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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협의회 근로자 위원 선거 무투표 방식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 선출 방법까지 근로기준법 등에서 규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즉, 별도의 법 위반 사항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무투표로 당선확정하는 것도 가능하며 선거 공고문에도 해당 내용이 공지되어 있으므로 확정 처분의 정당성을 부정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5.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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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의 자격수당 미지급 사유가 이해가 안됩니다.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기재해주신바와 같이, 자격수당도 사실상의 임금(특히, 통상임금에 해당할 것으로 보입니다)이라면 이를 지급하지 않은 것은 임금체불에 해당하며 지난 3년간 미지급 임금에 대해서 청구할 수 있습니다.다만, 근로계약서와 취업규칙에 명시적 지급 근거가 없으므로 이 부분에 대해 '노동관행'으로 임금성이 인정될 수 있음을 설득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노동청이나 회사에 제출할 노무법인 의견서를 활용하시는 것도 방법입니다.기재해주신 바에 따르면 정기성과 일률성이 인정되는 것으로 보이며, 실제로도 해당자에게 지급해왔으므로 통상임금에도 포함될 것으로 보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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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장님과 합의하여 급여지급날 변경 후 급여를 받지 못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상 급여 지급일이 12월 25일이라면, 25일에 지급되었어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퇴직 시 금품 청산 부분은, 퇴직 시점에 미처 정산되지 못한 임금이 있을 경우 적용되는 것일 뿐이며 현재 기재해주신 상황에서는 원래 25일에 지급되었어야 할 임금으로 보입니다.조금 더 기다려보시거나,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넣어도 됩니다.근로기준법 제43조 ②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임시로 지급하는 임금, 수당,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금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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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우 집필료가 따로 책정되지 않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먼저 작성하신 근로계약서상 수행 직무의 내용을 확인해봐야 합니다. 일반적으로는 소정근로시간 내에 수행하는 업무라면, 이를 별도로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등에서 특약 등으로 구분해두지 않는 이상 임금 외에 추가 대가를 회사가 당연히 지급해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드라마 대본 집필 업무에 대한 별도 보상이 필요하다면 이와 관련하여 취업규칙 상의 지급 근거를 확인해보시거나, 별도로 계약 요청을 해보셔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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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 휴게시간 질문입니다 ㅎㅎ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1. 5시간 근무 시 휴게시간은 30분 부여하면 되고, 휴게시간은 지휘감독을 할 수 없으며 무급입니다.2. 따라서 계산하신 금액이 일급으로는 맞습니다.계속 근로가 예정되어 있고, 1주일 개근했다면 해당 주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3. 다만 해당 아르바이트의 주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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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 현금 /4대보험 미가입 / 퇴직금/최저임금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4대보험 가입을 하지 않았다고 해서 근로계약이 성립하지 않는 것은 아니므로, 실제로 근로를 한 기간부터 퇴직금 산정을 해야 합니다.퇴직일 기준 이전 3개월간의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하면 되며, 이때 4대보험 신고를 최저임금으로한다고하더라도 실제 임금을 기준으로 해야합니다.하지만, 급여를 현금으로 받았고 근로계약서도 없다면 정확한 근무시간 및 임금을 증명하기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근무시간 및 임금에 대한 명확한 확인을 문자나 카톡 등으로 받아두신게 있는지 찾아보시기 바랍니다.(결국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넣게 되면 증명자료의 싸움이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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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근무시간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1. 근로계약서에 기재된 근무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에 근로를 시키려면,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근로자는 이에 응할 의무가 없습니다.2. 개인 스케줄을 회사에 알려줄 의무는 없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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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겸업 금지 조항에 대해서 여쭙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1. 근로시간 이외의 시간까지 사용자가 무제한으로 근로자의 겸업을 금지할 수는 없으며, 이는 헌법상 직업 선택의 자유를 침해할 소지가 있습니다.2. 다만, 겸업으로 인하여 근로시간 내에 본 업무 수행에 지장이 있거나 부정적인 영향을 준다면 이를 이유로 징계 등을 할 수 있습니다.겸업금지 약정을 하였는지, 취업규칙에 징계 사유로 규정되어있는지 등 여부도 징계 정당성 판단에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3. 회사에서 추가 소득을 바로 알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특히 타 회사에 고용보험을 추가로 가입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더더욱 그렇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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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1명만 팀 이동 하거나 업무변동 합당한가요?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인사발령의 경우, 기본적으로 사용자의 경영권 및 재량으로 보는 것이 일관된 판례 법리입니다.다만 근로계약서상 수행직무, 근무장소 등의 변경은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5.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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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휴일에 쉬면 토요일에 출근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1. 해당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공휴일은 유급휴일로 보장되어야 합니다.2. 근로계약서상 주5일 근무로 되어 있으므로, 평일 5일 근무했다면 토요일 근무 의무는 없습니다.다만, 평일 5일 중 공휴일로 쉬었다면 토요일 근무 의무가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3.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법정근로시간(일8시간, 주40시간)을 초과한 근로시간에 대하여는 연장근로 가산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근로계약서에 고정연장근로수당이 포함되어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만약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연장근로가산수당 지급의무나 공휴일 유급 의무는 없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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