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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후 2개월동안 90%만 지급하는것이 합법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옥동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단순노무업무가 아닌 업무에서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수습 중에 있는 근로자로서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인 경우에는 최대 10%까지 감액이 가능합니다. 즉 최저시급의 90%까지만 지급할 수 있습니다(최저임금법 제5조 2항 참고).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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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피보험단위 180일? 6개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옥동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20년 근무기간을 합산하지 않더라도, 21년 근무기간만으로 고용보험 피보험 가입기간 180일을 충족할 것으로 보입니다.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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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인상률에 법적인 제한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옥동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 기타 노동관계법, 그 외 어떤 법에서도 연봉을 10% 이상 인상할 수 없다는 내용은 없습니다.심지어 비슷한 내용 조차도 없습니다.사용자가 해당 제안을 받아들일 의무는 없지만, 근로자가 연봉협상과정에서 10% 이상 인상을 요구하는 것도 당연히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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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을 들어왔는데 4대보험 가입기준일이 어떻게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옥동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일용직으로 작성했다고 하더라도, 월 60시간 이상 근무하셨다면 원칙적으로 4대보험 가입 대상입니다.따라서 8월부터 4대보험 가입을 원하신다면, 사업장에 요청해보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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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아르바이트 시급 문의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옥동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은 22시~06시 까지의 근무에 대해 '야간근로'로 규정하여 가산수당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56조).다만 연장근로 가산수당 조항은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만 적용되므로, 편의점의 상시근로자가 5인 미만이라면 가산수당을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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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생 사업소득으로 신고해도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옥동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르바이트생은 근로계약을 맺는 상대방으로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함이 명백합니다.원칙적으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는 4대보험 의무가입 대상입니다. 따라서 추후 적발이 된다면 보험료를 소급납부 해야 하므로, 지금처럼 4대보험을 가입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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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상 연차는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옥동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상 연차유급휴가는 계속근로연수가 1년 미만인 경우, 1개월 개근시 1일이 발생하며 계속근로연수가 1년이상인 경우에는 지난 1년간 80%이상 출근 시 15일이 발생합니다(이후 매 2년마다 1일이 가산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근로기준법 제60조 참고).즉 21년 3월 입사후 3, 4, 5, 6, 7, 8, 9월까지 개근했다면 현재 7개의 연차가 발생한 상황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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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입사 근로계약서 미작성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옥동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먼저 사용자에게 근로계약서 작성을 요구해보시기 바랍니다.현재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있다면, 근로기준법 제17조 위반이므로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넣으실수는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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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알바 주휴수당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옥동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설령 회사에서 주장한 대로 일주일의 기준을 일요일~토요일이라고 한다고 하더라도, 목, 금, 토 근무한 첫 주에는 당연히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다만 두번째 주는 마지막 근무주로서 계속근로가 예정되어있지 않으므로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즉, 첫 째주에 대해서만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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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협상이 결렬 되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옥동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헌법에서는 근로자의 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을 보장하고 있으며, 이를 구체화한 법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조법)입니다. 노조법은 사용자에게 정당한 이유없이 단체교섭을 거부하거나 해태하는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습니다.다만, 사용자가 노동조합의 교섭요구안을 수용할 의무는 없습니다. 교섭 자체에 성실하게 참여할 의무만 있을 뿐입니다.임금협상이 결렬된다면 재차 임금협상이 진행될 것이며, 과거에 체결된 단체협약이 있다면 그 협약의 내용에 따라 기존 단체협약이 연장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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