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 등에 관해서는 얼마가 공소시효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도일석 변호사입니다.법령을 찾아서 공소시효를 계산하는 방법을 안내해드리겠습니다.공소시효는 형사소송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제249조(공소시효의 기간) ①공소시효는 다음 기간의 경과로 완성한다. 1. 사형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25년2.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15년3. 장기 10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10년4. 장기 10년 미만의 징역 또는 금고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7년5. 장기 5년 미만의 징역 또는 금고, 장기10년 이상의 자격정지 또는 벌금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5년6. 장기 5년 이상의 자격정지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3년7. 장기 5년 미만의 자격정지, 구류, 과료 또는 몰수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1년②공소가 제기된 범죄는 판결의 확정이 없이 공소를 제기한 때로부터 25년을 경과하면 공소시효가 완성한 것으로 간주한다.폭행죄에 대하여는 형법에 규정이 있습니다.제260조(폭행, 존속폭행) ①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②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제1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폭행죄는 최대 2년 이하의 징역형이므로 '장기 5년 미만의 징역'에 해당하는 범죄입니다. 따라서 공소시효는 5년입니다.상해는 최대 7년 이하의 징역이 가능하므로, 공소시효는 7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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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집 윗집에 물이 세서 이사갈 경우 중개수수료
안녕하세요. 도일석 변호사입니다.누수가 심각한 상황이라면 계약의 목적 이행이 어려운 상황이므로 계약해지도 가능합니다. 계약해지를 하게되면 중개수수료 부담의무는 없습니다. 통상적으로 계약기간 중 퇴거하는 경우에는 임차인에게 중개수수료를 부담하고 신규임차인을 구해오도록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법으로 정해진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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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18세 해외여행 부모님 동의없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도일석 변호사입니다.미성년자는 여권발급부터 법정대리인이 신청해야합니다. 따라서 해외여행 자체가 불가능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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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사원 직무정지 가처분 신청 하고 싶어요
안녕하세요. 도일석 변호사입니다.직무정지가처분 사유는 무엇인가요?초안 작성하셨다면 가까운 변호사사무실 방문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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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2년짜리 주택임대계약을 3년으로 변경 가능한지, 추가할 특약이 어떤 것이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도일석 변호사입니다.기간을 정하지 않거나 2년 미만으로 정한 임대차는 그 기간을 2년으로 봅니다.따라서 기간을 3년으로 작성하시고, 특약으로 계약갱신청구권 사용이 불가능하다는 기재를 하길 권합니다.다만 임차인의 협의가 필요하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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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의 비밀번호 인도 거부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도일석 변호사입니다.1. 12/1 퇴거에 동의하였으면 임대차계약은 합의해지된 것이 맞습니다. 2. 주거침입이 성립합니다.3. 임차인은 보증금반환전까지는 인도거부할 수 있습니다.4. 앞으로는 특약에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5. 문제가 됩니다.6. 현재로서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앞으로는 임대차계약 시 특약으로 보증금반환 천에 서로 확인하는 절차를 진행할 것을 기재하시기 바랍니다.현재로서는 보증금을 반환하고 문을 개방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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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분할협의서의작성위반의건
안녕하세요. 도일석 변호사입니다.도장을 날인하라고 수차례 이야기했다고 하여 강요, 협박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다만 이야기의 정도나 해악의 고지와 같은 내용이 있다고 하면 이야기는 달라지겠지요.지금 남겨주신 내용으로만은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녹취를 지참하시어 가까운 변호사사무실 방문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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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상속중 상속포기. 또는 현재 한정상속 진행조회 방법
안녕하세요. 도일석 변호사입니다.https://www.scourt.go.kr/portal/information/events/search/search.jsp대법원 나의사건검색입니다.접속하셔서 인증서로 검색, 법원은 '전체'로 놓고 '가사'사건 검색해보면 됩니다.사건이 조회되는 것이 없다면 한정승인은 진행하지 않은 것이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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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 가집행시 가족이 알수도있나요?
안녕하세요. 도일석 변호사입니다.항소를 하는 경우 항소심이 마무리될 때 까지를 기한으로 하여 강제집행정지신청이 가능합니다. 이 경우 패소한 금액만큼 공탁을 해야합니다.가집행을 막으시려면 강제집행정지신청을 해보시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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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조정위원회에서 합의절차가 마무리 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도일석 변호사입니다.폭행죄는 반의사불벌죄, 모욕죄는 친고죄입니다. 둘 다 피해자가 처벌불원의사 밝힌 경우에는 공소권없음으로 마무리됩니다.기소중지는 형사조정회부 위하여 중지된 것이고, 형사조정 끝났으니 다시 검사가 처분을 할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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