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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자격증
같은 직장에서 자진퇴사 후 계약직으로 재계약시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자진퇴사 후 동일한 사업장에 계약직으로 재입사 하는 경우에도, 그 자체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로 근로계약을 하고, 정상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면 문제 될 것이 없습니다)다만 사용자와 근로자가 짜고 근로계약을 허위로 체결하는 등 실업급여 부정수급을 한다면 추후 적발시 형사처벌도 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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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만료후 묵시적 연장인가요?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의 구체적 내용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겠으나, 일반적으로는 근로계약서상 근로계약 기간이 만료되면 근로계약도 자동종료되는 것이 원칙입니다.묵시적 연장에 대한 조항이 있었다 하더라도 근로자가 근로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가 만약 근로자의 의사에 반해 강제근로를 명한다면 이는 근로기준법 제7조 위반입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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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견직에 대해 자세히 알고 싶어요.
일반적으로는 아웃소싱 업체의 수수료를 제외하고, 파견근로자가 직접 받는 금액으로 구인공고를 할 것입니다.파견근로자는 해당 업체에 직접 고용된 근로자에 비해 고용안정이 보장되어 있지 않으며, 그러다보니 장기근속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이에 따른 퇴직금, 연차 등에서도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입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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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간입사 급여 얼마일까요?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월 급여의 일할 계산은 일반적으로, ( 월 급여액 / 월 역일수 ) * 소정근로일 로 구하면 됩니다.월 급여액 200만원인 근로자가 10월 6일 입사했다면, 일할계산상 10월 월 급여는 167만원 가량 될 것으로 보입니다.다만 근로계약 조건이나 근무시간 등 사정에 따라 구체적 금액은 달라질 수 있으니 참고만 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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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과 퇴직연금에 관해서 궁금합니다.
회사에서 퇴직금을 일시금으로 산정하는 경우, 퇴직일 기준 직전 3개월간 평균임금을 기준금액으로 계속근로연수에 따라 퇴직금액이 정해집니다.그러나 퇴직연금에 가입한 경우, 가입한 상품에 따라 받을 수 있는 금액이 달라집니다. (확정기여형 / 확정급여형)구체적인 내용은 회사 또는 퇴직연금을 관리하는 은행에 문의해보시면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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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작성을 하지 않았는데 불이익이 있을까요?
1. 5일간 정상적으로 출근하여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해당 근무시간에 대해서는 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2.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더라도 근로계약은 유효합니다. 다만 근무 내용에 대해 증명할 수 있는 자료가 필요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1.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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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임금제 계약서상 추가 근로시간을 초과 하였을 경우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에서 법정 근로시간(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에 대해서는 가산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출퇴근 지문을 찍은 시간 기록이 있다면 근무 시간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가 될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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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급휴직 기간도 실업급여 수급기간에 포함되나요?
실업급여 중 구직급여의 산정기간은 고용보험 피보험가입기간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고용보험의 경우 휴직 기간 동안 보험료를 면제받을 수 있으며, 계속근로연수에도 포함됩니다.따라서 무급+유급 휴직기간이 혼재되어 있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실업급여 산정기간에 포함될 것으로 보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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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진퇴사, 해고 관련 내용 문의
여러가지 방법이 있을 수도 있겠으나, "2~3주간의 교육"이라는 것의 실질적 성질에 따라 달라질 것으로 보입니다.명목상 교육이나 실질적으로는 교육을 겸한 근로제공이 이루어지고, 출퇴근 의무가 있다면 해당 기간은 교육이 아니라 근로계약기간일 것입니다.따라서 애초에 3주 혹은 1개월의 단기 근로계약을 체결한 뒤, 시험 결과에 따라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새롭게 체결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입니다. (시험 결과가 기준에 미달하는 근로자의 경우 근로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자동 계약종료로 하면 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1.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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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우 퇴직금 따로 받을수 있을까요?
1. 퇴직금은 1년 이상 계속 근로해야만 비로소 발생하는 것이며, 그 전에 퇴직금 명목으로 지급된 금액은 엄밀히 말하면 퇴직금이 아닙니다.2. 따라서 이후 1년 이상 근무하여 법정 퇴직금 발생 요건이 충족되면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3. 다만 그렇게 된다면 그동안 퇴직금 명목으로 지급받은 금액은 부당이득이 되어, 사용자에게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이 발생합니다.4. 실질적으로는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그동안 근로자가 퇴직금 명목으로 받은 금액과, 추후 실제 발생한 법정 퇴직금을 비교하여 차액을 정산하는 식으로 분쟁을 해결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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