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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상 휴게시간에 대해서 문의합니다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대부분의 사업장에서 점심시간을 휴게시간(무급)으로 규정합니다. 따라서 9시 출근 18시 퇴근 사업장에서 실 구속시간은 9시간이지만, 점심시간 1시간을 휴게시간으로 근로시간에서 빼기 때문에 실 근로시간은 8시간이 되는 것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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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 계약 해지하고 싶은데 불이익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4대보험을 들지 않았더라도,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고 근로시간과 근무장소가 정해져있으며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고 있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합니다. 만약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사직서를 작성 및 제출하여 근로계약 종료를 할 수 있고, 사용자는 강제근로를 시킬 수 없으므로 채무불이행 손해배상이 인정될 가능성이 매우 낮습니다. (다만 손해배상은 민사 영역이므로 변호사 상담을 받아보는 것이 정확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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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방적인 근무지 변경 및 복지 축소에 대한 문의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늘품의 옥동진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상 '본래 수행해야하는 업무' 및 '근로를 제공하기로 한 장소'가 둘 다 사실과 다르다면, 근로기준법 제19조에 따라 명시된 근로조건이 사실과 다름을 증명하고 주장하여 손해배상청구 및 즉시 계약 해제가 가능합니다.근로기준법 제19조(근로조건의 위반) ① 제17조에 따라 명시된 근로조건이 사실과 다를 경우에 근로자는 근로조건 위반을 이유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즉시 근로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근로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할 경우에는 노동위원회에 신청할 수 있으며, 근로계약이 해제되었을 경우에는 사용자는 취업을 목적으로 거주를 변경하는 근로자에게 귀향 여비를 지급하여야 한다.근무에 관한 복지가 무엇인지 구체적 사실을 확인해보면 더 좋겠으나, 근로계약서상 '취업규칙에 따라 변경할 수 있다'는 취지의 문구가 있더라도 취업규칙에 해당 내용이 없는 경우라면 이 또한 근로계약 위반 소지가 있습니다. 다만 정확한 판단을 위해서는 보다 구체적인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하겠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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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 신청시 회사에 이야기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늘품의 옥동진 노무사입니다.산재보상 신청은 지역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해주시면 되고, 회사에 반드시 먼저 알릴 의무는 없습니다.다만 일반적으로는 회사에 업무상 사고 사실을 보고하고, 공단에 산재 신청하겠다고도 안내합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5.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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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도에 최저임금이 인상 되나고 합니다. 그런데 최저임금에는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늘품의 옥동진 노무사입니다.식비가 매월 고정적으로 지급되었다면 최저임금 산입에 포함됩니다.명칭이 식비라고 해도 실비변상 차원이 아니라 사실상 기본급처럼 지급되는 것이라면 통상임금에도 포함됩니다.또한 사용자가 식비를 지급해야 할 법적인 의무는 없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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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년도 8월부터 급여 변동이 있었다면 올해 7월 31일자로 계약을 체결하면 되나요?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늘품의 옥동진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상 기재된 기간에 따라 판단하면 됩니다. 반드시 유효기간이 1년일 필요는 없고, 1년보다 길거나 짧을 수 있습니다.만약 1년으로 계약했다면 만료되는 날에 맞춰서 새로 작성해야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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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주에 최소 몇 시간 이상을 일하게 되면 주휴 수당을 받을 자격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늘품의 옥동진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초단시간 근로자에게는 발생하지 않으므로,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어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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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직과 계약직의 성과금 한도가 다른가요?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늘품의 옥동진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의 형태와 임금 간 상관성은 회사마다 다르게 설정할 수 있습니다. 즉, 설정하기 나름입니다.기재하신 것 처럼, 정년의 계약기간을 보장하지 않는 대신 성과급의 비중이나 금액을 더 높이는 형태로 계약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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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 괴롭힙 신고해도 처벌안되는 이유는?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늘품의 옥동진 노무사입니다.가장 큰 이유는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직장 내 괴롭힘의 범위와,법에서 보호하고자 하는 직장 내 괴롭힘의 범위 간 괴리에서 오는 듯 합니다.특히 '업무상 적정범위를 초과'하였는지 여부가 성립 여부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데,실제 사건들은 이 부분이 명확하지 않거나 상호 다툼 내지 업무 지적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가 많기는 합니다.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25.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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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관련해서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늘품의 옥동진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 발생 여부를 확인할 때, 기준은 일 단위(7일)로 계산하면 됩니다.따라서 7월에서 8월로 넘어간 것은 상관이 없고, 수요일이 입사일이라면 다음주 화요일까지의 근무 중 소정근로일을 개근하고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였는지를 확인하면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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