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형사조정위원회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다름이 아니라 폭행죄와 모욕죄로
고소당한 당사자이며 검찰송치단계에 있는
와중에 형사조정위원회로부터 전화를받았습니다
조정위원을 통해 피해자가 합의금150만원을
원한다고 하길래 합의하기로 했는데요
피해자는 전화상으로 합의조정을 원하는
모양새더라구요
일단 저는 다다음주 금요일에 합의조정위원회에
참석예정인데요
그날 150만원을 입금해주기로 했거든요
그다음 절차가 어떻게 되는건가요?
합의서라던가..처벌불원서 등등..
이런 내용들과 제가 주의해야 되는
사항들을 알고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