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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끝나고 복귀 후 바로 퇴사한 근로자에 대한 퇴직금 산정 방법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육아휴직기간은 원칙적으로 퇴직금산정시 평균임금산정기간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제1항 ①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휴업한 기간, ② 출산전후휴가기간, ③ 업무수행으로 인한 부상·질병의 요양을 위하여 휴업한 기간, ④ 육아휴직기간, ⑤ 쟁의행위 기간, ⑥ 병역법·예비군법 또는 민방위기본법에 의한 의무 이행을 위하여 휴직하거나 근로하지 못한 기간(다만, 그 기간 중 임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그러지 아니함), ⑦ 업무외 부상·질병 기타의 사유로 인하여 사용자의 승인을 얻어 휴업한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그 일수와 그 기간 중에 지급된 임금육아휴직 신청전 3개월 (2020.3.3 이전 3개월)이 평균임금 산정기간이며, 육아휴직기간은 근로관계가 단절되지 않는 기간이기 때문에근속기간에도 모두 포함시켜 계산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퇴직금 산정을 위한 재직기간 일수는 입사일 ~ 퇴사일까지 모두 포함되는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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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5일 6시간씩 일하고 월급 100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주5일 6시간 기준 주간근로시간은 30(근로 시간)+6(주휴수당)으로 36시간이며, 4.345(1달)를 곱하면대략 157시간이 됩니다. 그러므로 최저시급 기준 월급은 36x9160x4.345이며 대략 1,432,807원을 받으셔야 합니다.질의내용대로 주 5일 6시간 월급 100만원을 받으실 경우 최저임금 위반의 소지가 있는 것으로 사료됩니다.정상적인 임금 계산을 요청 후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임금체불에 해당하므로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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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지 이전으로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자발적 퇴사 시에도 아래의 항목에 해당한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가. 사업장의 이전나.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다.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라.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질의내용 확인 시 정확한 확인은 어려우나, 근무지 이전으로 인해 대중교통을 이용하여 왕복 3시간 정도의 거리로 근무지가 변경되었다면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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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수당계산관련해서 궁금합니다ㅜㅜ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4.345를 곱하는 내용은 주 근로 시간등을 계산할 때 이며, 휴일수당계산시 4.345를 곱할 필요는 없습니다.그러므로 휴일수당 계산 시 질의내용처럼 8시간x시급x1.5배를 계산하면 되는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연장수당 또한 마찬가지로 1.5배 가산 해야하며 연장근로와 휴일근로가 겹칠 경우 중복 계산하여 2배를 적용해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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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달계약직 계약만료 실업급여 질문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원칙적으로 비자발적으로 퇴사 시 신청이 가능합니다.그러므로 공식적으로 회사에서 계약연장을 요청하였으나 근로자가 거절한 경우 실업급여 수급대상자가 아닌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계약기간 만료로 인해 퇴사하는 경우에는 근로관계가 자동 종료되므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것이 원칙이나 사용자가 근로계약을 갱신하거나 재계약을 체결하도록 제안할 경우 이를 거부하고 퇴사하는 경우에는 자발적 이직으로 보아야 하므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없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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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 퇴사시 연차 수당은 어떻게 되는 걸까요?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1년미만 근무자는 한달만근시 1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총 11개의 연차휴가를 얻을 수 있습니다.이후 1년이 경과한 366일부터는 15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현재까지 총 10개를 사용하였고5월말 퇴직할 때까지 추가적으로 연차를 사용하지 않을 경우 16개의 연차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을것으로 사료됩니다.질의내용으로 추정시 일일연차수당은 통상임금x일급 으로 73,280원으로 보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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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이상 사업장 퇴사시 연차수당 받을수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2022년 1월 1일부터는 5인이상사업장도 공휴일적용을 받아 연차대체가 허용되지 않습니다.그러므로 5인이상 사업장이 맞으며, 입사 1년이 경과하여 15개의 연차가 발생한 이후 한번도 연차를 사용하지 않았다면15일분의 연차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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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수급중 공모주 청약 수익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수급중 취업한 것으로 보는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92조에 따라 수급자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취업한 것으로 봅니다.1. 1개월간의 소정근로시간을 60시간 이상(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을 15시간 이상으로 정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 정하고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2.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3. 고용보험법 제2조 제6호에 따른 일용근로자로서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4. 근로 제공의 대가로 임금 등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고용보험법 제46조에 따른 구직급여일액 이상을 수령하는 경우5. 상업ㆍ농업 등 가업에 종사(무급 가사종사자를 포함한다)하거나 다른 사람의 사업에 참여하여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다른 사업에 상시 취직하기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6. 세법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사업자등록을 한 경우라도 휴업신고를 하는 등 실제 사업을 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한 경우와 부동산임대업 중 근로자를 고용하지 아니하고 임대사무실도 두지 아니한 경우는 제외한다)7. 그 밖에 사회통념상 취업을 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공모주 청약으로 발생한 수익은 사회통념상 취업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실업급여 수급에 영향을 주지 않을 것입니다.고맙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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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한 이유없이 하루 전 날 팀장 직책에서 해임되었을 때 실업급여 인정될까요?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실업급여는 비자발적으로 퇴사해야 수급이 가능합니다.다만 자발적 퇴사 시에도 수급이 가능한 경우가 있습니다. 질의 내용 확인 시 아래의 상황이 발생하였고 입증이 가능하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해 보입니다.3. 사업장에서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성희롱, 성폭력, 그 밖의 성적인 괴롭힘을 당한 경우3의2.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 경우보다 정확하고 자세한 상담은 고용노동부 고객상담 센터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국번 없이 1350)
고용·노동 /
해고·징계
22.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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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초과근무로 인정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먼저 사업주에게 해당 시간에 대해 정산 요청을 하시기 바랍니다.만약 정산을 거부할 경우 해당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CCTV, 개인기록 혹은 출퇴근 교통 이용기록 등)를 구비 후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 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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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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