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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말 투잡시 이중 4대보험되면 어떤 불이익이 있나요?

현재 직장을 다니는중에 주말에만 잠깐하려고 단기알바를 알아보다가 공고문에 보니 4대보험 가입이 따로 명시가 없덴데요. 이런 경우에 4대보험을 가입해야 하는지요. 가입되면 이중으로 되어 혹시 불이익이 있는지도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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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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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류갑열 노무사
    류갑열 노무사
    국민노무법인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주 15시간 이상 근로하는 근로자는 4대보험 가입이 의무입니다.

    고용보험을 제외하고는 중복가입이 가능하며, 이중가입으로 인한 별도의 불이익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은 법적으로 의무가입이므로 공고문에 4대보험 가입여부를 적는 것 자체가 이상한 일입니다. 어쨌든 이중가입을 해도 불이익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고용보험은 이중가입이 불가능하므로 사례와 같은 경우에 알바에 대해서는 고용보험을 가입할 필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월 60시간 일하게 된다면 투잡하는 곳에서도 4대보험을 가입하여야 합니다.

    다만, 고용보험의 경우 월평균보수가 높은 쪽에 가입되어 이중취득은 안되고 산재,건강,연금은 두 회사에서 모두 공제될 것입니다.

    보험료를 내야하는 것 이외에 불이익은 없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사업장을 두 군데 이상 다니면서 각 사업장에서 소득이 발생할 경우 취득신고를 별도로 하여야 합니다.

    이중으로 가입하는 것만으로 별도의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의 경우 이중으로 가입해도 문제가 되는 것은 없고,

    근로자에게 직접 불이익이 될 만한 사항은 전혀 없습니다.

    다만 원래 직장에서 겸업/겸직 금지를 취업규칙에 규정하고 있다면 4대보험과는 별도로 징계 문제는 있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건강보험과 국민연금이 중복 가입이 될 수 있고, 중복 납부를 한다는 점 외에 불이익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법상 고용보험을 제외한 나머지 보험은 이중취득이 가능합니다. 투잡 사업장에서도 한달이상 근무하고 월 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경우에는 4대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채용공고문에 4대보험 관련사항이 없더라도 4대보험은 강제보험이므로 가입요건에 해당하면 가입해야 합니다. 단, 고용보험은 중복가입이 불가하며, 월 보수액이 많은 사업장에서 가입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 가입 의무가 있는 근로자에 대하여 회사는 4대보험을 가입해야 할 것입니다. 한편, 고용보험을 제외한 나머지 사회보험은 이중 가입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