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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 상해로 병원치료중 퇴사와 산재처리가 동시에 가능하가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네 가능합니다. 다만, 업무상 재해(사고 등)로 인하여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요양급여 등)을 신청한 후 승인 받으셨다면, 업무상 재해로 휴업한 기간은 퇴직금 등 산정에 있어서도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므로 가급적 재직 중에 신청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5.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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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진퇴사 후 타 직장에서 한달 계약근무 후 계약종료 시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에 고용보험 가입이력이 있는 회사가 있는 경우 해당 회사의 피보험단위기간 또한 합산할 수 있으므로, 이전 직장과 현재 퇴사하는 직장의 피보험일이 180일이 넘고 권고사직, 근로계약기간만료 등으로 이직(퇴사)이라면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다만, 본인명의로 사업자등록증을 소지하고 있다면, 실업상태가 아닌 취업상태로 간주되어 수급자격이 제한되나 수급자격 또는 실업인정 신청일부터 7일 이내에 휴업사실증명원 또는 폐업사실증명원을 제출한 경우 또는 사실상 사업을 영위하지 않고 있음이 입증된 경우(해당 사업으로 발생한 소득이 없고, 사업시설이 없으며 실질적인 사업활동이 없었다는 점 등)라면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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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체력단련비 지급사항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해당 체력단련비를 격려차원에서 사용자의 재량에 의해 은혜적·호의적으로 지급된 것으로 보고 근로자가 지출한 영수증 등을 증빙할 경우 실비변상적인 차원에서 이를 지급할 수 있으며 법 위반 소지는 없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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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가능 조건 불충족할 때 실행 여부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현재 사업장에서의 근속기간이 6개월 미만이라 하더라도 사용자의 재량으로 육아휴직을 부여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육아휴직을 시작한 날 이전에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라면 육아휴직 급여를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당해 사업장에서 계속근로기간이 1년(현행 6개월) 미만인 근로자라 할지라도 고용보험법 제70조 규정에 의거 지급요건에 위반되지 아니하는 한 육아휴직급여 지급 대상이 되는 것임.(여성고용과1262, 2010.11.15)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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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 초과 계약직 급여 지급기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기간제법에 따라 2년을 초과하여 사용한 기간제 근로자의 경우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간주됩니다. 통상적으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과 무기계약은 동일한 것으로 판단하므로 질문자님의 경우 무기계약직의 임금규정에 따라 그 임금 등을 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기간제법 제4조(기간제근로자의 사용) ②사용자가 제1항 단서의 사유가 없거나 소멸되었음에도 불구하고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제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본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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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 3개월 후 정직원 채용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기간은 당사자 간에 정할 수 있으므로 1개월 및 2개월 등으로 근로계약기간을 정하고 근로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해당 계약기간이 만료된 후 정규직(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 등)으로의 전환이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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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치 과오급여 환수 통보를 받았어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계산의 착오 등으로 임금을 초과 지급한 경우에 근로자가 퇴직 후 그 재직 중 받지 못한 임금이나 퇴직금을 청구하거나, 근로자가 비록 재직 중에 임금을 청구하더라도 위 초과 지급한 시기와 상계권 행사의 시기가 임금의 정산, 조정의 실질을 잃지 않을 만큼 근접하여 있고 나아가 사용자가 상계의 금액과 방법을 미리 예고하는 등으로 근로자의 경제생활의 안정을 해할 염려가 없는 때에는, 사용자는 위 초과 지급한 임금의 반환청구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근로자의 임금채권이나 퇴직금채권과 상계할 수 있다.(대법원 2010. 5. 20. 선고 2007다90760 전원합의체 판결 등).고 보고 있습니다.또한,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계산의 착오 등으로 위 초과 지급한 임금 상당 금원의 부당이득반환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근로자의 임금채권을 상계하는 것은 임금채권의 2분의 1을 초과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금액에 관하여만 허용된다고 봄이 상당하다.”(대법원 2014. 12. 11. 선고 2011다77290 판결 등).고 보고 있습니다.따라서, 임금 등에서 이를 공제하려면 원칙적으로 질문자님의 동의가 있어야 하나, 계산의 착오 등으로 초과로 임금을 지급한 시기와 임금을 공제하고자 하는 행사 시기가 근접해 있고 임금 공제의 금액과 방법을 예고하는 등으로 근로자의 경제생활의 안정을 해할 염려가 없는 때 상계의 허용 범위를 준수하는 경우에 한하여 임금과의 상계가 가능할 것입니다.다만, 질문자님이 이에 동의하지 않는다면 사용자는 법률상 원인 없이 발생하고 지급 받은 금원에 대하여 부당이득 반환 청구소송 등으로 대응할 것으로 보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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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음에 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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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관련해서 궁금한게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은 당사자 간 의사합치로 성립되며 서면 등 특별한 형식을 요구하지 않는 '낙성불요식계약'에 해당합니다. 이에, 질문자님과 사용자가 2개월로 근로계약기간을 정하는 것에 합의하였다면 이로 인하여 근로계약기간은 유효하게 성립된 것이며 반드시 서면으로 이를 명시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녹취한 내용을 근거로 근로계약기간이 2개월에 해당함을 밝히시길 바라며, 해당 계약기간만료로 인하여 근로계약은 자동으로 종료됩니다.근로계약은 낙성 불요식계약으로서 그 성립에 특별한 형식을 요하지 않는다(대법원 1994. 5. 13. 선고 93다47790 판결 등 참조)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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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시간 변경에 관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취업규칙 등 사내규정에 업무의 시작과 종료 시각, 휴게시간을 명시하고 있고 전체 근로자들이 이에 따라 소정근로시간을 정하고 있다면 취업규칙 변경을 통해 소정근로시간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이 경우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취업규칙 변경을 하신다면 전체 근로자들의 소정근로시간도 변경할 수 있고,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변경된 소정근로시간(출,퇴근시간 등)을 기준으로 근로계약서도 변경되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임금 2. 소정근로시간...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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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급여(DC) 지연이자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 11조 (지연이자)에 따라 아래와 같이 지연이자가 발생하며, 산정방법은 질문자님이 산정하신 바와 같이 하시면 됩니다. 다만, 납입일로부터 퇴직일까지의 지연이자도 고려하셔야 합니다.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납입기일을 연장할 수 있으며 합의된 날까지 납입한다면 퇴직급여 체불에 해당하지는 않습니다.-납일일~퇴직일로부터 14일까지 10%-퇴직일로부터 14일 이후부터 20%
고용·노동 /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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