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무일 이전 퇴사일 지정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1. 사직서를 직접 작성하여 제출했고, 사직서상 근로계약 종료일이 2월 28일이라면 2월 28일부로 근로계약이 종료된 것이므로 임금 발생 여부에 관하여 다툼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2. 사직서를 작성 및 제출하셨으므로 '해고'자체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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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접 자리에서 구두로 취업되었다고 하면 이게 법적으로도 취업이 된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은 구두로도 성립할 수 있으며, 불요식행위입니다.따라서 회사의 '인사권자'가 근로계약을 청약한 근로자에 대하여 승낙하는 의사표시를 했다면, 그 자체로 근로계약은 체결된 것입니다. 다만, 근로계약 체결 존부 및 구체적 내용에 대해서는 명확한 증거가 없다면 다툼이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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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 직원 해고 관련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1. 해고예고수당은 상시 근로자 수와는 무관하나, 계속근로기간 3개월 미만 근로자라면 별도로 지급할 필요가 없습니다.2. 해고 통지는 서면으로 하는 것이 원칙이며, 구두로 이행한 해고는 그 자체로 효력이 없지만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하더라도 각하됩니다. (다만 소송 제기는 가능합니다.)제27조(해고사유 등의 서면통지) 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② 근로자에 대한 해고는 제1항에 따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효력이 있다.또한 해고 서면 통지를 했을 때, 이는 '통지'이므로 근로자의 동의를 요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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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근 후 재 근무 시 급여 계산에 대해서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연장근로 가산수당 지급의 기준은 '법정근로시간'을 초과한 경우입니다.즉, 1일 8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지 않았다면 연장근로 가산수당 지급 의무는 발생하지 않습니다.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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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툼으로 인해 퇴직한지 4개월째 입니다. 퇴직을 못받은 상태이구요 신고유효기간이 얼마나 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한 것이라면, 퇴직금도 임금의 일종이므로 임금채권의 소멸시효인 3년간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즉, 퇴직일로부터 3년 내에는 퇴직금 지급 청구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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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미만사업장 해고예고수당 질문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1. 5인 미만 사업장이더라도 (3개월 이상 근무했다면) 해고예고수당 지급 의무는 동일하게 발생합니다.2. 30일 전에 예고하거나,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하므로 3월 3일에 해고를 통보했다면 4월 2일자로 해고를 하거나 혹은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제26조(해고의 예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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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를 당하게 되면 같은 기업으로 재취업은 불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특정 사업장에서 해고를 당했다고 하더라도, 동일한 사업장에 재취업하는 것은 법적으로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또한, 경영상 이유로 인한 해고였다면 오히려 사업장은 해고했던 근로자를 재취업할 때 우선 재고용 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25조(우선 재고용 등) 제1항 내용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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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위원회 '유고' 위원이 의결서에 서명 절차문제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취업규칙상 인사위원회 절차를 위반하지 않았다면, 절차 위반으로 인한 징계 무효 판단이 이루어지기는 어려울 것입니다.즉, 취업규칙에서 '인사위원 2인 이상의 참석'만 요구하고 있다면, 실제로 2인이 진행하여 3인이 서명했다고 하더라도 절차적 정당성을 위반했다고 보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하지만 '인사위원 3인 이상의 의결'을 요구하고 있다면, 기재하신 것과 같은 논지로 다툼의 여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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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사직서에서 서명을 안했습니다 연차을 사용해도 될까요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에 의해 근로자에게 발생한 연차유급휴가는 근로자가 원하는 시기에 사용할 수 있는 것이 원칙입니다.즉, 당연히 지금 사용하셔도 됩니다. 회사가 이를 반려한다면 노동청 진정이 가능합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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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미만 회사 퇴사 시 연차수당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현재 시점으로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근로기준법상의 연차유급휴가를 지급해야하는 사업장은 아닙니다.근로계약서의 문구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기재되어있는지 확인해봐야하겠지만, 일단 지금 지급되는 연차는 계약상 의무로 지급되거나 관행상 지급되는 것으로 보입니다.근로기준법 제11조(적용 범위) ① 이 법은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한다. 다만,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과 가사(家事) 사용인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그런 경우 퇴사 시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할 것인지 여부도 사용자가 결정하거나 계약 내용에 따라 정할 수 있습니다.만약 미사용 연차수당 지급 관련 별도 내용이 기재되어 있지 않다면, 법적 의무나 계약상 의무 모두 없는 것이므로 사용자가 임의로 지급 여부를 정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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