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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받을수 있는 퇴사 조건?
실업급여 중 구직급여는 취지상 자발적 퇴사(근로관계 종료)가 아닌 경우에만 지급됩니다. 즉 비자발적 퇴사(해고, 계약기간 만료 등)인 경우에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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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작서후 한부씩 나눠가져야 하는지요?
근로기준법상 근로계약서를 작성 및 교부하는 것은 사업장의 규모와 상관없습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이어도 당연히 근로계약서를 작성 및 교부 하셔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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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가비 책정에 관해 여쭙습니다.
원칙이라고 기재해주신 부분들도 회사의 취업규칙이나 인사규정에 따라 판단해야 하는 내용입니다. 즉 병가제도는 원래 회사마다 다르게 운영할 수 있는 것입니다.무급 적용이 가능한지, 연차 산정에 출근일수로 포함되는지 등의 사항은 취업규칙이나 인사규정을 통해 확인해보시기 바라며 해당 내용이 없다면 회사 인사팀에 문의하셔야 할 사항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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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 재계약 시, 재계약 안하겠다고 하면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계약기간이 정해진 근로계약이라면, 계약기간 만료로 인해 근로계약도 자동종료되는 것이 원칙입니다.이때 퇴사 사유는 기간 만료가 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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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수당을 부양가족 수에 따라 지급하는 경우 통상임금에 해당 되나요?
명칭만 가족수당이고 가족 유무 여부와 상관없이 지급되는 금액이 있다면 그 금액은 통상임금에 해당합니다.그러나 실제로 가족이 없다면 가족수당도 지급되지 않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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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휴가 문의. (회사 재량으로 리프레쉬 휴가도 가능한가요?)
1. 1개월 개근시마다 다음달에 1개의 연차가 발생하며, 1년근무 시 80%이상 근무했다면 다음해에 15개가 발생합니다. 연차휴가 가산은 매2년마다 이루어집니다.2. 법적으로 보장된 연차유급휴가 외에도 회사가 휴가를 더 주는 것은 당연히 가능합니다. 물론 법정 휴가가 아닌 회사가 자체적으로 주는 휴가는 유급일 의무는 없으므로 무급도 가능합니다. 3. 연차유급휴가는 발생일로부터 1년간 사용하지 않으면 소멸됩니다. 이때 사용자가 연차휴가 사용 촉진제도(근로기준법 제61조)를 적법하게 시행했다면 수당으로 보상할 의무가 면제됩니다. 해당 부분은 회사마다 자율이라기보다는 법에서 정해둔 제도에 따른 것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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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력서 경력란에 독서실 총무 경력 써도 될까요?
기재해주신바와 같다면 아마 4대보험에도 가입되지 않았을 것이므로 서류 등을 통해 해당 근무 사실을 증명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다만 이력서를 제출하는 곳에서 근무 사실까지 얼마나 구체적으로 확인하는지가 중요한데, 독서실에서 2개월 근무한 내용 정도는 특별한 증빙 없이 기재하셔도 문제는 없어 보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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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간조, 주간조 식대 여부에 차이가 있을 때 문제제기가 가능할까요?
식사제공이나 식비제공의 영역은 근로기준법 기타 노동관계법령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노사 자율의 영역에 있는 부분이라서, 주간조와 야간조의 모든 근무조건을 동일하게 해 줄 사용자의 법적 의무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즉 문제제기를 당연히 하실 수 있고, 협의하실 수 있는 사항이기는 하지만 (사용자에게) 강제할 수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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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수당개수 좀 확인 부탁 드리겠습니다
20.11.01. ~ 21.10.31. 기간중 80% 이상 출근하였다면 21.11.01.에 15개가 발생합니다.21.11.01. ~ 22.10.30. 기간도 동일합니다.따라서 22.11.02. 퇴사라면 15개가 맞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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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기준이 궁금합니다. 4대 보험 적용 중입니다
1. 4대보험 납부 여부는 근로자성 판단 여부에 있어 주된 요인은 아닙니다. 즉 4대보험을 납부했다고 해서 근로자이고 납부하지않았다고 해서 근로자가 아니게 되는건 아닙니다. 그보다 중요한 것은 ‘사용자에게 종속되어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했는지 여부’입니다.또한 기재해주신 내용에 따르면 임금체불이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므로 근로자성 여부보다는 체불된 금액 확인에 시간이 걸리는 것으로 예상됩니다.2. 실업급여 수급자격도 4대보험 상실여부가 아니라 퇴사 사유에 따라 결정됩니다. 특별한 사유없는 자발적 퇴사라면 실업급여 수급이 안됩니다. 이 부분은 가까운 고용복지센터에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3. 다른 회사에 취직하는 것은 상관없습니다.4. 사건 종결시 까지의 소요 시간은 노동청마다, 감독관마다 다릅니다만 양측 조사가 모두 끝났다면 아마 1개월 내로는 종결될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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