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보건휴가 사용에 대한 불이익관련 질문
저희 회사에서는 인센티브 제도로 보건을 사용할 경우 만근에 해당하는 내용의 점수를 못받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내년부터 이 인센티브 점수를 1년동안 평가하여 연말 격려금(절대 성과금이라고 말안하고 격려금이라고 칭합니다) 을 차등지급 한다고 합니다
점수가 좋을경우 최대 150프로에서 점수가 낮은 사람은 50퍼센트를 받게됩니다 이 경우 법적으로 문제가 되나요??
고용·노동
저희 회사에서는 인센티브 제도로 보건을 사용할 경우 만근에 해당하는 내용의 점수를 못받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내년부터 이 인센티브 점수를 1년동안 평가하여 연말 격려금(절대 성과금이라고 말안하고 격려금이라고 칭합니다) 을 차등지급 한다고 합니다
점수가 좋을경우 최대 150프로에서 점수가 낮은 사람은 50퍼센트를 받게됩니다 이 경우 법적으로 문제가 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