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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원은 다른 회사의 임직원을 겸직할 수 없다라는 규정이 있으면 부업이불가한가요?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겸직시 징계할 수 있다는 조항이 있다면, 징계를 받을 수 있기에 이에 유의하셔야 합니다.다만, 아래의 내용처럼 전면적/포괄적으로 금지하는것은 가능하지 않으니 참고 부탁드립니다.근로자가 다른 사업을 겸직하는 것은 근로자의 개인능력에 따라 사생활의 범주에 속하는 것이므로, 기업질서나 노무제공에 지장이 없는 겸직까지 전면적/포괄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부당하나(서울행법 2001.7.24, 2001구7465), 겸업을 하게 됨으로써 그로 인해 근로계약을 불성실하게 이행하거나, 경영질서를 해치는 경우, 기업의 대외적 이미지를 손상하는 경우 등을 예상한 취업규칙 상의 '이중 취업금지규정'은 그 효력이 인정될 수 있으므로 징계처분을 받을 수 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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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포함 11000원으로 알바를 고용해도되나요?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22년 기준 최저시급은 9.160원 입니다. 주휴수당 포함 최저시급은 10,992원이며, 주휴수당 포함 시급이 11000원이라면 법적으로 문제되지 않습니다.주휴수당은 주 15시간이상 근로시 발생하는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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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직 재입사 후 수습기간 적용?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자세한 사항은 확인되지 않으나, 계약만료로 퇴사 후 근로관계가 단절되었으며 이후 재입사하였다면사측에서 판단 시 수습 기간의 적용 필요하다고 결정하여 수습 기간 설정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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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복지 자녀대학학자금 문의 건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답변드리겠습니다.복리후생과 관련하여 정해진 관련 법규는 존재 하지 않습니다.그러므로, 사측에 문의하여 내규를 확인 해보시길 권장드립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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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업한 전직장 이직확인서는 어떻게 발급받아야할까요?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고용센터에 문의 후 근로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제출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고용센터에 필요서류를 검토 후 (월급명세서, 고용보험가입사실, 등 ) 제출한다면, 이직확인이 인정되어실업급여 수급을 받을 수 있게 되는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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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받으며 과외를 했어요. 자진신고하면 어찌되나요?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수령 중에 소득이 발생한다면 관할 고용센터에 신고해야 합니다. 과외 또한 마찬가지이며, 해당 소득금액 크기에 따라 실업급여 금액이 변동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해보시면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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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선거일을 유급휴일로 봐야하는지?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1. 대통령선거일은 법정공휴일이 맞습니다.2. 해당일에 근로자가 근로하였으며, 5인이상 사업장이 맞다면 1.5배의 휴일가산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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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어떻게 계산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만약 특정주에 연장근로를 하여 시간이 증가하였다 하더라도, 연장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은 발생하지만주휴수당은 변함없이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계산하는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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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수급 자격이 될까요?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 센터에서 안내받으신대로 임금의 20%이상이 감소하여야 실업급여 수급 대상이 됩니다.자발적 이직을 하여도 실업급여 수급 대상자가 가능한 경우는 아래와 같으니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 사유(시행규칙 제101조제2항 관련)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가.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20%)나.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다.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된 경우라. 「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른 연장 근로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마. 사업장의 휴업으로 휴업 전 평균임금의 70퍼센트 미만을 지급받은 경우2. 사업장에서 종교, 성별, 신체장애, 노조활동 등을 이유로 불합리한 차별대우를 받은 경우3. 사업장에서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성희롱, 성폭력, 그 밖의 성적인 괴롭힘을 당한 경우3의2.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 경우4. 사업장의 도산·폐업이 확실하거나 대량의 감원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정으로 사업주로부터 퇴직을 권고받거나, 인원 감축이 불가피하여 고용조정계획에 따라 실시하는 퇴직 희망자의 모집으로 이직하는 경우가. 사업의 양도·인수·합병나. 일부 사업의 폐지나 업종전환다. 직제개편에 따른 조직의 폐지·축소라. 신기술의 도입, 기술혁신 등에 따른 작업형태의 변경마. 경영의 악화, 인사 적체,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가. 사업장의 이전나.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다.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라.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7. 부모나 동거 친족의 질병·부상 등으로 30일 이상 본인이 간호해야 하는 기간에 기업의 사정상 휴가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경우8.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으로서 그 재해와 관련된 고용노동부장관의 안전보건상의 시정명령을 받고도 시정기간까지 시정하지 아니하여 같은 재해 위험에 노출된 경우9.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청력·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10. 임신, 출산,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의 육아, 「병역법」에 따른 의무복무 등으로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11. 사업주의 사업 내용이 법령의 제정·개정으로 위법하게 되거나 취업 당시와는 달리 법령에서 금지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제조하거나 판매하게 된 경우12. 정년의 도래나 계약기간의 만료로 회사를 계속 다닐 수 없게 된 경우13. 그 밖에 피보험자와 사업장 등의 사정에 비추어 그러한 여건에서는 통상의 다른 근로자도 이직했을 것이라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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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잡 둘 다 퇴직금을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두 회사에서 모두 주 15시간 이상에 1년 이상 근무하셨다면 두곳 모두 정상적으로 퇴직금이 발생 합니다.1년의 기준은 365일인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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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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