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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일등보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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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툼으로 인해 퇴직한지 4개월째 입니다. 퇴직을 못받은 상태이구요 신고유효기간이 얼마나 되는지 궁금합니다

다툼으로 인해 퇴직한지 4개월째 입니다. 퇴직을 못받은 상태이구요 신고유효기간이 얼마나 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차충현 노무사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을 못받고 있는 상태를 말하는 것이라면 퇴사일로부터 3년 이내에 관할 노동청에 진정해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의 경우 소멸시효는 3년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퇴직일로부터 3년을 초과하지 않는다면 퇴직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한 것이라면, 퇴직금도 임금의 일종이므로 임금채권의 소멸시효인 3년간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즉, 퇴직일로부터 3년 내에는 퇴직금 지급 청구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회사에서 퇴사하면서 퇴직금을 받지 못한 경우, 퇴직일로부터 3년 이내에 퇴직금 지급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참고]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0조(퇴직금의 시효) 이 법에 따른 퇴직금을 받을 권리는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

    퇴직일(마지막 근로일의 다음날)로부터 3년이 경과하기 전에 퇴직금 지급을 청구할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