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급 현금 /4대보험 미가입 / 퇴직금/최저임금
안녕하세요. 저는 2년 동안 월급을 제가 직접 현금으로 받아서 제 통장에 입금을 했습니다. 사대보험은 가입 안 했구요. 근로 계약서 작성도 안했습니다. 그런데 내일 사대보험가입을 해야 한다고 합니다. 최저임금 으로 신고 해 준다고 합니다.
최저임금으로 신고를 하고 나머지는 현금으로 제가 받는 방식으로요.
그럼 제가 나중에 퇴직 할 때 받을 수 있는 퇴직금 계산이 어떻게 되는 건지 궁금합니다!
최저임금으로 4대보험을 가입한날 / 내일 부터 신고된금액에 대한 것만 인정받을수있는건가요..? ㅠ
신고된 월급과 , 신고된날짜와는 상관없이
2년전부터 퇴직할때까지 근로일과 실제로 제가 받은 월급 360만원 으로 인정받을수있는지 궁금합니다
소중한답변 기다라고있겠습니다
(실제로근무한날증거 - 카톡으로 일 시작한내용들, )
(4대보험 가입 유무 떠나서 근무환경 : 야근 수당없음 , 연차/ 월차 없음,빨간날 안쉼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 미가입기간도 포함하여 퇴직금을 계산하여야 하고 4대보험 신고금액이 아닌 질문자님이 실제 받은
임금액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 가입을 하지 않았다고 해서 근로계약이 성립하지 않는 것은 아니므로,
실제로 근로를 한 기간부터 퇴직금 산정을 해야 합니다.
퇴직일 기준 이전 3개월간의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하면 되며, 이때 4대보험 신고를 최저임금으로한다고하더라도 실제 임금을 기준으로 해야합니다.
하지만, 급여를 현금으로 받았고 근로계약서도 없다면 정확한 근무시간 및 임금을 증명하기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근무시간 및 임금에 대한 명확한 확인을 문자나 카톡 등으로 받아두신게 있는지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결국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넣게 되면 증명자료의 싸움이 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4대보험 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전체 재직기간에 대해 산정하여 지급되어야 합니다.
퇴직금 지급을 위한 평균임금의 산정은 최종 퇴직전 3개월의 총임금으로 계산을 하게 됩니다. 만약 귀하가 월급으로 360만원을 받다가 퇴직한다면 그 월급이 계산의 기초가 되겠습니다.
전체 재직기간은 4대보험 미가입 기간도 포함되며, 퇴직금 평균임금은 산정은 보험료, 세금 공제 전 임금총액으로 합니다.
현금으로 지급받는다면 재직하였음을 증명하는 것과 월급이 360만원이라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 중요할 것이므로 필요한 증거자료를 잘 수집하는 것이 좋다고 봅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신고된 월급과 , 신고된날짜와는 상관없이
2년전부터 퇴직할때까지 근로일과 실제로 제가 받은 월급 360만원 으로 인정받을수있는지 궁금합니다
-> 실제 입사일과 실제 임금을 기준으로 산정되어야 합니다. 다만 이와 관련하여 나중에 사업주가 부정하거나 이견이 있을 수 있음으로 실제 입사일과 실제 임금이 언제이고 얼마인지를 입증할 수 있는 준비를 해두어야 합니다.
나중에 서로 다른 주장을 할 수 있으므로 입증자료를 잘 갖춰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 미가입의 위법성은 별론으로 하고, 4대보험 가입여부와 상관없이 해당 사업장에서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면 퇴직할 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때 실제 근로를 개시한 날부터 계속근로기간을 기산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신고된 금액과 실제 지급된 금액이 다른 경우, 실제 지급된 금액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계산해야 합니다.
4대보험 미가입이나 축소신고 모두 법 위반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