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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쩌면웃음짓는노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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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 상실신고 관련 질문(퇴사일자 분쟁)

안녕하세요.

다름이 아니라 제가 회사에서 4대보험 상실신고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4대보험 상실 신고를 해야하는 기간도 알고 있는데요,

현재 문제가 퇴사일자와 관련해서 사용자와 퇴사하는 근로자 간의 분쟁이 발생한 상태이고 지금 한달이 되어가는데도 협의가 되지 않은 상태라 4대보험 상실신고를 못하고 있습니다.

4대보험 상실신고를 기간 내 안할경우 과태료 나오는 걸로 알고있는데, 이러한 경우 예외적으로 과태료를 안내는 경우가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퇴사일자가 언제로 결정되느냐에 따라 과태료 부과여부가 달라질 것입니다. 즉, 결정된 퇴사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상실신고(고용/산재보험의 경우에만 과태료가 부과됨)를 해야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

    퇴사일자 분쟁 사유로 상실 신고가 지연됐다고 해서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행정청에서 과태료를 50% 감경해 줄 수 가능성이 있을 뿐입니다.(시행규칙 과태료 부과 기준)

    따라서 사안의 경우에는 일응 사측에서 정당하다 여기는 날자에 상실신고를 하고 이후 법적 분쟁이 종결되면 수정 신고하시는 방식으로 업무를 처리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