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직금 미지불로 인해 노동청 고소를 했는데 소멸시효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2023년 8월 퇴사 후 1년정도 뒤쯤 퇴직금 관련 대화를 나눴고
현시점 까지 퇴직금 정산이 이루어지지않아
퇴직금 소멸이 3년이라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2026년 4월 노동청 신고를 하게 되었고 감독관님 배치를 받아서 출석 요구를 받은상태인데
지금 노동청에 신고가 들어간 상황인데도 만약 2026년 8월 그안에 퇴직금을 받지 못하면 퇴직금을 못받는걸까요?
어떤분은 3년이내 노동청신고를 해서 퇴직금 소멸시효 (3년)가 멈췄다고 하시고
어떤분은 8월이내 받지못하면 퇴직금이 없어진다고 하셔서요ㅠㅠ
혹 못받는다면 제가 지금 해야할 일이 뭘까요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