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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 괴롭힘 조사단계에서 유급휴가를 부여하는 경우 그 기간의 적정성?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직장 내 괴롭힘 조사 과정에서 신고인에 대한 적절한 분리 조치를 취해야 하며, 그 중 하나가 유급휴가인 것이므로, 유급휴가를 부여한다면 보통 조사기간 도중(1~2주 내외)에 부여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기간을 모두 유급휴가로 부여할 법적 의무가 있다고 보기는 어려우며, 재택근무가 가능한 경우 재택근무를 시행하기도 합니다.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25.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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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 괴롭힘 - 유급휴가 부여기간 부여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네, 그렇게 진행하셔도 괜찮습니다. 근로기준법에서 유급휴가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 반드시 그 조치가 ‘유급휴가’여야 하는 것은 아니며 또한 신고인이 희망하는 기간을 전부 유급휴가로 처리해줘야 하는 것도 아닙니다. 괴롭힘 행위 중단을 위한 적절한 조치를 이행했다면 법 위반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25.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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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 실무 배울 수 있는 곳 알려주세요 (초보자)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인사노무(HR) 분야 실무 공부 관련해서는, 국비지원되는 인사노무사무원 과정이 가장 적합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전국에 학원이 그렇게 많지 않으므로, 다닐 수 있는 곳이 있는지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온라인 과정을 함께 운영하는 학원도 있으니 활용하셔도 좋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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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와 결혼휴가 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1. 근로기준법상 연차유급휴가는 유급휴가이므로 사용하셔도 임금이 삭감되지 않습니다. 2. 결혼휴가의 경우, 회사마다 유/무급 및 사용조건 등을 다르게 정할 수 있으므로 취업규칙을 한 번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만약 유급휴가로 규정되어 있다면 이 또한 사용하셔도 임금이 삭감되지 않습니다. 즉, 기재해주신 것처럼 임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경조사 휴가는 근로기준법 등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법적 기준이 없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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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44시간 근로자 주휴수당 발생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1. 토요일 4시간 근무는 법정근로시간을 초과한 연장근로시간에 해당하며, 연장근로시간은 소정근로시간이 아닙니다. 즉, 월~금 5일이 소정근로일과 소정근로시간(기재된 것과 같은 40시간)이라고 봐야합니다.2. 주휴수당은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면 발생하는 것이므로, 토요일 근무하지 못해도 월~금 근무했다면 주휴수당은 지급해야할 것으로 보입니다.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3. 연차 또한 동일합니다. 월~금 5일만으로 법정근로시간 및 소정근로시간을 모두 근무한 것이며 토요일 근무는 연장근무로 봐야합니다. 연장근무를 하지 않았다고 해서 연차가 발생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1년 미만 근로자의 경우 1개월 ‘소정근로일’ 개근 시 1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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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부탁드립니다! 직장내 괴롭힘입니다.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1. 동일한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별개의 다른 징계를 각각 주게 되면 부당징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2. 직장 내 괴롭힘 행위자에 대해 징계 조치의 일환으로 경위서 작성을 시킨 상태에서 동일한 사실관계에 의해 직장 내 성희롱 조사를 추가로 하면 안되는 것인지를 물어보는 것이라면, 그 자체가 법 위반이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입니다.피해 행위의 중단을 위해 분리조치는 시행해야 합니다. (남녀고용평등법 제14조)기재해주신 사실관계가 명확하게 이해하기 어려워 정확한 답변이 어렵습니다.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25.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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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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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괴롭힘(다른 사무실이 없는데 분리조치의무?)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보통 그러한 경우 가능한 범위 내에서 시간적/공간적 분리를 위해 조사기간 동안 재택근무를 시행하거나 무급휴직을 부여합니다.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25.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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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 근로계약서 및 휴게시간 미지급 문의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1. 원래 근로시간에는 휴게시간이 포함되지 않습니다. 근로시간은 유급이고, 휴게시간은 무급입니다.2. 근로계약서에는 30분의 휴게시간이 부여된다고 기재되어있으나 실제로는 부여되지 않았다면, 근로기준법 위반입니다. 다만 휴게시간이 부여되지 않았음을 증명해야 합니다.출근시간과 퇴근시간 차이가 정확히 7시간이라면, 근무 도중 쉬지 못했음을 보여줄 수 있으면 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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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괴롭힘] 피해자 보호조치로 유급휴가가 개인 연차를 의미하는 것인지 별도로 부여?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1. 근로기준법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 조치 시의 ‘유급휴가’는 별도 유급휴가 부여를 의미합니다. 근로자의 연차유급휴가는 근로자의 권리이므로 회사가 강제 소진시키거나 사용간주할 수 없는 것이 원칙입니다.2. 다만, 직장 내 괴롭힘 신고인이 유급휴가를 요청한다고해서 반드시 유급휴가를 부여해야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적절한 방법과 수준의 분리조치를 통해 괴롭힘 피해가 중단될 수 있으면 됩니다. (부서 이동, 결재 라인 분리 등)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25.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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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월 미만 근로자 연차사용시 급여계산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1. 늦은 3시간에 대하여는 별도로 유급 처리 해주겠다는 합의나 약정이 없었다면 공제가능합니다.2. 26일 무급휴무 처리 한다면 그날의 근로시간에 해당하는 통상시급도 공제가능합니다.3. 한편, 주휴수당은 근로자가 ‘결근’(지각이나 조퇴가 아닙니다)하는 주에만 공제하는 것이므로 위와 같은 경우에는 주휴수당은 공제할 주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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