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보험 대신 내준다고 퇴직금 없다고하는데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퇴직급여보장법에서는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라면 근로 형태와 관계없이 근로자가 퇴사할 때 퇴직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4대보험료 등을 사업주가 대신 납부하더라도 퇴직금은 이와 별개로 지급되어야 합니다.사용자가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 등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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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계약기간을 다 채울 수 있을지 고민이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에는 근로자의 사직 절차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민법에 따라 근로계약기간의 정함이 없는 경우에는 언제든지 근로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근로계약기간의 정함이 있는 경우에도 부득이한 사유있는 때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이에, 질문자님의 이사로 인하여 출퇴근이 곤란하고 이로 인하여 정상적인 근로제공이 불가능할 정도라면 사용자에게 사직서 등을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질문자님이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기 이전에 퇴사한다고 하더라도 이로 인하여 사업장에 손해가 발생하지 않는 이상 불이이익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또한, 질문자님이 1년의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어 이를 이유로 퇴사(이직)한다면 비자발적인 사유로의 이직이므로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이라면 실업급여의 수급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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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 무단퇴사에 대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에는 근로자의 사직 절차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지 않기에 근로자는 언제든지 사직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직의 의사를 밝혔더라도 회사의 승낙이 없는 경우 근로자가 출근하지 않으면 민법 제660조에서 정하는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는 기간까지를 무단결근으로 처리하는 것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질문자님이 매월 임금을 정기적으로 지급받고 있는 경우에는 민법에 따라 사용자가 사직을 통보받은 당기 후의 1임금지급기를 경과한 때에 비로소 계약 해지의 효력이 발생합니다.아울러, 질문자님이 출근하지 않음으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한다면 사용자는 그 손해의 배상을 질문자님께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손해액의 특정 및 산정이 어려우므로 이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까지 이루어지는 경우는 매우 드물다고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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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한지 6개월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에 고용보험 가입이력이 있는 회사가 있는 경우 해당 회사의 피보험단위기간 또한 합산할 수 있으므로, 질문자님의 경우 이전 직장과 현재 퇴사하는 직장의 피보험일이 180일이 넘는다면 수급대상에 해당합니다.다만, 최종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에 해당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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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한달도 가능한가요?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육아휴직의 경우 최대 4회까지 나누어 사용할 수 있습니다. (3회 분할 사용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1개월의 육아휴직을 사용이 가능합니다.다만, 고용보험을 통한 육아휴직급여의 경우 30일이상 사용하여야만 지급이 이루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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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모상(친할머니) 으로 인한 연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경조휴가는 법정휴가에 해당하지 않고 회사의 취업규칙 사용자의 재량 등에 따라 부여되는 약정 휴가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경조휴가 일수와 휴일 포함 여부 등 그 절차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면 이에 따라 부여되어야 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관련 규정을 살펴 보시거나 이와 관련하여 담당 부서 또는 사용자에게 문의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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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로 신청하였으나 사측의 이야기로...병가를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업무상 재해는 산재로 처리되어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업무 수행 중에 발생한 부상이 명백하다면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요양급여 등 신청)을 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또한 회사에서 병가 처리를 하였거나 공상처리를 진행하였다고 하더라도 산재신청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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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단기 급여 관련 질문드립니다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최저임금법 제5조 제2항에 따라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수습 중에 있는 근로자로서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인 경우'라면 최저임금의 90%를 지급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경우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기에 명시적으로 1년 이상의 계약기간으로 정하였는지를 알 수 없으므로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최저임금의 90%를 지급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사료됩니다. 결과적으로 해당 기간동안에 질문자님이 근로를 제공한 시간에 대하여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그 지급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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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시급 8000원이면 한달 기준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의 경우 상시근로자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이라고 한다면 월 평균 유급시간은 주휴시간을 포함하여 약 92.1시간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시급 8,000원 기준으로는 약 736,912 원으로 산정됩니다.26년 최저임금 기준으로는 약 950,616 원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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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수당이 지금되눈 상황에서는 퇴직금도 지급되어야한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의 수급과 퇴직금은 별개의 것으로 실업급여를 수급 받는 중이라고 하더라도 실업급여를 수급 받기 이전의 근로관계(계속근로기간)에 대하여 발생한 퇴직금이 있고 이를 뒤 늦게 지급 받는 것이라면 가능합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에 따라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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