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휴수당 15시간 이상 근무하면 받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5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에 따라 사용자는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근로자에게 1주일에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주어야 합니다. 또한, 주휴수당은 1주의 소정근로시간(근무하기로 근로계약서 등에서 정한 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소정근로일을 개근(출근)한 경우 발생합니다. 주휴수당 지급 여부에 대하여 근로계약서에 명시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는 법정 수당으로 요건을 충족한 경우 사용자는 그 지급의무가 있으며 이를 미지급 한다면 임금체불에 해당하므로 노동지청에 진정 제기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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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직 재직 회사 퇴사 후, 단기 재입사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에 고용보험 가입이력이 있는 회사가 있는 경우 해당 회사의 피보험단위기간 또한 합산할 수 있습니다. 이에, 최종 이직일 기준 18개월 이전의 직장과 현재 퇴사하는 직장의 피보험일이 합산하여 180일이 넘고 계약기간 만료 등 비자발적인 사유로 최종 이직하신다면 실업급여의 수급이 가능합니다. 다만,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어 사용자가 재계약, 계약기간 갱신 등을 제안하였으나 질문자님이 이를 거부하였다면 자발적 이직으로 보아 수급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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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가 지각 후 연장근로를 한 경우, 가산수당 산정 질의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50조에 따른 '법정근로시간'은 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말합니다. 연장근로가산수당의 대상은 법정근로시간을 초과한 시간을 말하며 휴게시간을 제외한 실 근로시간이 1일 8시간을 초과한 시간에 대하여 가산수당을 지급하시면 됩니다. 따라서, 실 근로시간이 1일 8시간을 초과한 1시간 53분에 대하여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시면 됩니다. 즉, 9시간 53분에 대한 임금 100% + 1시간 53분 * 50%에 해당하는 연장근로가산수당을 지급관련행정해석 :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하는 연장근로란 동 법 제53조 및 제59조 등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무를 말하는 것으로, 동 법 제50조에 따른 근로시간을 1주 간에 12시간의 범위에서 초과한 근로라고 할 것인바, 연장근로를 판단하는 기준은 해당 근로가 제50조에 따른 1일 8시간, 1주 40시간의 근로시간을 초과했는지 여부인 것이지,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정한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했는지 여부는 아니라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임(법제처 16-0718, 2017.1.26., 근기 01254-16100, 199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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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협의회 설치 기준이 되는 상시근로자에 계약직 근로자도 포함되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수는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2에 따라 사유 발생일 전 1개월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같은 기간 중 사업장 가동일수로 나누어 산정합니다. 여기서, 근로자는 파견근로자를 제외한 통상근로자, 단시간, 기간제근로자 등 근로의 형태와 관계없이 사업장에서 근로하는 모든 근로자를 말합니다.따라서, 촉탁직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실제로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자도 포함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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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월 계약직 1주퇴사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기 이전에 퇴사(사직)하는 경우라면 사직서를 제출하시거나 사직의 의사를 사용자에게 전달하여야 합니다. 정규직의 중도 퇴사와 큰 차이는 없으며 임금은 근무한 기간에 비례하여 일할계산 되어 지급될 것입니다. 또한, 인수인계는 노동관계법에서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법적인 의무사항은 아닙니다. 나아가, 새롭게 이직할 기업을 사용자에게 통보하여야 할 의무도 없습니다. 사직예정일 및 사직의 사유 등을 사용자에게 전달하시고 원만하게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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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가사용시 그 주에 공휴일 있는 주의 주휴수당 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소정근로일(근로제공의무가 있는 날)을 모두 개근한 경우 발생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경우 병가는 소정근로일이었으나 병가로 인하여 근로제공의무가 면제되는 날이고, 공휴일은 근로제공의무가 없는 날이므로 해당 주에는 개근 여부를 판단할 소정근로일이 존재하지 않아 사용자가 주휴일을 무급으로 처리하여도 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을 것입니다.주휴일 산정은 연차 휴가를 사용한 날은 제외한 나머지 소정 근로일을 개근한 경우에 부여를 하되, 해당 주 전부를 쉬었을 경우는 부여할 필요가 없다(근로조건지도과-3102, 2008.08.08)고 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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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알바 주민등록번호 어디까지 적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주민등록번호는 4대보험 및 급여처리(세금) 등을 위하여 필요합니다. 또한, 미성년자(연소근로자)의 경우 사업장에 친권자 동의서와 가족관계증명서를 비치하여야 하므로 가족관계증명서는 제출하셔야 합니다. 다만, 사용자가 질문자님 부모님의 주민등록번호까지는 요구할 법적 근거는 없습니다.근로기준법 제66조(연소자 증명서) 사용자는 18세 미만인 사람에 대하여는 그 연령을 증명하는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와 친권자 또는 후견인의 동의서를 사업장에 갖추어 두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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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근태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업무상 부상 등이 아닌 질문자님의 개인적인 사유로 인한 병가의 허용 등에 관하여는 법으로 정한 바가 없으므로 회사의 취업규칙 등에 따라 병가를 부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회사의 취업규칙 등에 정한 바가 있다면 사용자는 이에 따라 병가를 부여해야 합니다. 병가에 대하여 정함이 없다면 회사의 관행, 사용자의 재량으로 부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질문자님이 문의하신 병가 등에 따른 외출 후 복귀에 대한 지문 등을 반드시 기록해야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또한, 해당 시간에 대하여 무급으로 정하고 있다면 무급으로 처리하여도 법 위반 등에 해당하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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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사직 제안받았는데 사유는 안알려주겠다고 하네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권고사직은 법으로 정하고 있는 바가 없고 말 그대로 사용자(회사)가 근로자에게 사직을 권유하고 근로자가 이에 동의한 경우 상호 합의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이에 대한 위로금 등도 당사자 간에 정하기 나름입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권고사직에 대한 위로금 등이 마음에 들지 않으신다면 이를 거부하시기 바라며 만약 사용자가 권고사직 거부 등을 이유로 질문자님에게 근로관계를 지속할 수 없을 정도의 귀책사유 등이 없음에도 일방적으로 해고한다면 이는 부당해고이며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권고사직에 대한 위로금은 정해진 바는 없지만 질문자님의 경우 2~3개월에 해당하는 임금이 적정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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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게시간 대신 일찍 퇴근하라는데 휴게시간 미지급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휴게시간은 근로시간 도중에 부여되어야 하므로 질문자님의 경우와 같이 종업시각 이후에 부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으며 근로기준법 제54조 위반 소지가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54조(휴게) ①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 ②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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