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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신청시 3개월 시급으로 계산해야할까요?

전 시급15000원(주휴수당,만근수당포함)계약직입니다 2년넘게 근무 주30시간 근무 퇴직금신청시 3개월 급여로 신청해야하는거면 6월달에 3주 회사측허락으로쉬었습니다 그럼 5,6,7월 급여로신청해야하는건가요?아님 4.5,7월 급여로신청해야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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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퇴직일 전 3개월 기간 중에 사업주의 승인하에 휴무한 기간 및 그 기간 중에 지급된 임금을 모두 제외하고 평균임금을 산정합니다. 예를 들어 퇴직일 전 3개월이 90일이고, 사용자의 승인을 얻어 휴무한 기간이 21일이라면, 90일에서 21일을 제외한 69일 동안 지급된 임금총액을 69일로 나눈 금액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

    평균임금은 산정사유 발생일 이전 3개월간 지급된 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그렇게 계산하는 것이 (평균임금의 취지에) '현저히 부적당한 예외적인 경우'에는 해당 기간을 제외하는 등 다른 방법으로 산정하기도 합니다. 이때 현저히 부적당한지 여부는 계산된 금액으로 판단해야 하는데,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 정확한 판단은 어렵습니다.

    또한 계산된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낮은 경우라면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하기 때문에, 구체적 계산이 필요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퇴직금을 산정하기 위해서는 퇴직일 이전 3개월 임금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해야 합니다. 만약 7월 31일까지 근무했다면 평균임금 산정기간은 5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입니다. 3개월 내에 결근일이 있다고 하더라도 평균임금 산정기간은 위와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