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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달 만근 후 그 다음 달 주말 급여 계산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월 임금의 일할 계산은 법으로 정한 바는 없습니다. 다만, 고용노동부의 행정해석에 따르면 '(월 급여/월 일수)x재직일수'로 산정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에, (월 임금 / 30일)x 2일로 산정하여 11월분의 임금을 12월 임금 정기지급일에 지급하시면 될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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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연휴 공휴일 근무 해당일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이라면 공휴일, 임시공휴일, 대체공휴일 등은 '유급휴일'에 해당하여 그 날의 근로는 휴일근로이므로 사용자는 휴일근로가산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10월의 경우 3일, 5일부터 9일까지가 해당하며 휴일근로가산수당을 지급 받으실 수 있으나 10월 4일은 공휴일 등이 아니므로 휴일근로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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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연휴수당 2.5배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이라면 추석 등 공휴일은 '유급휴일'에 해당합니다. 이에, 질문자님의 경우 시급제로 근로하고 있다면 추석 당일 등 공휴일 근로에 대하여 사용자는 3.5시간(유급휴일수당) + 3.5시간(휴일 근로시간) x 1.5(휴일근로가산분 반영)하여 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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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통보는 누구에게 통보하는 것부터 인정되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퇴사의 의사표시는 사용자에게 하는 것이므로 사용자는 '사업주 또는 사업경영담당자 기타 근로자에 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를 말합니다. 이에, 회사의 대표자뿐만아니라 임원 및 인사, 급여, 후생, 노무관리 등과 근로조건의 결정 또는 근로의 실시에 관해서 지휘, 명령 내지 감독을 할 수 있는 일정한 책임과 권한이 사업주에 의하여 주어진 자를 말하므로 상급자에게 통보하여도 무방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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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만 하고 퇴사하려는데 퇴직금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1년(365일)이상 계속근로 후 퇴사하여야만 발생하므로 질문자님의 경우 12월 1일까지 근로관계가 유지되어야 발생하므로 11월 28일 퇴사라면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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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화점 휴무일 관련 건입니다. (사업주)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소정근로일을 월~금요일로 하시고 소정근로일 중 월 1회 휴무(무급)라고 명시하기기 바랍니다. 아울러, 주휴수당은 1주 간의 소정근로일을 개근(만근이 아닌 출근만 하면 충족)한 경우 부여해야 합니다. 1주 평균 1회 이상의 주휴일(수당)을 부여해야 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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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과 퇴직금의 연관성, 퇴직금 발생 여부, 휴게시간 급여 차감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 지급 여부와 관계없이 퇴직급여보장법에서는 ①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②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 근로자가 퇴사할 때 퇴직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이에, 퇴직일을 기준으로 역산하여 4주 단위로 1주 소정근로시간을 파악하여,-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는 4주를 산입하고, 15시간 미만인 경우는 산입하지 않는 방식으로,- 산입된 주의 합계가 52개 주를 초과한다면 해당 근로자의 계속근로기간은 1년 이상이라고 볼 수 있으므로 퇴직금을 지급해야 한다(퇴직연금복지과-5254, 2019.12.9.)고 보아야 합니다.따라서, 상기와 같은 방법으로 산정한 주의 합계가 52주를 초과한다면 그 이후의 기간은 1주 15시간 미만에 해당하더라도 1주 15시간 이상으로 52주를 초과한 기간에 대하여는 퇴직금이 발생합니다.또한, 휴게시간에 질문자님이 근로한 것을 입증할 수 있다면 이는 근로시간에 해당하므로 사용자는 이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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뮤급휴가 및 연휴있는 주에 주휴수당이 발생하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사용자의 허락을 받아 무급휴가를 사용한 경우, 해당 기간은 근로관계의 권리 및 의무가 정지된 기간으로 보아 '결근'이 아니라고 보며, 소정근로일수에서 제외되는 것이 타당하다.(임금근로시간과 - 1818, 2021.8.12)고 보고 있습니다.주휴수당은 실 근로시간이 아닌 근로하기로 정한 시간이 1주 15시간 이상이고,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경우 발생합니다.이에, 무급휴가 및 공휴일(애초에 근로제공의무가 없는 날)을 제외한 나머지 소정근로일을 모두 개근(출근)하였다면 정상적으로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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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장근로수당 정체가궁금해요ㅠㅠㅠㅠ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는 (사유발생일전1개월 내에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사유발생일전1개월 내의 가동일)로 산정합니다. 예컨대, 가동 일수 : 26일 *연인원(가동 일수에 출근한 근로자 : 130명 이라면상시근로자 수 : 5명이므로,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합니다. 해당 프리랜서 계약자가 사용자가 지시한 업무를 수행하고, 출퇴근 시간에 구속을 받고, 업무 수행에 있어서 사용자의 지휘, 감독을 받는 등 실질에 있어서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프리랜서 계약을 체결하였다 하더라도 상시근로자수 산정에 있어서 근로자수에 포함되어야 합니다.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이라면 연장근로(1일 8시간 또는 1주40시간 초과)에 대하여 사용자는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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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미작성 상태에서 사직서 제출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실제 근로조건 등이 근로계약서의 내용과 다르다면 질문자님은 즉시 근로계약을 해제할 수 있으며 손해가 발생한 경우 노동위원회, 법원에 그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취업목적으로 거주지를 변경한 경우라면 귀향여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또한, 사직서를 작성하지 않고 사직의 의사표시를 사용자에게 하면 되므로 구두상으로도 가능합니다. 다만, 사직서를 작성하신다고 하여 질문자님에게 어떠한 불이익이 발생하는 것은 아니므로 원만하게 근로관계를 종료하시려면 사직서 작성 하시어 제출한다면 사용자가 이를 수리 후 4대보험 상실신고 등으로 근로관계는 종료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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