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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를 비용으로 환산하게 되면 하루에 얼마인가요?

어떤 기업들은 연차를 사용하지 못하게 하고 월급에 이를

포함해서 주는데 그렇다면

연차를 대신할 수 있는 비용은 하루에 얼마인가요?

월급을 근무 일수로 나눈 액수와 동일한가요?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옥동진 노무사

    옥동진 노무사

    노무법인 늘품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

    대부분의 기업에서 연차수당은 해당 근로자의 "통상시급*1일 소정근로시간" 으로 산정합니다.

    월급을 근무 일수로 나눈 금액과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연차수당에 대해 미리 월급에 포함하여 지급할 수는 있습니다만 그 포함 금액의 정도는 일률적으로 정하긴 어렵습니다.

    미리 월급에 연차수당을 지급한다고 하여 연차사용을 제한할 수는 없습니다.

    노사가 합의하여 정할 사안입니다.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연차수당은 미사용일수 * 통상일급으로 계산합니다.

    1일 8시간 + 주 5일 근로하는 근로자의 연차휴가 유급처리시간은 8시간이 됩니다.

    이럴 경우 1일치 연차수당은 8시간 * 통상시급으로 계산한 금액이 됩니다.

    1일 8시간 + 주 5일 근로하는 형태인 경우 기본 월급/209시간 = 통상시급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연차 유급휴가에 대하여 "연차 유급휴가 미사용 수당"으로 지급하는 경우,

    취업규칙 등 내규에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연차 유급휴가 미사용 수당을 지급한다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면,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연차 유급휴가 미사용 수당을 산정합니다.

    • 연차 유급휴가 미사용 수당 = 연차 유급휴가 미사용 일수 x 1일 통상임금

    • 1일 통상임금 = 1일 소정근로시간* x 통상시급

    *소정근로시간은 법정 근로시간(1일 8시간, 1주 40시간 등)의 범위에서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정한 근로시간을 의미합니다(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8호 참조).

    주 40시간 근로자의 경우, 1일 통상임금은 "8시간x통상시급"으로 산정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연차휴가발생일수*1일소정근로시간/12개월"을 미리 월급여액에 포함하여 지급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 1일에 대한 임금은 1일 소정근로시간*시간당 통상임금으로 계산합니다.

    월급을 근무일수로 나눈 금액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따라서 월 급여에 연차수당을 포함하는 경우 상기 방법에 따라 산정하여 포함해야 합니다.

    근로계약서 및 임금명세서에 계산방법이 명시되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 미사용수당 산정의 기준 금액은 그에 대한 취업규칙 등의 별도의 규정이 없으면 통상임금으로 지급하되 휴가청구권이 있는 마지막 달의 통상임금으로 지급(근로개선정책과-4218, 2013.07.19)해야 합니다.

    따라서, 1일 8시간/1주 40시간이 소정근로시간이라면 1일의 연차휴가수당은 8시간 x 통상시급으로 산정됩니다.

    연차휴가는 발생시점으로부터 1년간 "휴가"로 사용할 수 있으며, 동 기간 동안 사용하지 못한 휴가에 대하여, 사용자는 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