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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미만 급여 이게 맞는건가요 확인해주세요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네. 주휴수당이 포함하여 산정된 월급여액이고 알고계신 내용이 맞습니다.주말근무에 8을 곱하셨는데 8번이라면 맞습니다.도움되셨다면 👍버튼 부탁드립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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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입장에서 연차 수당을 안줘도 되는 연차 촉진제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1조는 사용촉진제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회사가 근로자들에게 연차휴가를 사용할 것을 촉진하는 것으로서, 해당 규정에 따라 적법하게 촉진시에는 회사는 연차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제61조(연차 유급휴가의 사용 촉진) ① 사용자가 제60조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유급휴가(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60조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제외한다)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여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라 소멸된 경우에는 사용자는 그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에 대하여 보상할 의무가 없고, 제60조제7항 단서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12. 2. 1., 2017. 11. 28., 2020. 3. 31.>1.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른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사용자가 근로자별로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 일수를 알려주고, 근로자가 그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할 것2. 제1호에 따른 촉구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촉구를 받은 때부터 10일 이내에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하면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른 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사용자가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할 것② 사용자가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60조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여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라 소멸된 경우에는 사용자는 그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에 대하여 보상할 의무가 없고, 같은 항 단서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신설 2020. 3. 31.>1.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3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사용자가 근로자별로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 일수를 알려주고, 근로자가 그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할 것. 다만, 사용자가 서면 촉구한 후 발생한 휴가에 대해서는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을 기준으로 5일 이내에 촉구하여야 한다.2. 제1호에 따른 촉구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촉구를 받은 때부터 10일 이내에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하면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까지 사용자가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할 것. 다만, 제1호 단서에 따라 촉구한 휴가에 대해서는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0일 전까지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도움되셨다면 👍버튼 부탁드립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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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근로 수당은 정확히 몇 % 가산인가요?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유급휴일로 보장되는 것(월급 그대로 지급) 외에 별도로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8시간까지는 1.5배, 8시간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시간에 대해서는 2배의 가산수당이 지급되어야합니다.도움되셨다면 👍버튼 부탁드립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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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협상 동결이 될 수도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연봉을 반드시 상승시켜줘야하는 것은 아닙니다.연봉인상이 합의되지 않을 경우 기존연봉이 유지될수도 있을 것입니다.도움되셨다면 👍버튼 부탁드립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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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은 어떻게 결정되는지 설명해 주세요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최저임금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하고, 고용노동부장관이 해당 의결에 따라 결정합니다.도움되셨다면 👍버튼 부탁드립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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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산재보험과 3.3%에 대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근로자라면 4대보험에 가입해야 하고,4대보험에 가입하셨다면 3.3% 사업소득으로 세금을 공제하지는 않습니다.도움되셨다면 👍버튼 부탁드립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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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달 동안 일 2시간 강의일수 10일 강사 계약서 작성여부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인지 프리랜서인지에 따라 다릅니다.근로자라면 근로계약서 작성 및 고용산재보험에 가입해야 할 것입니다.일용근로자라하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도움되셨다면 👍버튼 부탁드립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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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시 연차가 남아있으면 수당으로 받나요?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연차수당으로 받게 됩니다. 법적으로 보장된 수당입니다.도움되셨다면 👍버튼 부탁드립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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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수당 산정 방법이 달라질까요??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연차수당의 경우 연차를 사용할 수 있는 마지막 달의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예를들어 23.1.1. 15개가 발생했다면 23.12.의 임금이 기준이 됩니다.도움되셨다면 👍버튼 부탁드립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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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날은 주식거래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날은 근로자들에 대한 유급휴일이므로주식거래 부분과는 관계가 없습니다.구체적 사안은 다른 영역에 질문주셔야 할 것입니다.도움되셨다면 👍버튼 부탁드립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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