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근속수당 전월 퇴직자 지급 관련 문의합니다
안녕하세요
회사 규정에 근속수당은 입사일 기준으로 매월 지급되고 지급 전월 말일 기준으로 계산된 근속연수에 따라 결정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4월 기준으로 3월 31일 퇴사자도 근속수당 대상자가 되나요? 퇴사자는 지급되지 아니한다라는 어떠한 문구도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3월에 퇴직한 근로자가 청구한다면 회사는 지급을 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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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규정에 근속수당은 입사일 기준으로 매월 지급되고 지급 전월 말일 기준으로 계산된 근속연수에 따라 결정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4월 기준으로 3월 31일 퇴사자도 근속수당 대상자가 되나요? 퇴사자는 지급되지 아니한다라는 어떠한 문구도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3월에 퇴직한 근로자가 청구한다면 회사는 지급을 해야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