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프로필
답변
잉크
답변 내역
전체
고용·노동
자격증
계약직 2년 계약 만료 후 실업급여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정상적으로 2년근로계약이 마무리되었으며, 회사에서 계약연장제의가 없었다면 실업급여 수급은 가능할 것입니다.금액 계산은 고용노동부 실업급여 계산기를 이용해보시기 바랍니다.https://www.ei.go.kr/ei/eim/eg/ei/eiEminsr/retrievePb200Info.do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12.25
0
0
수습기간 급여에 관해서 질문.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수습기간은, 1년이상 근로계약을 맺었으며 단순노무가 아니라면 최저임금의 90퍼센트까지 설정이 가능합니다. 다만 50퍼센트의 금액이 최저임금 90퍼센트 금액에 못미친다면 나머지금액은 모두 지급받아야 합니다.회사에 먼저 지급요청을 하신 후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한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12.25
0
0
출근중 미끄러져서 손가락골절 산재인가요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통상적인 경로로 출퇴근하다가 재해가 발생하였다면산재처리가 가능합니다.병원에서 진단받은 후 원무과에서 산재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2.12.24
0
0
제가 알바를 시작했는데 하루에 9시간 일하는데 30분 휴식 문제 없나요?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휴게시간은 4시간당 30분씩 의무적으로 할당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총 9시간근로를 한다면 1시간의 휴게시간을 부여해야 합니다.이를 어길 경우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한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12.24
0
0
퇴사 통보기간에 대해 질문드려요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은 민법 660조에 의해 사직의 의사를 표현한 후 한달이 경과하면 자동으로 효력이 발생합니다.그러므로, 통보 후 한달후에는 회사에 출근하지 않아도 법적의무는 없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12.23
0
0
권고사직에 대해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실제로 권고사직이 맞다면 추후 실업급여수급에 문제되진 않을것으로 보이나,단순히 실업급여를 받게하기위해 권고사직으로 신고할 경우 부정수급으로 사업주 및 근로자도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그러므로, 만약을 대비하여 제대로된 권고사직서를 받아서 증거를 남겨두는것이 좋을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2.12.23
0
0
직장인 건강 검진 안받으면 회사에 불이익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근로자 건강검진의무는 근로자, 사업자 모두에게 있습니다.기본적으로 사업주는 사무직/현장직에 맞는 건강검진기간에 해당하는 검진을 받게 해야 하며사업주가 미실시 할 경우 사업주에게 과태료가 발생, 사업주는 계속하여 근로자에게 알리고실시요청을 하였으나 결국 근로자가 건강검진을 하지않는다면 근로자에게 과태료가 부과될수도 있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2.12.23
0
0
연차가 얼마마다 생기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는 1년에 한번씩, 출근률 80%이상 달성 시 발생합니다.최초 15개 발생 후 2년에 한개씩 증가하며, 최대 25개까지 증가합니다.(법적기준)그 이상으로 지급하는것은 회사마다 임의로 다를 수 있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2.12.22
0
0
근로계약서에 수당이 없다고 써 있고 체크를 했을 때 근로기준법 위반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에 미달하는 근로조건을 정한 근로계약은 위법입니다.그러므로, 못받은 각종 수당이 있다면 노동청에 신고하여 받을 수 있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2.12.22
0
0
권고사직을 당하면 직장을 그만둬야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권고사직은 해고와는 다른 개념입니다.권고사직은 사용자와 근로자의 합의로 퇴사하는 것이며, 근로자는 이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해고는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자를 그만두게 하는 것 입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2.12.22
0
0
253
254
255
256
257
258
259
260
2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