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르바이트 퇴직 사직서 조항 질문드립니다.
1.본인은 회사 및 회사와의 이해관계가 있는 모든 당사자(이하 중칭하여 "회사 등에 대하여 회사에서의 근무 및 의사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행정 또는 민.형사 상 또는 기타 여하한 형태의 이의제기를 하지 않을 것업을 확약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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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금품정산연장에 대한 합의 본인은 회사에서의 근무 및 의사와 관련하여, 지금받아야 할 일체의 급여, 연차수당을 포합 각종 수당 등을 퇴직해당 월의 정기 지급일에 지급반는데 대하여 이의가 없음에 동의합 니다. 또한 본인은 퇴직금을 수령함에 있어, 금여산정의 기초가 되는 근태 및 수당산출의 근거자료를 취합하는 과정의 소요틀 이해하며 법정기한(퇴직일로부터 14일이내)을 초과할 수 있음을 이해하고 그에 합의합니다.
(단, 지연되는 경우, 회사는 지금일정 별도 안내)
중견기업에서 알바 퇴직하려는데 사직서에 이런 조항이 있네요. 퇴직금을 꼭 받아야 하는데 사직서에 사인하면 이런 것에 동의하게 되나요? 그럼 회사가 퇴직금 안줘도 이의제기를 못하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사직서에 그러한 퇴직금 지급기일 연장 합의 조항이 있다하더라도 효력이 없습니다. 퇴사 후에 작성을 해야 그러한 조항이 유효합니다.
따라서 퇴직금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9조에 따라 퇴사 후 14일 내 지급이되어야합니다. 회사에다가 말씀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
기재해주신 문구는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겠다는 취지나 의미가 아니며, 향후 퇴직금 지급 시점이 법정기한보다 길어질 수 있음을 의미할 뿐입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 단서에 따른 금품 청산 기일 연장에 관한 내용입니다.
설령 근로계약서에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겠다는 문구를 작성하고 근로자가 이에 동의한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합의나 계약은 위법사항이므로 효력이 없습니다. 즉, 1년 이상 계속근로를 제공하고 초단시간근로자가 아니라면 퇴직금은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네, 동의한 것으로 봅니다. 해당 서류를 반드시 작성할 의무는 없습니다.
2. 따라서 해당 서류에 서명/날인하지 마시고 질문자님이 실제 퇴사하는 사유 및 사직일을 기재한 사직서만 제출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