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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계산방법 좀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근로자의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계속근로년수에 비례해서 계산하면 됩니다. 평균임금은 산정 사유 발생일(퇴직일) 이전 3개월간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을 산정 기준일로 나누면 되고,계속근로년수 매 1년마다 1개월 치의 평균임금을 계산해 지급하면 됩니다. 자세한 금액은 고용노동부 퇴직금 계산기 를 활용해보시면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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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에 깍였던 임금을 다시 되돌려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수습기간에 감액 가능한 임금은 최저임금의 90%수준까지이며, 그 이상이라면 다른 제한은 없습니다. 또한 수습기간 동안 받은 임금액과, 수습기간 종료 후 임금액 간 차액에 대해서는 근로계약서에 별도 정함이 없다면 청구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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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작스런 반차금지에 대해 의견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기타 노동관계법령상 반차를 사용하도록 강제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취업규칙 등에 반차 사용 규정이 있는데 이를 회사가 일방적으로 삭제한 것이라면 불이익변경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고,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면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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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 실업급여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기재해주신 내용을 보면 4대보험에 가입하지 않으셨던 걸로 보이는데, 고용보험에 가입을 했어야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지금까지 미납한 4대보험료를 내면 소급 가입도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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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 퇴사를 하는데 다음 내용을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이미 발생한 연차유급휴가를 소진하지 못하고 퇴사하는 경우, 해당 일 수 만큼 미사용연차수당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또한 2년동안 계속근로하였다면 2년치의 퇴직금(약 2개월 치 월급)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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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를 하는 경우 연차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법적으로 이미 근로자에게 발생한 연차유급휴가가 있고, 이를 미사용한채로 퇴사하게 된다면 해당 연차에 대해서는 수당으로 지급해야만 합니다. (연차사용촉진제도 등을 시행하지 않은 경우) 퇴직 사유와는 무관합니다.미사용연차수당 미지급시 임금체불 소지가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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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 직원의 해고와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기재하신 근태불량, 업무태만, 지시불이행, 품위유지의무위반 등의 사항에 대해서 이를 증명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가 충분히 있어야 합니다.또한 사내 취업규칙 등에 따라서 징계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징계 해고는 사유, 절차, 양정이 모두 정당해야 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3.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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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하여 피진정인이 직장내 괴롭힘 조사팀의 조사를 계속 거부한다면 사측의 제재방법은 없나요?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취업규칙에 직장 내 괴롭힘 조사 절차 관련 내용이 없는 경우라면,그 외 일반적인 징계 사유 규정(예컨대 회사의 정당한 지시를 거부하는 경우)을 근거로 조사를 받도록 유도해봐야겠습니다.회사가 근로기준법 준수를 위해서 정당한 요구를 하는데도 특별한 이유없이 불응한다면 이 또한 충분히 별개의 징계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23.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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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와 체결한 고용계약서 내용이 근로기준법을 위반한경우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1. 근로기준법에는 퇴직일 30일전에 회사에 고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민법에서 30일이 지나면 효력이 발생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입니다.2. 근로계약서에서 60일 전에 통보하도록 하고 있으면, 이를 이행하는 것이 근로계약상의 의무이행에 해당하기는 합니다만 현실적으로는 이를 지키지않는다고 해서 회사에서 근로자를 강제로 근로하게 할 수는 없습니다. 60일은 기간이 다소 길기도 하구요.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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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최종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180일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다면, 수급이 가능합니다.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수급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 가까운 고용센터에서 상담받아보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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