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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꽤이상한복숭아

꽤이상한복숭아

회사 지각 증빙자료 미제출시 노동법으로 걸리나요?

제가 지각을 자주 하는 편인데...

1~20 분 지각 아니고 2~3시간 정도 지각 시 예를 들어 병원 갔다 왔다 하면 해당 서류를 증빙자료로 제출하라고 회사에서 얘기하는데..

이거 노동법으로 걸리는 내용 아닌가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류형식 노무사

    류형식 노무사

    류형식 노무사사무소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는 근로계약상 근로를 제공할 의무가 있으므로 정당한 이유 없이 지속적으로 지각 등을 하는 경우 징계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또한, 회사의 취업규칙 등에서 지각, 조퇴의 경우 그 사유 등을 증빙할 수 있는 내역을 요청할 수는 있으므로 해당 서류 등을 요청하였다고 하더라도 노동관계법을 위반한 것으로 보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노동법에 걸리는 것이 아니라 징계대상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2. 즉, 근로자는 근로계약을 체결을 통해 성실히 근로를 제공할 의무가 있으므로 지각, 조퇴, 결근 등을 하여 정상적인 노동력을 제공하지 않은 때는 징계대상이 될 수 있으며, 이를 소명하기 위한 자료를 제출할 것을 거부할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제출 요구에 응할 필요는 없습니다만 정당한 이유 없는 지각이나 소명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불이익이 있을 수는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지각을 자주할 경우 근태불량으로 징계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병원 방문 등 불가피한 사정으로 지각한 경우에는 해당 증빙을 제출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

    법적으로는, 지각하여서 정상적인 근로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 해당 시간 만큼의 임금을 차감할 수 있습니다.

    이와 별개로 회사에서 지각 사유에 대한 증빙 자료를 제출하라고 하는 것은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요청할 수 있고, 이것 자체가 불법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만약 증빙 자료 미제출을 이유로 과도한 징계를 한다면 부당징계로 다퉈볼 여지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