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급 누락과 관련해 질문 드립니다ㅠㅠ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43조 제2항에 따라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근로계약서 등에 약정한 임금의 정기지급일까지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이에 대하여 사용자에게 임금지급을 요청하시기 바라며 지속적으로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43조(임금 지급) ① 임금은 통화(通貨)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②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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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잡으로 4대보험 이중가입 되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1)산재보험은 각 사업장에서 가입이 이루어지며 보험료는 사업주가 부담하고 2) 국민연금, 건강보험의 경우에도 각 사업장에서 가입이 이루어집니다.단, 고용보험의 경우 이중취득이 제한되므로 월평균 보수가 높은 사업, 월 소정 근로시간이 많은 사업, 근로자의 선택 등의 기준에 따라 단일 가입으로 처리됩니다.4대보험이 이중으로 취득된다고 하여 회사에 통보가 가는 것은 아니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회사에서 이를 알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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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장님이나 사장님이 회사나 공장에서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근로자의 근로제공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므로 이를 미지급 한다면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또한, 1주일 동안 휴일 없이 계속하여 근로를 시키는 것은 근로기준법 제55조 제1항 위반 소지가 있습니다. 나아가, 사용자가 1.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2.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3.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는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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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 실수로 인한 손해배상 전액(150만 원) 청구, 타당한가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이와 관련하여 대법원 판례는 일반적으로 사용자가 피용자의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행하여진 불법행위로 인하여 직접 손해를 입었거나 그 피해자인 제3자에게 사용자로서의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 결과로 손해를 입게 된 경우에 사용자는 그 사업의 성격과 규모, 시설의 현황, 피용자의 업무내용과 근로조건 및 근무태도, 가해행위의 발생원인과 성격, 가해행위의 예방이나 손실의 분산에 관한 사용자의 배려의 정도, 기타 제반 사정에 비추어 손해의 공평한 분담이라는 견지에서 신의칙상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한도 내에서만 피용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대법원 2017. 4. 27. 선고 2016다271226 판결)다고 보고 있습니다.또한, 질문자님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것이 아니라면 사용자가 손해의 100%를 청구할 수는 없을 것이라 보입니다.다만, 질문자님이 해당 손해배상액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1) 민사절차를 통한 지급 청구 또는 2) 임금에서 상계 등의 조치를 할 것으로 보이며 1)의 경우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보시기 바라며 2)의 경우 임금은 전액 지급되어야 하므로 일방적으로 임금에서 손해액을 상계하였다면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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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후 같은 직종으로 재입사를 하게 될 시 문제가 생기는 기준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사직서 등 사직의 의사표시에 대하여 사용자가 동의(수리)하여 정상적으로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이라면 그 이후 동종 업무, 직종 등으로 취업하였다고 하더라도 문제가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이전 직장에서 '담당자에게 퇴사를 전화로 알려서 확인 받은 후' 이직한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이중으로 취업한 것이 아니므로 별다른 문제는 발생하지 않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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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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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연장근로수당 계산시 시간계산 방법 질문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해당 근로자가 동일한 업무를 하는 통상 근로자보다 짧은 시간을 근무하는 근로자로 단시간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기간제법에 따라 1일 소정근로시간(7.5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조)다만, 해당 초과근로(연장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한 실 근로시간을 말하므로 30분의 휴게시간이 있다면 이를 제외한 나머지 초과근로에 대하여는 가산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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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중간정산 이후 퇴사했을 경우에는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을 중간 정산 하였다면 중간 정산 다음날부터 퇴사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퇴직금을 산정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평균임금 x 30일 x (중간정산 이후의 재직일)/365일로 퇴직금을 산정하여 지급하시면 됩니다.퇴직금 중간정산을 실시하여 중간정산 이후의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이라 하더라도, 사용자는 동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산정하여 근로자의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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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술인 프리랜서들은 근로자 인정이 안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프리랜서(업무위탁 등)은 '일의완성'이 목적임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지시한 업무를 수행하고, 출퇴근 시간에 구속을 받고, 업무 수행에 있어서 사용자의 지휘, 감독을 받는 등 실질에 있어서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근로기준법 등의 적용을 받게 됩니다(퇴직금 등 적용)따라서, 질문자님의 경우 사용자(작가)의 지시 등을 받아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무하였다면 근로자로 보아야 타당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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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일 하다가 손목 염좌2주 나왔습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업무상 발생한 부상 등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경우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요양급여신청서, 요양급여신청소견서(병원발급) 등을 직접 제출하시거나 병원 원무과에 산재접수를 요청하시기 바랍니다.산재로 승인된다면 요양급여 및 휴업급여가 지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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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사용 연차 수당은 기본급 기준으로 계산되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 미사용수당 산정의 기준 금액은 그에 대한 취업규칙 등의 별도의 규정이 없으면 통상임금으로 지급하되 휴가청구권이 있는 마지막 달의 통상임금으로 지급(근로개선정책과-4218, 2013.07.19)해야 합니다.통상임금은 소정근로의 대가로서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하기로 정한 임금을 말하므로 질문자님의 경우에도 소정근로(1일 8시간, 1주 40시간 이내의 근로)에 대한 대가로 지급 받는 기본급 및 식대, 차량유지비를 포함하여 통상임금으로 보아야 타당할 것입니다. 1일 8시간, 1주 40시간 근로하는 경우라면 통상시급은 (통상임금/209시간)으로 산정하고 미사용연차에 대하여 수당(미사용연차일수x통상시급x8시간)으로 지급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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