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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자격증
퇴사를 안시켜준다고 합니다. 저 어떻게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늘품의 옥동진 노무사입니다.할 수 있는 한 두 기간 사이에서 조율을 하는게 좋겠지만,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이라면 일단 이직을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회사에서 근로계약 자체를 존속해야 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퇴사처리는 7/22로 하되 7/1부터는 무급으로 하는 방법도 있겠습니다.보다 자세한 사항은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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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상사 회사 괴롭힘 고발 여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늘품의 옥동진 노무사입니다.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 파악이 어려우나,근로기준법상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소지는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중요한 것은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거를 얼마나 잘 모으고, 잘 구성하느냐에 달려있겠습니다.신고는 일단 사내 인사팀 혹은 고충처리담당자 등에게 해야 하며,직장 내 괴롭힘으로 성립될 경우 징계 또는 기타 인사조치가 이뤄져야 합니다.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25.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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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 퇴사자 주휴수당 줘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늘품의 옥동진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 시작일이 화요일이라면, 1주의 기준이 되는 첫날도 화요일로 보면 됩니다. 따라서 다음주 월요일까지 근무하지 않았다면 주휴수당 지급 의무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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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 폭언 욕설을 당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늘품의 옥동진 노무사입니다.기재해주신 발언 일부 내용만 보더라도, 근로기준법상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일단 사내 인사팀이나 고충처리부서가 있으면 괴롭힘 신고를 진행해주시고, 노동청 진정도 동시에 진행해보시는 방법도 있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절차나 준비 방법은 상담을 받아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25.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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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대보험 2군데에 들어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4대보험 중 일부가 이중가입 되어 있다고 해서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될 것은 없습니다. 다만 고용보험이 기존 직장에 가입되어 있다가 다른 곳으로 변경되었다면 기존 직장에서 그 사실을 알 수 있겠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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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구조조정 관련 궁금한게 있어요!?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늘품의 옥동진 노무사입니다.권고사직이나 희망퇴직의 형태로 진행한다고 하면, 근로자가 자신의 의사로 근로계약을 종료하는 것이므로 법 위반이라고 볼 여지는 없습니다. 다만 경영상해고(정리해고)를 하는 경우라면 근로기준법 제24조 규정을 준수해야 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5.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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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경비원 여름휴가 1일을 주다가 안주면 복지후퇴이므로 소송이 가능한가?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해당 여름휴가가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근로계약에 규정되어 있었는지 여부가 중요합니다. 만약 어디에도 명시적으로 규정된 바가 없다면 '노동관행'으로 인정될 수 있는지 확인해봐야 합니다.그러한 경우가 아니라면 근로기준법 이상으로 지급되던 추가 휴가를 사용자가 법적으로 지급할 의무가 있는지는 불분명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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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직 단시간근로자 공휴일 근무 필수로 설정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늘품의 옥동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55조 2항 단서에 따라 휴일대체 제도를 시행하면 됩니다.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를 통해서 사전에 대체가 필요한 법정휴일과 근로일을 지정해야 합니다.
자격증 /
공인노무사 자격증
25.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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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퇴직급여를 지급할 때 돈은 어디에서 가져와서 주나요?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갑작스러운 재원 마련의 부담을 덜고자 도입된 제도가 퇴직연금 제도입니다. 사업장과 근로자 사이에 퇴직급여를 운영하는 은행을 통해 재원확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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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급근로자의 연장근무 수당계산법은요?/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늘품의 옥동진 노무사입니다.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이라면, 법정근로시간(하루 8시간)을 초과한 연장근로의 경우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시급이 10,000원이라면 연장근로시에는 15,000원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다만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라면 가산수당 지급의무는 없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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