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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이만
하이만23.11.07

외국인은 4대보험 가입이 전부 필수인가요?

외국인 근로자 채용시 4대보험 가입이 전부 필수인가요? 아니면 고용보험,산재보험만 필수고 나머지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은 선택사항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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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

    외국인근로자의 경우,

    -고용보험은 임의가입 대상이며(가입여부 선택가능),

    -산재보험 및 건강보험은 의무가입 대상입니다.

    또한 국민연금은 국적 및 비자에 따라 다릅니다.

    자세한 사항은 근로복지공단, 건강보험공단 등을 통해 확인하시는게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외국인 근로자 채용시 4대보험 중 산재보험은 원칙적으로 가입이고, 나머지는 국적과 비자에 따라 다릅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외국인의 경우에도 국민연금은 원칙적으로 가입하여야 하나, 체류자격에 따라 상이하게 적용되며 문화예술(D-1), 산업연수(D-3), 일반연수(D-4), 종교(D-6), 방문동거(F-1), 동반(F-3), 기타(G-1)의 경우 가입이 제한됩니다.

    건강보험의 경우 의무가입 대상에 해당합니다.

    고용보험의 경우 임의가입 대상으로서 가입 희망 여부에 따라 가입이 가능합니다. 다만 D-1~D-6 비자 및 D-10 비자는 가입이 불가합니다.

    산재보험은 의무가입 대상에 해당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즉, 외국인의 경우 취업비자의 유형에 따라 4대보험 가입대상이 달라지므로 일률적으로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외국인근로자는 체류자격에 따라 고용보험 가입 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

    당연가입, 임의가입, 상호주의, 적용제외로 구분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상호조약이 적용되므로 국가에 따라 다릅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외국인도 요건을 충족(예컨대, 국민연금의 경우 국가별로 상이함)하는 한 4대보험 가입의무가 있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외국인은 체류자격(비자)에 따라 4대보험 가입범위가 다릅니다. 4대보험 전체를 가입해야 하는 외국인도 있고 4대보험 중 일부만

    가입하는 외국인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