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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휴가 사용에 대한 불이익관련 질문

저희 회사에서는 인센티브 제도로 보건을 사용할 경우 만근에 해당하는 내용의 점수를 못받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내년부터 이 인센티브 점수를 1년동안 평가하여 연말 격려금(절대 성과금이라고 말안하고 격려금이라고 칭합니다) 을 차등지급 한다고 합니다

점수가 좋을경우 최대 150프로에서 점수가 낮은 사람은 50퍼센트를 받게됩니다 이 경우 법적으로 문제가 되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생리휴가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사용자에게 부여 의무가 있으므로, 생리휴가를 평가점수에 직접적으로 반영하는 것은 법 위반의 소지가 있습니다.

    생리휴가는 근로기준법 제73조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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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보건휴가 사용에 따라 평가가 낮게 책정됨에 따라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의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것은 법에서 정한 휴가 사용을 제한하는 결과를 초래하므로 위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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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

    기재해주신 '보건휴가'가 구체적으로 어떤 휴가인지 확인이 먼저 필요합니다.

    만약 근로기준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생리휴가'를 의미하는 것이라면, 생리휴가를 무급으로 처리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이를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것은 근로기준법 위반 소지가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73조(생리휴가) 사용자는 여성 근로자가 청구하면 월 1일의 생리휴가를 주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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