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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미만 퇴사시점 잔여 연차 사용 거부시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이라면 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사용자의 재량 등으로 근로계약서 등에 '근로기준법상의 연차휴가를 부여한다'는 등으로 규정하고 있다면, 사용자는 이에 대한 연차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 따라서, 상기의 경우에는 5인 미만 사업장이라 하더라도 근로기준법상 연차휴가가 적용되므로 퇴사일 전에 잔여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으며 퇴사로 인하여 미사용하였다면 이에 대한 미사용 연차수당이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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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주휴일 미작성 괜찮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55조제1항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주휴일을 부여하여야 하고, 1주 7일중 어느 날에 주휴일을 부여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법령에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근로계약이나 근무편성시 또는 사업장 취업규칙 등으로 주휴일을 정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주휴일의 산정단위가 되는 1주 평균 1일 이상 주면 되므로 반드시 주휴일의 간격이 7일이 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나, 휴일제도의 취지상 근로자가 주후일을 사전에 예측할 수 있도록 부여해야 할 것입니다(근기 68207-1540, 2001.5.12. 등)따라서, 주휴일이 근로계약서 등에 명시되지 않았다면 사용자에게 주휴일을 특정하여 근로계약서를 작성할 것을 요청하시기 바라며 이를 거부한다면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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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린 아르바이트 알바비 언제까지 받아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다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등을 지급하여야 합니다.질문자님의 경우 7월 17일까지 근로 후 퇴사한 것이라면 7월 31일까지 그 지급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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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름휴가는 연차에 포함되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하계휴가는 법으로 규정하고 있는 법정휴가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사업장마다 다르며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로 이를 연차휴가로 소진하는 경우도 있으며 취업규칙, 사용자의 재량 등으로 연차휴가와는 별개의 유급휴가로 부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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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달치 스케줄 근무표 고지해야하는 기간이나 시기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법으로 그러한 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근로자가 소정근로일 및 휴일 등을 알 수 있도록 가급적 사전에 통보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며 사업장의 특성에 따라 다르겠지만 한 달전 또는 2주일 전에는 통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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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자 동거친족 퇴직연금, 연차수당 지급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등기임원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그 지위 또는 명칭이 형식적•명목적인 것이고 실제로는 매일 출근하여 업무집행권을 갖는 대표이사나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일정한 근로를 제공하면서 그 대가로 보수를 받는 관계에 있다거나 또는 회사로부터 위임받은 사무를 처리하는 외에 대표이사 등의 지휘•감독 아래 일정한 노무를 담당하고 그 대가로 일정한 보수를 지급받아 왔다면 그러한 임원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봅니다(대법원 2003.09.26. 선고 2002다64681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실질적으로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근로기준법 등이 적용되므로 4대보험가입과 관계없이 연차휴가 미사용수당, 퇴직금 등을 지급해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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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하반기작계훈련관련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예비군법 제10조(직장 보장) 다른 사람을 사용하는 자는 그가 고용한 사람이 예비군 대원으로 동원되거나 훈련을 받을 때에는 그 기간을 휴무로 처리하거나 그 동원이나 훈련을 이유로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예비군 훈련을 참석하기 위한 이동시간 및 훈련시간에 한하여 사용자는 유급으로 보장하면 될 것이므로 반드시 하루 전체를 유급으로 보장하고 휴무시켜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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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정산분 퇴직자 질문드립ㄴ디ㅏ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해당 퇴사자에게 건강보험 퇴사정산내역서 등을 발송하시고 차액분을 반환할 것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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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간 휴가비(상여) 통상임금 포함 산정방법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통상임금은 실 근로와 무관하게 소정근로 그 자체의 가치를 온전하게 반영하여야 합니다. 이에, 정기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해당할 경우, 실제 지급 시기에 따라 정기상여금을 받지 못한 경우에도 이를 포함하여 통상임금을 산정해야 한다고 보고 있으므로 150%의 상여금을 통상시급으로 환산하여야 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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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 없이 일했을 경우 불이익을 당하면 어디에 신고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은 낙성, 불요식계약이므로 당사간의 합의가 있다면 구두계약도 유효합니다. 따라서, 임금을 지급 받지 못하였다면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임금체불을 입증할 수 있는 내역이 있어야 하므로 약정임금, 출퇴근을 입증할 수 있는 기록, 교통카드 내역 등이 필요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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