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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상냥한수달267
안녕하세요.회사계약직으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근데 연말정산을 1월15일까지하라고 해서 한줄 알았는데 마지막에 동의를 하지 않아서 회사에서는 연말정산을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고요.3월달에 계약이 다시 있는데 재계약 을 할수 있을가요.연말정산을 하지 못해서 재계약하는데 문제가 되는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강희곤 노무사
노무법인 서앤강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구체적 사정은 모르겠습니다만
연말정산 여부와 향후 3월에 있을 재계약은 특별한 상관관계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5.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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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연말정산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재계약 체결 시 체결이 불발되는 등의 영향을 주지는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4.0 (1)
옥동진 노무사
노무법인 늘품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
연말정산 여부와 근로계약 갱신 혹은 재계약 여부는 상호 무관합니다. 3월에 새롭게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것은 별도로 근로계약서만 작성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