자등록번호 변경 및 비밀번호 변경 행위는 정당하다고 할 수 없고, 다른 일방의 동의 없는 합유물의 처분 내지 변경은 무효"라고 판시했습니다.그런데 왜 손해배상은 안 됐을까?법원은 접근 차단 행위 자체는 위법하다고 인정했지만, 손해배상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세 가지입니다.첫째, B 변호사가 메일 계정을 단독으로 사용해야 할 사정이 있었습니다. 동업 해소 과정에서 계정 관리 주체를 정해야 할 현실적 필요가 있었다는 점이 고려됐습니다.둘째, A 변호사에게 과거 업무 자료를 보존하거나 이전하기에 충분한 시간이 있었습니다. 계정 접근이 차단되기 전에 필요한 자료를 확보할 기회가 있었다는 것입니다.셋째, A 변호사는 조합 청산 과정에서 잔여재산 분배를 청구할 수 있고 그 과정에서 필요한 업무 정보를 적절한 방법으로 이전받을 수 있다고 봤습니다. 즉 구제 수단이 있으니 손해가 확정됐다고 보기 어렵다는 판단입니다.이 판결에서 배우는 핵심 정리동업 해체 시 디지털 자산도 조합 재산입니다. 업무용 이메일 계정, 홈페이지 관리자 계정, SNS 계정, 고객 데이터베이스, 공유 클라우드 등 디지털 자산 모두 동업 기간 동안 공동으로 형성됐다면 조합 재산으로 보호받습니다. 한쪽이 단독으로 계정을 잠그거나 접근을 차단하는 행위는 위법합니다.다만 손해배상을 받으려면 실제 손해를 구체적으로 입증해야 합니다. 접근 차단이 위법하더라도 그로 인한 재산적 손해나 정신적 손해가 발생했음을 증명하지 못하면 배상을 받기 어렵습니다. 이 점에서 동업 해체 초기부터 중요한 자료를 미리 백업해 두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많이 묻는 질문Q. 동업 해체 시 업무용 계정은 누가 가져가나요?원칙적으로 조합 청산 절차를 통해 처리해야 합니다. 일방이 단독으로 계정을 가져가거나 상대방 접근을 차단하는 것은 위법합니다. 동업 계약서에 이런 상황에 대한 조항이 있다면 그에 따르고, 없다면 합의 또는 법원 절차를 통해 처리해야 합니다.Q. 동업자가 이미 계정을 잠갔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비밀번호 고지를 구하는 가처분 신청을 법원에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가처분은 본안 소송보다 빠르게 처리되므로 긴급한 경우 효과적입니다. 동시에 계정에 보관된 자료 목록을 특정해 자료 인도를 청구하는 방법도 있습니다.Q. 동업 계약서에 계정 관련 조항이 없으면 어떻게 되나요?이번 판결처럼 민법상 조합 재산 법리가 적용됩니다. 조합 재산은 합유이므로 전원 동의 없는 처분은 무효입니다. 계약서 조항 유무와 무관하게 한쪽이 단독으로 처분할 수 없습니다.Q. 동업 해체 전에 미리 준비할 것이 있나요?업무용 이메일, 클라이언트 연락처, 진행 사건 목록, 공유 파일 등 중요한 자료를 미리 별도로 백업해 두는 것이 핵심입니다. 이번 판결에서도 자료를 이전할 시간이 있었는지가 손해배상 여부를 가른 중요한 요소였습니다. 동업 해체 징조가 보일 때 빠르게 대응하세요.이런 분은 꼭 상담받아 보세요동업 해체 과정에서 상대방이 업무용 계정을 잠근 분, 동업자가 고객 데이터·업무 자료 접근을 차단한 분, 동업 계약서 없이 구두로 운영하다 분쟁이 생긴 분, 동업 해체 과정에서 디지털 자산 분배 문제로 다투는 분이라면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동업 해체, 디지털 자산부터 챙기세요계정 하나가 수천만 원 분쟁으로 번집니다. 상대방이 먼저 움직이기 전에 지금 바로 방향을 잡으세요.법무법인 도하 · 남현수 변호사전화 051-714-737#동업분쟁 #동업해체 #동업계약분쟁 #업무이메일분쟁 #동업자갈등 #조합재산 #동업비밀번호변경 #동업디지털자산 #법률사무소동업 #동업계약종료 #합유재산 #동업가처분 #동업손해배상 #동업해산 #조합청산 #동업계약변호사 #민사소송변호사 #동업분쟁변호사 #부산변호사 #부산민사변호사 #부산법무법인 #법무법인도하 #남현수변호사 #동업상담 #동업계약서 #사업분쟁변호사 #공동사업분쟁 #동업갈등해결 #디지털자산분쟁 #동업판례2025
26.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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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집주인이 허락 없이 집에 들어왔다 — 주거침입죄로 고소할 수 있나요?
"집주인이 제가 없는 사이 집에 들어왔어요. 이게 불법 아닌가요?"1인 가구가 늘고 원룸·오피스텔 거주자가 수백만 명에 달하는 지금, 이런 상담이 정말 많아졌습니다."집주인이 수리한다고 마스터키로 들어왔어요." "부동산 중개인이 예고도 없이 집 구경 시켜줬어요." "집주인이 관리비 때문에 그냥 들어왔다고요."많은 분들이 "내 집(건물)이니까 집주인이 들어올 수 있는 거 아닌가?" 라고 오해하십니다.결론부터 말씀드립니다.임대인(집주인)도 세입자 동의 없이 집에 들어오면 주거침입죄가 성립합니다.집의 소유권과 점유권은 다릅니다. 임대차 계약을 맺은 순간 그 공간의 점유권은 세입자에게 있습니다.📌 실제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O씨(20대 여성, 원룸 거주)는 어느 날 퇴근 후 집에 돌아왔더니 집 안 물건이 조금 움직여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CCTV를 확인하니 집주인이 마스터키로 들어왔다 나간 흔적이 있었습니다.집주인은 "수도 누수 확인 때문에 잠깐 들어간 것" 이라며 문제없다는 태도였습니다.O씨는 경찰에 신고했고 집주인은 주거침입죄로 벌금형을 받았습니다. O씨는 이후 임대차 계약을 해지하고 이사 비용까지 손해배상을 청구해 받아냈습니다.✅ 집주인이라도 들어오면 안 되는 이유주거침입죄(형법 제319조)는 "사람의 주거에 침입한 자" 를 처벌합니다. 여기서 핵심은 건물의 소유자가 누구냐가 아니라 그 공간을 점유·거주하는 사람의 의사에 반했느냐입니다.임대차 계약이 체결된 순간 그 공간의 사실상 지배권은 세입자에게 넘어갑니다. 집주인은 소유권은 있지만 세입자의 동의 없이는 그 공간에 들어올 수 없습니다.수리, 점검, 관리비 수금 등 어떤 이유도 세입자의 동의 없이 들어오는 것을 정당화하지 않습니다.✅ 주거침입죄 성립 요건주거침입죄가 성립하려면 두 가지 요건이 필요합니다.첫째, 거주자의 의사에 반한 침입이어야 합니다. 사전에 연락해 동의를 받았거나 거주자가 없어도 평소 허락을 해뒀다면 침입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연락 없이 마스터키로 들어왔다면 거주자의 의사에 반한 것이 됩니다.둘째, 고의성이 있어야 합니다. 집주인이 세입자의 동의 없이 들어간다는 사실을 인식하면서도 행동했다면 고의가 인정됩니다. "잠깐이었다", "수리 때문이었다" 는 변명은 고의성 인정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이런 경우 주거침입죄 성립 가능성 높습니다세입자에게 사전 연락 없이 마스터키로 들어온 경우, 부동산 중개인이 세입자 동의 없이 집 구경을 시켜준 경우, 관리비·수리비 문제로 항의하러 무단 진입한 경우, 야간에 들어온 경우(야간주거침입으로 가중처벌), 반복적으로 무단 진입한 경우가 모두 해당됩니다.반면 성립하기 어려운 경우도 있습니다. 세입자가 사전에 수리 동의를 했거나, 긴급한 상황(가스 누출·화재 등)이어서 즉각적인 진입이 불가피했던 경우, 세입자가 부재중 동의한 경우 등입니다.✅ 단계별 대응 방법1단계 — 증거 확보무단 침입 사실을 입증할 증거를 즉시 확보하세요. 현관 CCTV 영상, 도어락 출입 기록, 스마트 도어락 앱 로그, 목격자 진술, 집 안 물건이 이동된 사진 등이 유효합니다. 집주인이 인정하는 문자·카카오톡 내용도 중요한 증거입니다.2단계 — 집주인에게 경고먼저 문자·카카오톡으로 "동의 없이 들어온 사실을 확인했으며 재발 시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 는 메시지를 남기세요. 이 자체가 증거가 되고 재발 방지 효과도 있습니다.3단계 — 경찰 신고경고 후에도 재발하거나 처음부터 심각한 침해라면 경찰에 주거침입 신고를 하세요. 주거침입죄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4단계 — 임대차 계약 해지 및 손해배상주거침입이 반복되거나 심각한 경우 임대차 계약 해지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이사 비용, 정신적 피해에 대한 위자료까지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많이 묻는 질문 Q&AQ1. 집주인이 수리·점검 목적으로 들어온 것도 범죄인가요?→ 목적에 상관없이 세입자 동의 없이 들어왔다면 주거침입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수리나 점검이 필요하다면 반드시 사전에 연락해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Q2. 집주인이 "내 건물이니까 괜찮다"고 하면요?→ 법적으로 틀린 주장입니다. 소유권과 점유권은 다릅니다. 임대차 계약 기간 동안 그 공간의 점유권은 세입자에게 있으므로 소유자라도 침입할 수 없습니다.Q3. 야간에 들어온 경우 더 무겁게 처벌받나요?→ 네, 야간주거침입절도죄까지 적용될 가능성이 있고 단순 주거침입보다 중하게 처벌됩니다. 또한 야간 침입은 법원에서 정신적 피해를 더 크게 인정하는 경향이 있어 위자료도 높아질 수 있습니다.Q4. 계약 해지하고 나가고 싶은데 집주인이 거부하면요?→ 집주인의 주거침입이 반복되거나 주거의 평온을 심각하게 해친 경우 세입자는 임대차 계약을 해지하고 보증금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집주인이 거부한다면 내용증명 발송 후 소송으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 꼭 상담받아 보세요☑ 집주인이 동의 없이 집에 들어온 사실을 확인한 분☑ 부동산 중개인이 세입자 동의 없이 집 구경을 시켜준 경우☑ 야간에 무단 침입이 발생한 분☑ 반복적인 무단 침입으로 불안한 분☑ 계약 해지 및 손해배상까지 원하는 분📞 내 집의 평온, 법이 지켜줍니다임차인의 주거 평온권은 법으로 보호받습니다. 집주인이라도 예외가 없습니다. 증거를 확보하고 바로 방향을 잡으세요.#주거침입죄 #집주인주거침입 #집주인무단침입#임차인주거침입 #세입자권리 #주거침입고소#주거침입신고 #마스터키침입 #집주인불법침입#주거침입죄성립 #임대차분쟁 #세입자법률#원룸주거침입 #오피스텔주거침입 #1인가구법률#주거침입처벌 #야간주거침입 #임대차계약해지#집주인손해배상 #주거평온권 #형사전문변호사#민사손해배상 #임대차변호사 #부산변호사#부산형사변호사 #부산법무법인 #법무법인도하#남현수변호사 #주거침입상담 #세입자법률상담
26.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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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이혼 전 분할연금청구권 포기도 효력있다
1. 사건의 개요최근 서울고등법원에서 이혼 과정에서 작성된 재산분할협의서의 효력에 관한 중요한 판단이 내려졌습니다(서울고등법원 가사2부). 이 사건은 협의이혼을 앞두고 작성한 재산분할협의서에 분할연금 청구권 포기 조항이 포함된 경우, 그 효력을 어떻게 판단할 것인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A씨와 B씨는 1998년 혼인하여 성년 자녀 1명과 미성년 자녀 1명을 두었으나, A씨의 부정행위로 인해 2021년 B씨가 이혼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이후 양측은 협의이혼으로 방향을 전환하여 재산분할, 친권자 지정, 양육비 등에 관한 협의서를 작성하였고, 여기에는 상대방의 연금에 대한 분할연금 청구권을 포기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2. 당사자의 주장가. A씨의 주장A씨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협의서의 효력을 다투었습니다.첫째, 추락사고로 심신미약 상태에서 B씨의 강압에 의해 작성되었으므로 무효라고 주장하였습니다.둘째, 혼인 해소 전에 재산분할청구권을 미리 포기하는 것은 성질상 허용되지 않는 '재산분할청구권의 사전포기'에 해당하여 효력이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대법원 2016. 1. 25.자 2015스451 결정 참조).셋째, 설령 협의서가 유효하더라도 B씨 소유의 토지와 예금채권 등은 협의서 작성 당시 논의되지 않았으므로 협의이혼 당시 예측할 수 없었던 재산에 해당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나. 법원의 판단 - 협의서의 유효성 인정재판부는 A씨의 주장을 모두 배척하고 재산분할협의서가 유효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3. 재산분할협의의 법적 성격가. 재산분할청구권의 발생 시기이혼으로 인한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이 성립한 때에 그 법적 효과로서 비로소 발생하는 것이며, 협의 또는 심판에 의하여 구체적 내용이 형성되기까지는 그 범위 및 내용이 불명확·불확정하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권리가 발생하였다고 할 수 없습니다(대법원 2013. 10. 11. 선고 2013다7936 판결).나. 이혼 전 재산분할협의의 효력재산분할에 관한 협의는 혼인 중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분할에 관하여 이미 이혼을 마친 당사자 또는 아직 이혼하지 않은 당사자 사이에 행하여지는 협의를 가리킵니다.아직 이혼하지 않은 당사자가 장차 협의상 이혼할 것을 약정하면서 이를 전제로 재산분할에 관한 협의를 하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장차 당사자 사이에 협의상 이혼이 이루어질 것을 조건으로 하여 조건부 의사표시가 행하여지는 것이므로, 그 협의 후 당사자가 약정한 대로 협의상 이혼이 이루어진 경우에 한하여 그 협의의 효력이 발생합니다(서울가정법원 1998. 6. 17. 선고 97느1942,43,44,45 심판).4. 재산분할청구권 포기의 유효성가. 원칙 - 사전포기의 불허협의 또는 심판에 의하여 구체화되지 않은 재산분할청구권을 혼인이 해소되기 전에 미리 포기하는 것은 그 성질상 허용되지 않습니다(대법원 2003. 3. 25. 선고 2002므1787 판결, 대법원 2016. 1. 25. 선고 2015스451 결정).나. 예외 - 유효한 재산분할협의로 인정되는 경우그러나 본 사건 재판부는 "재산분할 협의는 부부 공동재산의 분할에 관해 아직 이혼하지 않은 당사자 사이에 협의이혼을 전제로 이루어진 '재산분할에 관한 협의'일 뿐이고, 그 성질상 허용되지 않는 당사자 일방의 '재산분할청구권의 사전 포기'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이는 부부 쌍방의 협력으로 형성된 공동재산 전부를 청산·분배하려는 의도로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재산액, 이에 대한 쌍방의 기여도와 재산분할 방법 등에 관하여 협의한 결과로 볼 수 있는 경우에는 유효한 재산분할협의로 인정될 수 있다는 취지입니다(대법원 2016. 1. 25. 선고 2015스451 결정 참조).5. 협의서에 명시되지 않은 재산의 처리가. 원칙재산분할 협의가 이미 성립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사자는 협의서를 토대로 민사상 청구를 할 수는 있으나, 이와 달리 재산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해 달라는 재산분할 청구를 할 수 없습니다(민법 제839조의2 제2항).나. 예외 - 추가 재산분할이 가능한 경우재판부는 "두 당사자가 경험칙상 알고 있었거나 예상할 수 있었던 공동재산은 설사 그것이 재산분할 합의 당시 명시적으로 거론되지 않았거나 협의서에 기재하지 않았더라도 재산분할 대상이 되지 않았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다만, "그러한 재산이 재산분할 협의 당시 쌍방 당사자 또는 일방 당사자가 알지 못해 협의에 실질적으로 고려되지 않았거나 협의의 전제가 되지 않았다는 구체적·객관적 사정이 증명될 경우에만 다시 이를 재산분할의 대상으로 분할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본 사건에서는 A씨가 협의서 작성 당시 이미 B씨의 토지 소유 사실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판단되어 추가 재산분할 청구가 인정되지 않았습니다.6. 분할연금 청구권 포기의 의미가. 국민연금 분할연금제도국민연금법은 이혼 시 배우자의 노령연금 수급권을 분할하는 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혼인기간 중 상대방이 납부한 연금보험료의 50%에 해당하는 연금액을 분할받을 수 있습니다.나. 특례조항에 따른 분할 비율 조정국민연금법 제64조의2 제1항에 따라 협의상 또는 재판상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절차에서 이혼당사자의 협의나 법원의 심판으로 연금의 분할 비율에 관하여 달리 정할 수 있습니다.본 사건의 협의서에 포함된 분할연금 청구권 포기 조항은 이러한 특례조항에 따른 유효한 합의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7. 실무상 유의사항가. 협의이혼 시 재산분할협의서 작성의 중요성협의이혼을 진행하면서 재산분할에 관한 협의서를 작성하는 경우, 그 내용이 구체적이고 명확할수록 추후 분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839조의2 제1항).나. 모든 재산에 대한 충분한 검토 필요협의서 작성 당시 알고 있었거나 예상할 수 있었던 재산은 명시적으로 기재되지 않았더라도 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되지 않은 것으로 해석될 수 있으므로, 모든 재산에 대해 충분히 검토하고 협의 내용에 반영해야 합니다.다. 분할연금 청구권에 대한 신중한 판단분할연금 청구권을 포기하는 경우 장래 상당한 금액의 연금 수급권을 상실할 수 있으므로, 이를 다른 재산분할 조건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하게 결정해야 합니다.라. 전문가의 조력 필요성재산분할협의는 법률적으로 복잡한 문제를 포함하고 있으므로, 협의서 작성 전에 변호사 등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충분히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8. 결론본 판결은 협의이혼을 앞두고 작성한 재산분할협의서가 단순한 '재산분할청구권의 사전포기'가 아니라 협의이혼을 조건으로 한 유효한 '재산분할에 관한 협의'로 인정될 수 있음을 명확히 하였습니다.또한 협의서에 명시되지 않은 재산이라도 당사자가 알고 있었거나 예상할 수 있었던 재산은 원칙적으로 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되지 않는다는 점을 확인하였습니다.따라서 협의이혼을 진행하는 당사자들은 재산분할협의서 작성 시 모든 재산을 충분히 파악하고, 분할연금 청구권 포기 등 중요한 권리 포기에 대해서는 신중하게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민법 제839조의2).
26.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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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세대주택 공동저당 설정 시 공인중개사의 확인·설명 의무 범위
1. 들어가며최근 대법원이 다세대주택에 공동저당이 설정된 경우 공인중개사의 확인·설명 의무 범위를 명확히 한 중요한 판결을 선고했습니다. 이번 판결은 다세대주택 임대차 중개 시 중개대상물이 아닌 다른 세대의 권리관계까지 확인·설명해야 한다는 점을 최초로 명시한 판례로서, 실무상 큰 의미를 갖습니다.2. 사건의 개요가. 기본 사실관계임대인 A 씨는 다세대주택과 오피스텔로 구성된 건물을 신축한 후 은행에 채권최고액 18억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했습니다. 이후 개업공인중개사 D 씨의 중개로 원고들(B 법인과 C 씨)에게 각 세대를 보증금 6,000만 원에 임대했습니다.나. 중개 과정의 문제점D 씨는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 해당 건물을 '단독주택'으로 잘못 표시하고, 채권최고액 18억 원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다는 사실만 기재했습니다. 같은 건물 내 다른 세대의 권리관계나 임차 현황 등은 전혀 확인하지 않았습니다.다. 손해의 발생건물에 임의경매가 진행되면서 B 법인은 배당을 전혀 받지 못했고, C 씨는 보증금 6,000만 원 중 2,500만 원만 배당받았습니다. 이에 원고들은 한국공인중개사협회를 상대로 공제금 지급을 청구했습니다.3. 핵심 쟁점가. 다가구주택과 다세대주택의 차이이 사건의 핵심 쟁점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다가구주택과 다세대주택의 법적 차이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다가구주택은 단독주택으로 건물 전체가 하나의 소유권 대상입니다. 반면 다세대주택은 집합건물로서 세대별로 별도의 구분소유권이 설정되어 있습니다(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제3조).나. 중개대상물의 범위다세대주택의 A 호실에 관한 임대차계약을 중개할 때, 공동담보로 저당권이 설정된 B 호실은 엄밀히 말하면 중개대상물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A 호실의 임대차보증금 반환 가능성과 관련하여 B 호실의 권리관계까지 확인·설명해야 하는지가 문제되었습니다.4. 하급심 판단가. 1심 판결1심 법원은 D 씨가 다른 세대의 임대차 현황까지 확인·설명할 의무가 있다고 보아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나. 항소심 판결그러나 항소심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D 씨가 중개대상물에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다는 사실을 확인·설명했음다세대주택은 다가구주택과 달리 다른 세대의 임대차 현황을 고지할 의무가 없음따라서 D 씨는 공인중개사로서의 의무를 모두 이행했음5. 대법원의 판단가. 기본 법리대법원은 다음과 같은 기본 법리를 제시했습니다:중개업자는 다가구주택 일부에 관한 임대차계약을 중개하면서 임차의뢰인이 임대차계약 종료 후 임대차보증금을 제대로 반환받을 수 있는지 판단하는 데 필요한 다가구주택의 권리관계 등에 관한 자료를 제공해야 합니다(대법원 2012. 1. 26. 선고 2011다63857 판결).이를 위해 임대의뢰인에게 다가구주택 내에 이미 거주하고 있는 다른 임차인의 임대차계약 내역 중 개인정보를 제외한 임대차보증금, 임대차의 시기와 종기 등에 관한 자료를 요구하여 확인한 다음 임차의뢰인에게 설명하고 자료를 제시해야 합니다.나. 다세대주택에 대한 법리 확장대법원은 이번 판결에서 위 법리를 다세대주택의 경우에도 확장 적용했습니다:"다세대주택 임대차계약을 중개하는 개업공인중개사는 임대의뢰인 소유의 다른 세대에 공동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 중개대상물의 경매대가 중 중개대상물이 분담할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통해 임차의뢰인이 임대차보증금을 제대로 회수할 수 있는지 판단하는 데 필요한 권리관계 등을 성실하고 정확하게 제공할 의무가 있다."다. 구체적 의무 내용대법원은 개업공인중개사의 구체적 의무를 다음과 같이 제시했습니다:1) 공동저당권 설정 세대의 선순위권리 확인개업공인중개사는 임차의뢰인에게 중개대상물의 부동산등기부에 표시된 공동저당권의 권리관계를 확인·설명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공동저당권이 설정된 임대의뢰인 소유의 다른 세대의 부동산등기부에 표시된 선순위권리도 확인·설명해야 합니다.2) 다른 세대의 임대차 현황 확인동일인이 다세대주택 여러 세대를 소유하는 경우에는 공동저당권이 설정된 다른 세대에도 임차인이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따라서 개업공인중개사는:임대의뢰인에게 다른 세대에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거주하는 임차인이 있는지 확인임차인이 있다면 그 임대차보증금, 임대차의 시기와 종기 등에 관한 자료를 요구하여 확인그 내용을 임차의뢰인에게 설명하고 자료를 제시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 해당 내용을 기재하여 교부라. 본 사건에 대한 판단대법원은 이 사건에서:"공동근저당권이 설정된 다른 구분건물에는 상당수의 임차인이 있을 것임을 충분히 알 수 있었다고 보임에도, 구분건물별로 임차인의 존부, 임대차보증금, 임대차의 시기와 종기 등에 관한 자료를 요구해 이를 확인한 다음 그 내용을 원고들에게 설명하고 그 자료를 제시하거나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의 '실제권리관계 또는 공시되지 않은 물건의 권리 사항'란 등에 그 내용을 기재한 뒤 그 확인·설명서를 원고들에게 교부했다는 사정은 발견되지 않는다"고 판시하며, D 씨가 확인·설명의무를 위반했다고 판단했습니다.6. 관련 법령 및 판례가. 공인중개사법상 확인·설명 의무공인중개사법 제25조 제1항은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대상물의 상태·입지 및 권리관계, 법령의 규정에 의한 거래 또는 이용제한사항 등을 확인하여 성실·정확하게 설명하고 근거자료를 제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제21조는 확인·설명해야 할 사항으로 중개대상물에 대한 권리관계, 법령상 거래 또는 이용제한사항 등을 구체적으로 열거하고 있습니다.나. 손해배상책임개업공인중개사가 고의나 과실로 확인·설명의무를 위반하여 거래당사자에게 재산상 손해를 발생하게 한 때에는 공인중개사법 제30조에 의하여 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대법원 2012. 1. 26. 선고 2011다63857 판결).다. 관련 판례1) 다가구주택 임대차 중개 시 확인·설명 의무대법원 2012. 1. 26. 선고 2011다63857 판결은 다가구주택 일부에 관한 임대차계약을 중개하는 중개업자가 임차의뢰인에게 부담하는 의무의 내용을 명확히 했습니다.2) 상가건물 임대차 중개 시 확인·설명 의무대법원 2017. 7. 11. 선고 2016다261175 판결은 상가건물에 대한 임차권 양도계약을 중개하는 경우에도 유사한 확인·설명 의무가 있음을 확인했습니다.3)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작성 의무서울동부지방법원 2010. 6. 18. 선고 2010나189 판결은 공인중개사가 등기부상 표제부의 '대지권의 표시'란에 기재된 별도등기에 대한 확인·설명의무를 위반한 경우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했습니다.7. 실무상 유의사항가. 다세대주택 중개 시 체크리스트다세대주택 임대차계약을 중개하는 개업공인중개사는 다음 사항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1) 중개대상물의 권리관계 확인부동산등기부등본 확인근저당권, 전세권 등 제한물권 확인가압류, 가처분 등 처분제한 확인2) 공동저당권 설정 여부 확인중개대상물에 공동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지 확인공동저당권이 설정된 다른 세대(구분건물) 특정3) 다른 세대의 권리관계 확인공동저당권이 설정된 다른 세대의 부동산등기부등본 확인선순위 근저당권, 전세권 등 확인가압류, 가처분 등 처분제한 확인4) 다른 세대의 임대차 현황 확인임대의뢰인에게 다른 세대의 임대차계약 내역 자료 요구임대차보증금 금액 확인임대차 시기와 종기 확인대항력 및 우선변제권 취득 여부 확인나.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작성확인한 내용은 반드시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 기재해야 합니다:'실제 권리관계 또는 공시되지 않은 물건의 권리 사항'란에 다른 세대의 권리관계 기재다른 세대의 임대차 현황 기재임대의뢰인이 자료 제공을 거부한 경우 그 사실 명시다. 임대차보증금 회수 가능성 설명확인한 권리관계를 바탕으로 임차의뢰인에게 임대차보증금을 제대로 회수할 수 있는지 설명해야 합니다:경매 시 예상 배당순위 설명선순위 권리금액과 예상 낙찰가를 고려한 배당 가능성 설명필요시 감정평가 등 전문가 자문 권유라. 자료 제공 거부 시 대응임대의뢰인이 다른 세대의 임대차 현황 자료 제공을 거부하는 경우:그 사실을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 명시임차의뢰인에게 자료 미제공 사실을 명확히 설명임차의뢰인에게 직접 확인할 것을 권유필요시 계약 중개를 거부하는 것도 고려8. 이 판결의 의의가. 최초의 명시적 판단이번 판결은 다세대주택에 공동저당이 설정된 경우 공인중개사의 확인·설명 의무 범위를 명확히 한 최초의 대법원 판결입니다. 기존에는 다가구주택에 대한 판례만 있었으나, 이번 판결로 다세대주택의 경우에도 동일한 법리가 적용됨이 명확해졌습니다.나. 실무 기준 제시이번 판결은 다세대주택 임대차 중개 시 개업공인중개사가 구체적으로 어떤 사항을 확인·설명해야 하는지 명확한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이는 향후 유사 사건의 판단 기준이 될 것입니다.다. 임차인 보호 강화이번 판결은 다세대주택 임차인의 보증금 회수 가능성을 사전에 판단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임차인 보호를 강화하는 의미가 있습니다.9. 맺음말이번 대법원 판결은 다세대주택 임대차 중개 실무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대상물뿐만 아니라 공동저당권이 설정된 다른 세대의 권리관계와 임대차 현황까지 확인·설명해야 하는 의무를 부담하게 되었습니다.이는 중개업무의 부담을 가중시키는 측면이 있으나, 임차인의 보증금 회수 가능성을 사전에 판단할 수 있게 함으로써 분쟁을 예방하고 임차인을 보호하는 긍정적 효과가 있습니다.개업공인중개사는 이번 판결의 취지를 충분히 이해하고, 다세대주택 임대차계약 중개 시 보다 철저한 확인·설명 절차를 거쳐야 할 것입니다. 특히 공동저당권이 설정된 경우에는 반드시 다른 세대의 권리관계와 임대차 현황을 확인하고, 이를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 기재하여 임차의뢰인에게 교부해야 합니다.이를 통해 임차인의 권익을 보호하고, 개업공인중개사 자신도 향후 발생할 수 있는 손해배상책임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을 것입니다.
26.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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