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형사조정위원회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다름이 아니라 폭행죄와 모욕죄로
고소당한 당사자이며 검찰송치단계에 있는
와중에 형사조정위원회로부터 전화를받았습니다
조정위원을 통해 피해자가 합의금150만원을
원한다고 하길래 합의하기로 했는데요
피해자는 전화상으로 합의조정을 원하는
모양새더라구요
일단 저는 다다음주 금요일에 합의조정위원회에
참석예정인데요
그날 150만원을 입금해주기로 했거든요
그다음 절차가 어떻게 되는건가요?
합의서라던가..처벌불원서 등등..
이런 내용들과 제가 주의해야 되는
사항들을 알고싶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형사조정위원회를 통해 조정을 하면 조정위원들이 합의서 작성까지 해주기 때문에 그 절차에 따라 가시면 되겠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금액적인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라면 출석 당시에 조정위원을 통해서 합의 조건에 대해서 기재가 된 내용의 당사자들이 서명을 할 것이기 때문에 당사자들이 별도로 합의서를 작성해야 하는 것은 아니고 거기서 안내받으신 대로 합의 의사나 조건 등 확인하시고 문서 작성을 하시면 됩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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