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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지에서 일요일도 근무하라는데 신고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옥동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질문자님의 근로형태나 시간 등이 기재된 근로계약서를 확인해야 확실하겠지만, 기본적으로 주 5일 근무로 계약 했는데 5일 만근 후 추가로 일요일 출근을 강요한다면 출근 거부하실 수 있습니다. 2. 또한 만약 일요일에 출근해서 근무를 하셨다면 당연히 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합니다.이에 대해 청구하시기 위해서는 일요일에 추가근무한 사실에 대한 객관적 증거자료가 필요합니다.따라서 출퇴근 시간 및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준비하시면 됩니다.(예컨대 일요일에 작성한 출퇴근기록부, 근태상황 확인 카카오톡이나 메세지, 업무지시 내용 등)[관련법령]근로기준법제7조(강제 근로의 금지) 사용자는 폭행, 협박, 감금, 그 밖에 정신상 또는 신체상의 자유를 부당하게 구속하는 수단으로써 근로자의 자유의사에 어긋나는 근로를 강요하지 못한다.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고용·노동 /
휴일·휴가
20.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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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촉진하라고 연락을 받았는데 꼭 다 사용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옥동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근로기준법 제61조는 연차 유급휴가의 사용 촉진 제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사업주의 미사용 연차 사용 권유는 법적 절차에 따른 것으로 보입니다.2.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의 사용 촉진을 사업주가 정당하게 시행하였음에도 불구하고,근로자가 연차 휴가를 사용하지 않는다면 사용자는 연차휴가 미사용 수당을 보상할 의무가 없습니다.아울러, 연차유급휴가는 취지 자체가 임금 보전이 아니라 근로자에게 휴양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므로 관련 판례를 참고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참고 판례]근로기준법 제60조 제1항은 연차유급휴가에 관하여 ‘사용자는 1년간 8할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근로자에게 일정 기간 근로의무를 면제함으로써 정신적·육체적 휴양의 기회를 제공하고 문화적 생활의 향상을 기하려는 데 취지가 있다. (후략)2011다4629 판결[참고 법령]제61조(연차 유급휴가의 사용 촉진) ① 사용자가 제60조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유급휴가(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60조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제외한다)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여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라 소멸된 경우에는 사용자는 그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에 대하여 보상할 의무가 없고, 제60조제7항 단서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12. 2. 1., 2017. 11. 28., 2020. 3. 31.>1.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른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사용자가 근로자별로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 일수를 알려주고, 근로자가 그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할 것2. 제1호에 따른 촉구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촉구를 받은 때부터 10일 이내에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하면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른 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사용자가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할 것
고용·노동 /
휴일·휴가
20.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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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 첫해 휴가일수가 어떻게 되는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옥동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질문자님께서 다니시는 직장의 상시근로자수가 5인이상이라면, 근로기준법상 연차유급휴가 규정이 적용됩니다.-> 그렇다면 1개월 개근시 매 1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하므로, 질문자님의 현재까지 발생한 휴가일수는 8일입니다.(4월부터 발생)2. 그러나 상시근로자수가 5인미만이라면, 근로기준법상 연차유급휴가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따라서 회사에서는 유급휴가를 줄 수도 있고, 무급휴가를 줄 수도 있습니다.3. 변경되는 휴가방침이라는 것은 아마 '공휴일 연차대체' 부분을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상시 근로자수 300인 이상 기업은 2020년부터, 30인~300인미만은 2021년부터,5인~30인미만은 2022년부터 공휴일 연차대체가 불가능합니다. 즉 연차유급휴가를 법정공휴일로 대체 사용할 수 없게 되므로, 법정공휴일이 아닌 날에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해야 합니다.[관련법령]근로기준법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0.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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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으로 급여에 대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옥동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정확히 말하면 수습기간의 '기본급' 감액 자체는 법으로 정해진 하한선이 없습니다. 2. 문제되는 부분은 수습기간으로 감액한 금액이 '최저임금'에 미달할 경우입니다.3.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일 경우 최초 3개월동안은 최저임금의 90%까지만 감액이 가능합니다.4. 이하의 경우에는 최저임금을 감액할 수 없습니다. 즉 수습기간으로 정하는 것은 자유지만, 최저임금액 이상은 반드시 줘야 합니다.-근로계약 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3, 6, 9개월이라면 최저임금 이상 지급)-고용노동부장관 고시에 따른 단순노무업무일 경우 (건설 및 광업 단순 종사자 / 택배원, 음식 및 기타 배달원, 하역 및 적재 단순 종사자, 이삿짐운반원 / 수작업 포장원, 제조업 단순 종사원, 제품 단순 선별원 / 청소원, 환경미화원, 재활용 수거원 / 건물관리원, 검표원 등, 아파트 경비원 / 가사도우미, 육아도우미 / 주방보조원, 패스트푸드 준비원, 주유원 등 판매 관련 단순 종사자 / 주차관리원, 세탁원)[참고법령]최저임금법제5조(최저임금액) ① 최저임금액(최저임금으로 정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시간ㆍ일(日)ㆍ주(週) 또는 월(月)을 단위로 하여 정한다. 이 경우 일ㆍ주 또는 월을 단위로 하여 최저임금액을 정할 때에는 시간급(時間給)으로도 표시하여야 한다.②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수습 중에 있는 근로자로서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인 사람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최저임금액과 다른 금액으로 최저임금액을 정할 수 있다. 다만, 단순노무업무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직종에 종사하는 근로자는 제외한다. 최저임금법 시행령제3조(수습 중에 있는 근로자에 대한 최저임금액) 「최저임금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2항 본문에 따라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수습 중에 있는 근로자로서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인 사람에 대해서는 같은 조 제1항 후단에 따른 시간급 최저임금액(최저임금으로 정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서 100분의 10을 뺀 금액을 그 근로자의 시간급 최저임금액으로 한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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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근로자의 경우 1년 이상 다녀도 퇴직금을 받을 방법이 없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옥동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일용직 근로자라도 주 15시간 이상, 1년 이상 계속 근로하셨다면 퇴직금 발생합니다.질문자님은 주 25시간으로 1년 이상 근로하셨으므로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2. 퇴직금의 발생 요건은 상기 2가지가 전부이며 근로계약의 형태와는 무관합니다.[참고법령]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제8조(퇴직금제도의 설정 등) ① 퇴직금제도를 설정하려는 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퇴직 근로자에게 지급할 수 있는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제9조(퇴직금의 지급)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제10조(퇴직금의 시효) 이 법에 따른 퇴직금을 받을 권리는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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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 아르바이트 주휴수당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옥동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받을 수 있습니다.주 15시간 이상 근로할 경우 초단시간근로자가 아니기 때문에, 근로기준법 제 55조가 적용되어 주휴수당이 발생하는 것입니다.2. 2주 다 발생합니다.3. 1주 15시간 이상 근무, 소정 근로일(원래 일하기로 정한 날)을 모두 개근하시면 주휴수당은 발생합니다.따라서 무단결근이 있는 경우 주휴수당도 발생하지 않게됩니다.[관련법령]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0.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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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가 노동조합과의 임금협상거부는 불법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옥동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사용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노동조합의 단체교섭 요구를 거부하는 것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30조 및 제81조 위반에 해당합니다. 2. 다만 사용자가 단체교섭에 응하지 않을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 여부는 여러가지 종합적인 상황을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정확한 사정을 파악하기는 힘들지만, 노동조합이 특별히 무리한 교섭시간이나 장소 등을 요구한 것이 아님에도 코로나만을 이유로 교섭을 거부하고 있다면 판례가 요구하는 교섭거부의 '정당한 이유'가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참고법령]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제30조(교섭등의 원칙) ①노동조합과 사용자 또는 사용자단체는 신의에 따라 성실히 교섭하고 단체협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그 권한을 남용하여서는 아니된다.②노동조합과 사용자 또는 사용자단체는 정당한 이유없이 교섭 또는 단체협약의 체결을 거부하거나 해태하여서는 아니된다.제81조(부당노동행위) 사용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이하 "不當勞動行爲"라 한다)를 할 수 없다. 3. 노동조합의 대표자 또는 노동조합으로부터 위임을 받은 자와의 단체협약체결 기타의 단체교섭을 정당한 이유없이 거부하거나 해태하는 행위제90조(벌칙) 제44조제2항, 제69조제4항, 제77조 또는 제81조의 규정에 위반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참고판례]대법원 2006.2.24 선고, 2005도8606 판결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 제3호는 ‘사용자가 노동조합의 대표자 또는 노동조합으로부터 위임을 받은 자와의 단체협약 체결 기타의 단체교섭을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하거나 해태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단체교섭에 대한 사용자의 거부나 해태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 여부는 노동조합측의 교섭권자, 노동조합측이 요구하는 교섭시간, 교섭장소, 교섭사항 및 그의 교섭태도 등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상 사용자에게 단체교섭의무의 이행을 기대하는 것이 어렵다고 인정되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0.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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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2일 8시간 근무자 연차발생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옥동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자님은 주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초단시간근로자)에 해당하여 연차가 발생하지 않습니다.[참고법령]근로기준법제18조(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 ③ 4주 동안(4주 미만으로 근로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평균하여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제55조와 제60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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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작성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옥동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근로기준법이 전면 적용되므로 '임금(구성항목, 계산방법, 지급방법 포함), 근로시간, 휴일, 연차휴가' 등에 관한 내용을 특히 유의해서 작성 및 교부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계약기간에 관한 부분을 잘 확인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2. 비등기 이사의 경우, 직함 명칭을 떠나 근무의 실질이 사용자(회사)로부터 업무지시를 받고 임금을 지급받는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합니다. 3. 실무적으로는 고용노동부의 표준근로계약서를 많이 사용합니다. 노무사에게 의뢰해서 사용하기도 하지만, 완벽한 계약서는 없으므로 근로기준법을 잘 확인하시고 회사의 사정에 맞게 작성하시면 됩니다. [참고법령]근로기준법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0. 5. 25.>1. 임금2. 소정근로시간3. 제55조에 따른 휴일4.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② 사용자는 제1항제1호와 관련한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본문에 따른 사항이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변경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그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참고판례]대법원 2003.9.26. 선고 2002다64681회사의 이사 또는 감사 등 임원이라고 하더라도 그 지위 또는 명칭이 형식적·명목적인 것이고 실제로는 매일 출근하여 업무집행권을 갖는 대표이사나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일정한 근로를 제공하면서 그 대가로 보수를 받는 관계에 있다거나 또는 회사로부터 위임받은 사무를 처리하는 외에 대표이사 등의 지휘·감독 아래 일정한 노무를 담당하고 그 대가로 일정한 보수를 지급받아 왔다면 그러한 임원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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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지급기한이 넘었는데 어떻게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옥동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근로기준법상 금품청산 의무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근로자 퇴사후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당사자가 합의한 경우 기일 연장이 가능합니다)2. 미지급 임금에 대한 지연이자는 현재 연20%의 비율로 계산하는 것이 맞습니다. [관련법령]근로기준법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제37조(미지급 임금에 대한 지연이자) ① 사용자는 제36조에 따라 지급하여야 하는 임금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급여(일시금만 해당된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그 다음 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의 지연 일수에 대하여 연 100분의 40 이내의 범위에서 「은행법」에 따른 은행이 적용하는 연체금리 등 경제 여건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에 따른 지연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0. 5. 17.>② 제1항은 사용자가 천재ㆍ사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따라 임금 지급을 지연하는 경우 그 사유가 존속하는 기간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근로기준법 시행령제17조(미지급 임금에 대한 지연이자의 이율) 법 제37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이란 연 100분의 20을 말한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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