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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장한하늘소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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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산재보험과 3.3%에 대해 궁금합니다

사장님께서 고용산재보험을 가입하셨는데 3.3%만 때고 주셨습니다 고용산재보험과 3.3%가 같나요..? 다르게 적용되는걸로 알았는데 정확히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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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3.3%는 사업소득자에게 징수하는 사업소득세입니다. 이는 고용/산재보험과 아무런 관련이 없으며 오히려 근로자가 아닌 자에게 징수하는 소득세로서 4대보험에 가입하지 않도록 징수하는 세금으로 볼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3.3% 공제는 사업소득으로 신고한 것이고 불법입니다. 고용산재보험에 가입했으면 근로자에게는 고용보험 0.9%만 공제합니다.

  • 3.3퍼센트라는 소득세의 일종입니다. 고용보험료, 산재보험료는 4대보험료입니다. 서로 다른 것입니다.

    소득세와 4대보험료는 다른 것입니다. 둘 다 공제할 수 있습니다.

  • 3.3% 세금처리는 근로자가 아닌 프리랜서에게 적용되는 세금처리 방식입니다. 고용과 산재는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4대보험 입니다. 따라서 3.3%와 4대보험이 동시에 공제되지는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라면 4대보험에 가입해야 하고,

    4대보험에 가입하셨다면 3.3% 사업소득으로 세금을 공제하지는 않습니다.

    도움되셨다면 👍버튼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