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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정리해고가 정당한 사유인지 판단하는 기준은?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정리해고를 하려면, 회사는 근로기준법 제24조에 기재된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긴박한 경영상의 필요, 해고 회피 노력, 합리적이고 공정한 해고 기준 설정, 50일 전 통보)근로기준법제24조(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의 제한) ① 사용자가 경영상 이유에 의하여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어야 한다. 이 경우 경영 악화를 방지하기 위한 사업의 양도ㆍ인수ㆍ합병은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본다. ② 제1항의 경우에 사용자는 해고를 피하기 위한 노력을 다하여야 하며, 합리적이고 공정한 해고의 기준을 정하고 이에 따라 그 대상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남녀의 성을 이유로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해고를 피하기 위한 방법과 해고의 기준 등에 관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근로자대표”라 한다)에 해고를 하려는 날의 50일 전까지 통보하고 성실하게 협의하여야 한다. ④ 사용자는 제1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규모 이상의 인원을 해고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0. 6. 4.> ⑤ 사용자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요건을 갖추어 근로자를 해고한 경우에는 제23조제1항에 따른 정당한 이유가 있는 해고를 한 것으로 본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5.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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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갱신을 할때 계약기간일을 어떻게 계산하나요?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두 방식 중 어떤 방식을 선택해도 상관없습니다.1번의 방식으로 간다면, 기존 근로계약서상 근로조건은 계약기간 동안 유지가 되는 것입니다.2번의 방식으로 간다면, 8월 25일자로 새로운 조건으로 근로계약서가 새롭게 체결되는 것이구요.취업규칙이나 인사위원회 규정 등에 관련 내용이 특별히 규정되어 있지 않다면 회사에서 선택하면 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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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달까지 일하고 그만두는데 마지막 근로일이 언제일까요?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퇴사일은 마지막 근로일 다음날이므로, 8월 31일까지 출근했다면 퇴사일은 9월 1일이 됩니다.마지막 근로일을 언제로 할 것인지는 사용자와 근로자 당사자 간 합의로 정하면 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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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예정일에 휴무 신청을 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말씀하신 휴무라는 것이 근로기준법상의 '연차유급휴가'라면 퇴사 예정일에 사용해도 상관없고, 유급이므로 급여에도 차이는 없습니다. 하지만 근로기준법상의 연차휴가가 아니라, 회사에서 별도로 지급하는 다른 종류의 휴가라면 회사 취업규칙에 따라 판단해봐야 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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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하게 작성된 근로 계약서는 무효라고 주장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불리한 조항'이나 '한 쪽으로 쏠리는' 이라는 표현은 사실 주관적이라, 구체적 내용을 확인해야 효력 여부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은 최저 기준으로서의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근로기준법보다 낮은 기준의 근로계약은 계약서에 기재되어 있더라도 효력이 없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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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원의 평가항목 중 연봉삭감을 연결짓고자 할 경우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해당 임원이 실질적인 임원이라면 민법상 위임 혹은 용역계약 등이 적용될 것이고,실질적인 근로자라면 근로계약이 적용될 것입니다.어떤 계약이 적용된다고 하더라도 해당 임원이 연봉 삭감에 '동의'한다면 크게 문제될 것은 없어보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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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로 노동위원회에 고소를 당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은 제23조 제1항에서 '정당한 이유'가 없으면 해고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으며,이때 '정당한 이유'는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의 사유'입니다.노동위원회 및 법원에서의 판단 기준은 해고의 사유/절차/양정이 모두 정당한지를 확인하는데,이 중 하나라도 정당성이 결여되어 있다면 부당해고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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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1회 일용직 근무, 근로계약서 작성을 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주 1회, 일용직으로 초단시간 근로를 한다고 하더라도, 사용자에게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교부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도 노동청 진정이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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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가 임금 체불을 지속할 경우 노동청에 신고하면 어떤 절차가 진행되나요?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노동청에 임금 체불로 진정을 넣으면, 사건 담당 근로감독관님이 배정됩니다.이후 진정인과 피진정인의 출석 요청이 있을 것이며, 증명 가능한 사실관계를 가지고 임금 체불이 있는지, 있다면 금액은 얼마인지를 확정하게 됩니다. 이후 체불 임금액이 있다면 이를 지급하기로 합의하고 종결하거나, 합의가 되지 않으면 검찰 송치 단계로 진행될 수도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5.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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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 근무도, 근무계약서 받는게 맞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일용직 근무나 하루 근무라고 하더라도, 사용자에게 근로계약서 서면 작성 및 교부 의무는 있습니다. 당일 근무라고 해서 특별히 다른 양식을 사용할 필요는 없고, 표준 근로계약서를 사용해도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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