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하게 일 하는거 같아 퇴직 할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질문자님의 사직예정일보다 앞당겨서 근로관계를 종료시킨다면 이는 해고에 해당하고 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는 부당해고입니다. 따라서,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이라면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으며 부당해고로 판정된 경우 해고 기간 동안의 임금상당액을 지급 받고 원직에 복직할 수 있습니다.부당해고로 판정된다면 퇴직금도 지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또한,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라 근로시간이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하므로 질문자님과 같이 실질적으로 휴게시간을 부여 받지 못하였다면 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채택 받은 답변
평가
응원하기
퇴직금 계산 시 첫 3개월이 계약직이었는데 산정되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합니다. 이에, 근로의 형태, 계약의 형태와 관계없이 최초 입사일로부터 근로관계의 단절 없이 계속하여 근로하였다면 전체의 근로기간을 계속근로기간으로 보아 퇴직금을 산정 및 지급하여야 합니다.계속근로기간이라 함은 동일한 사용자와 계속해서 사용종속관계를 유지하면서 근로를 제공하는 것을 말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편의점 알바 정함이있는 1년 계약서 작성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기간을 1년 이상으로 하였고 수습기간을 설정하였다고 하더라도 수습기간 동안 임금을 감액하여 지급하는 것이 명시되어 있지 않고 당사자 간에도 그러한 정함이 없다면 약정임금(최저임금 이상)을 지급하여야 합니다.사용자가 중도 퇴사를 이유로 약정임금(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을 지급 받으셨다면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평가
응원하기
5월1일 요번부터 법적으로 바뀐다는데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노동절인 5월 1일은 유급휴일에 해당합니다. 또한,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이라면 노동절에 출근하여 근로한 것은 휴일근로에 해당하므로 휴일근로 가산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따라서, 시급제 또는 일급제라면 휴일수당 100% + 당일근로 100% + 휴일가산 50%로 총 250%의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다만, 월급제라면 유급휴일수당은 월 급여에 포함되어 있으므로 당일근로 100% + 휴일가산 50%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월급은 입금하고 식대는 현금으로 지급해주는 건 뭘까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통상적으로 월 임금은 근로자 본인 명의 계좌에 계좌이체로 지급합니다. 식대의 경우 비과세 수당에 해당하므로 현금으로 이를 지급할 수도 있을 것이나 추후 통상임금 등 임금성 여부에 대한 다툼의 소지가 있습니다. 따라서, 식대의 지급에 관하여 근로계약서 등에서 명시가 되어 있는지 확인하여 보시기 바라며 매월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된다면 근로계약서에 식대의 지급에 관하여 명시하여 줄 것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휴일 등의 근로조건을 서면으로 명시하여야 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야간수당 시간외수당 나중에 청구해도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으로 되었다면 해당 시점부터 사용자는 연장, 야간, 휴일근로에 대하여 가산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또한,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이므로 퇴사 후에도 이에 대한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추가로 근로한 것을 입증할 수 있는 근무지시내역, 수행내역, 출퇴근 내역 등이 필요합니다.다만, 가급적 분쟁을 조기에 종료하는 것이 바람직하므로 가산수당의 지급을 사용자에게 요청하시기 바라며 사용자가 이를 거부한다면 근로기준법 제43조 등 위반으로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하실 수도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43조(임금 지급) ① 임금은 통화(通貨)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평가
응원하기
5월 1일 노동절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노동절은 유급휴일이므로 출근하지 않더라도 유급으로 보장되어야 합니다. 1일 소정근로시간이 불명확하다면 4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을 20일로 나누어 산정하시면 될 것이며 해당 소정근로시간 x 통상시급으로 지급하시면 될 것입니다.월급제의 경우 노동절에 출근하지 않았다면 별도의 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무방하며, 그 날 근로한 경우 최저시급이 아닌 통상시급 x 8시간 x 1.5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통상시급은 1주 40시간 근로자라면 월 통상임금 / 209시간으로 산정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근로자의날 5인미만사업장 근로및휴무관련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5월 1일 노동절은 상시근로자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이라 하더라도 유급휴일로 적용됩니다. 다만, 이 날 근로를 제공하였다 하더라도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노동절에 8시간 근로하였다면 1) 시급제, 일급제인경우는 8시간(휴일수당)+8시간(당일근로) 2) 월급제라면 8시간(휴일수당)은 월 급여에 포함되어있으므로 8시간(당일근로)에 대한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노동절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특정한 날을 근로기준법상 유급휴일로 정한 것이라 5인 미만 사업장이라도 유급휴일로 부여되어야 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퇴직금 미지불로 인해 노동청 고소를 했는데 소멸시효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민법 제168조에서 소멸시효가 중단되는 사유로 1. 청구 2. 압류 또는 가압류, 가처분 3. 승인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한 것으로는 소멸시효가 중단되지는 않습니다.따라서, 민사소송을 제기하여야 할 것이나 내용증명을 발송한다면 소멸시효의 완성을 6개월 연장할 수 있습니다. 다만, 내용증명이 상대방에게 도달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소송 등을 제기하여야 합니다.내용증명은 최고에 해당하므로 민법 제174조 (최고와 시효중단)에 따라 최고는 6월내에 재판상의 청구, 파산절차참가, 화해를 위한 소환, 임의출석, 압류 또는 가압류, 가처분을 하지 아니하면 시효중단의 효력이 없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근속수당 전월 퇴직자 지급 관련 문의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해당 근속수당은 법정수당이 아닌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약정수당에 해당하므로 질문자님의 경우 퇴사자에게는 지급하지 않는다는 등의 단서규정이 없다면, 해당 근로자의 입사일부터 마지막 근로한 월의 말일인 3월 31일까지의 근속에 비례하여 근속수당을 지급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평가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