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근속수당 전월 퇴직자 지급 관련 문의합니다

안녕하세요

회사 규정에 근속수당은 입사일 기준으로 매월 지급되고 지급 전월 말일 기준으로 계산된 근속연수에 따라 결정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4월 기준으로 3월 31일 퇴사자도 근속수당 대상자가 되나요? 퇴사자는 지급되지 아니한다라는 어떠한 문구도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3월에 퇴직한 근로자가 청구한다면 회사는 지급을 해야하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속수당 지급기준에 관하여는 법에서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귀사의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르면 됩니다. 따라서 지급일 시점 재직 중인 상태라면 지급 전월 말일 기준으로 계산된 근속수당을 3월 31일에 퇴사하는 자에게도 지급해야 함이 타당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지급일 당시 재직자에게만 지급하도록 지급요건을 정하고 있다면 지급대상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질의의 내용은 지급일 당시 재직자에게만 지급하는 것으로는 해석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른 규정이나 회사의 지급관행 등을 고려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해당 근속수당은 법정수당이 아닌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약정수당에 해당하므로 질문자님의 경우 퇴사자에게는 지급하지 않는다는 등의 단서규정이 없다면, 해당 근로자의 입사일부터 마지막 근로한 월의 말일인 3월 31일까지의 근속에 비례하여 근속수당을 지급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