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지원자의 이력서를 채용담당자가 아닌 다른 직원이 열람하여도 개인정보보호 관련 문제가 없을까요?
채용담당자가 가끔 부재거나 할때,
이력서 열람업무를 서무 직원이 하게될 것 같은데, 개인정보보호 관련해서 문제가 없을지 궁금합니다.
법적으로는 문제는 없어도, 관련해서 내부적으로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지.. 고민이 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
채용 지원자에게 받는 개인정보제공동의서에서, 채용 목적을 위한 회사의 서류 열람 등이 기재되어 있는지 한번 더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열람업무를 담당할 서무 직원 대상으로, 비밀유지서약서 등을 추가로 징구하고 교육을 실시해주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