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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옹마상
이옹마상

형사조정위원회에서 합의절차가 마무리 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다름이 아니라 폭행죄와 모욕죄로 고소당한

당사자입니다

오늘 형사조정위원회에 참석해서 상대방에게

합의금 150만원 입금하고 합의서도 작성하고 모든

절차가 마무리 되었는데요~

이렇게 되면 공소권없음으로 끝나는게 맞는지요?

그리고 어제 형사포털에서 사건조회를 해봤는데요

기소중지라고 뜨는데 이내용도 나중에

다없지는건가요?

조언좀부탁드리겠습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도일석 변호사입니다.

    폭행죄는 반의사불벌죄, 모욕죄는 친고죄입니다. 둘 다 피해자가 처벌불원의사 밝힌 경우에는 공소권없음으로 마무리됩니다.

    기소중지는 형사조정회부 위하여 중지된 것이고, 형사조정 끝났으니 다시 검사가 처분을 할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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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폭행죄는 반의사불벌죄, 모욕죄는 친고죄이기 때문에 합의를 완료했다면 기소중지 처분이 풀리고 수사재개후 공소권없음으로 처리될 것입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경우에는 공소권 없음으로 마무리되는 것이 맞습니다. 기소중지는 해당 사건에 대하여 형사조정이 진행될 때 그 조정 여부 확인을 위하여 기소가 중지된 것이고 형사조정이 성사로 마무리되었다면 공소권없음으로 불기소 종결 처리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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