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습기간 급여에 관해서 질문.
알바를 2주 나갔습니다 수습기간이였고 독감때문에 못 나가게되자 잘렸는데 수습기간이라 급여 50퍼센트만 준다는데 맞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수습기간이라 하여 임금의 50%만 지급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임금의 50%만 지급할 경우 임금체불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관할 노동청에 신고(진정)하시고 조사를 받으심이 좋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수습기간에 임금을 감액하고 지급할 수 있는 부분은 1년 이상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3개월 이내의 수습기간에 대해 최저임금의 90%를 지급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수습기간에 임금의 50%를 지급하는 것은 법 위반에 해당되는 부분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기간이 1년 이상이고 단순노무직종이 아닌 경우 수습기간 3개월 동안에는 최저임금의 90%가 지급되어야 합니다.
최소 최저임금의 90%는 지급되어야 합니다. 만약 더 적은 임금을 지급한 경우라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최저임급법 5조에 따라 1년 이상의 근로계약을 하고 3개월의 수습기간을 둔 경우 최저임금에 못미치는 임금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최저임금의 90%이상을 주어야 합니다. 따라서 급여의 50%만 지급하는 것은 최저임금법 위반에 해당하며 가까운 노동청에 최저임금법 위반으로 신고할 수 있고 체불임금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수습기간은, 1년이상 근로계약을 맺었으며 단순노무가 아니라면 최저임금의 90퍼센트까지 설정이 가능합니다.
다만 50퍼센트의 금액이 최저임금 90퍼센트 금액에 못미친다면 나머지금액은 모두 지급받아야 합니다.
회사에 먼저 지급요청을 하신 후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한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마서하 노무사입니다. 만약, 근로계약서에 수습기간동안에는 급여의 50%만 지급한다는 규정이 있었거나 그 내용으로 합의를 했다 하더라도, 최저임금법을 준수하기 위해서는 최저임금의 90%이상이 되어야 하며 ,단순노무직종이 아니어야 하며 ,1년이상 근로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질문자님의 계약의 내용과 급여를 명확히 알 수는 없으나 사업주의 통보는 부당한 것으로 보입니다.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계약기간이 1년 이상이고 3개월 이내의 수습기간을 근로계약서에 명시한 경우 최저임금의 90%까지 지급 가능합니다.
그러나 계약서에 명시한 적도 없고 사후에 수습기간 급여를 통보한다면 인정되지 않고, 최저임금 이상을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수습기간 중에는 당사자간 합의로 임금수준을 별도로 정할 수 있습니다.
질의와 같이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수습기간 중 임금을 임의로 감액할 수 없으며, 본래 근로계약 상 임금이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수습기간이라 하더라도 수습사용한 날부터 3개월 동안의 임금이 최저임금의 90%에 미달한 때는 최저임금 위반이고 임금체불에 해당하므로 그 차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를 지급하지 않을 때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수습기간이라 하더라도 최저임금 이상은 지급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50%가 최저임금 이상이라면 문제없을 것이나, 미달한다면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전체 계약기간이 얼마였나요?
1) 1년 이상 계약(무기 계약 포함)이라면 수습3개월까지 최저임금 90퍼센트 지급할 수 있습니다.
2) 계약기간 자체가 1년 미만이라면 수습기간도 최저임금 100퍼센트 지급해야 합니다.
실제 근로기간이 아니라, 계약된 기간을 의미합니다.
선생님이 받는 급여 50퍼센트가 최저임금 90퍼센트 미만을 의미한다면, 어느 경우에나 법 위반입니다.
노동청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당초 정해진 임금 100%를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최저임금법 제5조(최저임금액) ②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수습 중에 있는 근로자로서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인 사람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최저임금액과 다른 금액으로 최저임금액을 정할 수 있다. 다만, 단순노무업무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직종에 종사하는 근로자는 제외한다. <개정 2017. 9. 19., 2020. 5. 26.>
해고가 문제되는지 여부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실제 근로를 제공한 날에 대해서는 근로계약서 상 명시된 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더하여 위 법령에 따라 1년 이상의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수습기간 3개월에 대해서 최저임금의 90%를 지급할 수 있습니다.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최저임금법 위반의 소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알바를 2주 나갔습니다 수습기간이였고 독감때문에 못 나가게되자 잘렸는데 수습기간이라 급여 50퍼센트만 준다는데 맞는건가요?
-> 문의하신 경우, 수습기간의 감액을 적용한다고 하여도 최저임금법을 위반할 수는 없는 것이므로, 최저임금의 위반이 있는 이상 관할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윤성 노무사입니다.
수습기간에 급여를 50%만 준다는 근로계약을 하셨다면 그에 따라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그러한 근로계약을 체결한바가 없다면 애초 급여 수준으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로 최저임금법 제5조제2항은 "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수습 중에 있는 근로자로서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인 사람"에 대하여는 최저임금의 90%를 최저임금으로 하도록 되어 있으나(최저임금법 시행령 제3조), ' 한국표준직업 분류 상 대분류 9(단순노무 종사자)에 해당하는 사람'(단순노무업무)에 대하여는 최저임금 이상을 지급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