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미지급 노동청신고 도움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저희 신랑이 정확히. 입사 날짜는 모르겠다면서 2002년부터 2025년10월까지 일을 했습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 4대보험미가입
초반에 현금으로 줄때가 많아서. 그걸 받아서 통장에 넣었다고 합니다 오래되서 월급이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햅니다.
일단 서류는 은행에서 거래내역서 발급받아.표시해두긴 했습니다. 기억나는 시기부터
사업주가 몇년에. 한번씩 바뀌고. 실질적인 사장은 한명입니다
퇴직금을 안 받겠다고 사인을 했다는데 그런 서류도 본적도사인을 한적도 없는데 자꾸 우기며 퇴직금을 주지 않고 있어요
진정서 작성했는데 마지악 서류가 너무 많아 다. 올릴 수가 없더라고요. 그땐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그리고. 주변인들에게 진술서를 작성해서 같이 첨부해야되는건가요 그 양식은 어떻게 작성하나요 그리고 대리로 지점 방문해서. 접수할수있을까요 처음이라. 질문이 많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및 임금 지급 내역 자체가 확인이 어려운 경우, 사실관계 증명이 가장 중요하겠습니다.
가까운 노무법인이나 노무사 사무실에 방문하셔서 상담 및 의뢰해서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기억나는대로 최대한 사실관계를 정리해서 가면 좋습니다. (퇴사 3개월전 지급받은 금액, 근무 기간 등)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을 받지 않기로 하는 약정은 효력이 없습니다.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상 강행규정으로 적용됩니다.
퇴직금 미지급으로 진정을 제기한 경우, 서류가 많다면 가급적 정리하여 근로감독관에게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요지를 서면으로 정리한 후 자료를 첨부하는 것도 무방합니다.
진술서 양식은 별도로 정해진 바 없으며, 사실관계가 정확히 기재되어 있으면 자료로 활용이 가능합니다.
사실관계가 다르다면 공무집행방해나 사문서 위조를 문제삼을 수 있으므로 사실관계가 정확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진정서만 작성하시고, 첨부서류는 출석조사시 제출하거나 근로감독관 배정시 팩스, 이메일 등으로 별도 제출하셔도 됩니다.
진술서도 도움이 될 수 있고 양식의 제한은 없습니다. 6하 원칙에 의해 작성하시면 됩니다.
진정인의 배우자가 대리하여 접수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임금체불 진정은 온라인을 통한 접수나 사업장 관할 지청에 방문해 접수할 수 있습니다. 첨부서류가 많다면 조사할 때 담당 근로감독관에게 제출해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 미가입, 근로계약서 미작성이라면 근로관계 입증이 되어야 퇴직금 미지급 등 처벌이 가능합니다. 사용자가 업무지시를 한 문자, 전화, 문서작성 등 작업내용, 참고인 진술(특별한 양식은 없습니다) 등을 가지고 노동청에 진정하십시오.
첨부서류가 너무 많다면 일단 진정 제출하고 근로감독관 배정되면 별도로 메일로 전달해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회사와 관련하여 업무 카톡이나 통화내역 등도 증거로서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별도 증거가 없더라도 회사에서
일한 사실 자체를 부정하는 경우는 흔하지 않습니다. 회사와 더 이야기를 하기 보다는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해결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퇴직금 체불에 대해서는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