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형사조정위원회에서 합의절차가 마무리 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다름이 아니라 폭행죄와 모욕죄로 고소당한
당사자입니다
오늘 형사조정위원회에 참석해서 상대방에게
합의금 150만원 입금하고 합의서도 작성하고 모든
절차가 마무리 되었는데요~
이렇게 되면 공소권없음으로 끝나는게 맞는지요?
그리고 어제 형사포털에서 사건조회를 해봤는데요
기소중지라고 뜨는데 이내용도 나중에
다없지는건가요?
조언좀부탁드리겠습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도일석 변호사입니다.
폭행죄는 반의사불벌죄, 모욕죄는 친고죄입니다. 둘 다 피해자가 처벌불원의사 밝힌 경우에는 공소권없음으로 마무리됩니다.
기소중지는 형사조정회부 위하여 중지된 것이고, 형사조정 끝났으니 다시 검사가 처분을 할 겁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폭행죄는 반의사불벌죄, 모욕죄는 친고죄이기 때문에 합의를 완료했다면 기소중지 처분이 풀리고 수사재개후 공소권없음으로 처리될 것입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경우에는 공소권 없음으로 마무리되는 것이 맞습니다. 기소중지는 해당 사건에 대하여 형사조정이 진행될 때 그 조정 여부 확인을 위하여 기소가 중지된 것이고 형사조정이 성사로 마무리되었다면 공소권없음으로 불기소 종결 처리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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