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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자격증
식당에서 12시간 근무하고있는데 식사시간과 휴게시간관련 문의드려도 될까요?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늘품의 옥동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상 휴게시간은 ‘사용자의 지휘 감독에서 벗어나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시간’이며 무급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만약 휴게시간이 1시간 늘어난다면, 임금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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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군 훈련 유급 인정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늘품의 옥동진 노무사입니다.예비군 훈련 시간 동안은 유급으로 처리해줘야 하지만, 그 시간 이외의 시간은 사용자의 재량입니다.즉, 9시부터 18시까지는 유급 처리 의무가 있습니다만 나머지 1시간에 대해서는 사용자가 유급으로 할수도 있고, 무급으로 할수도 있습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5.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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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 근로자의 첫 출근 직전 해고 통보 시 법적 구제 가능성은 어떻게 판단되나요?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늘품의 옥동진 노무사입니다.일단 근로계약 자체가 체결되었는지 여부가 중요합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 서명하였다면 근로계약이 체결된 것에는 이견이 없으므로, 해고의 정당성 등을 다퉈볼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기 전이었다면 구체적 근로조건(근로시간 및 임금 등)이 확정되고 출근일까지 정해졌는지 여부 등을 종합해서 근로계약 체결 여부를 확인해봐야 합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5.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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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시간 휴게시간이 모두에게 공평건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출근 시간이나 퇴근 시간의 정확한 시점 기준까지 근로기준법에서 규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다만,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의 정의는 '사용자의 지휘 감독 하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 또는 '근로자가 자신의 노동력을 사용자가 처분 가능한 상태로 두는 시간'(판례)입니다.이에 따라 보통 취업규칙에 출근 시간=시업 시각(정상적인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으로 규정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즉, 정문으로 들어오는 시간 기준이라기 보다는 8시 30분부터 본인의 일을 시작할 수 있도록 해야 지각이 아니라고 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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잦은 지방 출장의 실질적 근무지 변경, 추가 수당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늘품의 옥동진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상 근무장소나 직무내용이 특정되어 있지 않다면, 사용자의 업무상 필요성이 있는 경우 전직/전근 또는 출장 지시를 법적으로 부당하다거나 불법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출장 시 수반되는 실비 또한 지급되고 있다면 더더욱 그렇습니다. 잦은 출장으로 인한 퇴사 또한 일반적으로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자발적 퇴사 사유에 해당하지는 않습니다. 기재해주신내용만으로는 법적으로 부당성이나 불법성이 확인되지는 않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6.23
5.0
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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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를 하다가 계산 실수를 하여 사장님이 5만원을 손해 보셨습니다. 근데 저의 실수라고 저의 주급에서 5만원을 빼고 보내주셨는데 제 임금에서 빼고 주어도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늘품의 옥동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43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임금 전액을 지급해야 합니다.따라서 근로자의 과실로 입은 손해가 있다고 하더라도, 일단 근로계약상의 임금은 전액 지급 해야 하며 일방적으로 삭감할 수 없습니다.또한 손해에 대해서는 별도로 손해배상 청구 등을 해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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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렌스젠더 직원을 합당한 이유가 있으면 자를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늘품의 옥동진 노무사입니다.중요한 것은 해당 직원이 트렌스젠더인지 여부가 아닙니다.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은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판례는 이 정당한 이유에 대해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의 사유'를 의미한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해고 사유, 즉 정당한 이유로 인정될 가능성이 낮아 보입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5.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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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상 부당업무지시로 해당이 될까요?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늘품의 옥동진 노무사입니다.기재해주신 '외근'의 의미가 사무업무가 배제된 성격의 육체노동이 주가되는 업무를 뜻하는 것이라면, 근로계약의 즉시해제가 가능할 것입니다.또한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표2의 근로자의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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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화장실갈때 직장상사에게 보고하거나 허락을받는것이 직장내 괴롭힘이 될수있나요?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늘품의 옥동진 노무사입니다.해당 근로자가 화장실을 지나치게 자주, 장시간 이용해서 본 업무 수행 자체에 문제가 발생할 정도라면 무단 이석 등을 사유로 별도 징계 및 관리가 가능하겠습니다만,이와 같은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일반적인 생리현상 자체를 보고하거나 허락받게 하는 것은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소지가 있겠습니다. 다만 기재해주신 사정만으로는 판단이 어려운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25.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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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케줄 근무자 휴무 개수 알고싶어요.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늘품의 옥동진 노무사입니다.스케줄 근무 시 발생하는 휴무일 개수는 작성하신 근로계약서 및 해당 사업장의 취업규칙에 따라 결정됩니다.4일부터 출근했다면 현충일부터는 휴무가 발생했을 것으로 보이나, 정확한 개수는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파악이 어려운 점 양해부탁드립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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