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규정에 근속수당은 입사일 기준으로 매월 지급되고 지급 전월 말일 기준으로 계산된 근속연수에 따라 결정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4월 기준으로 3월 31일 퇴사자도 근속수당 대상자가 되나요? 퇴사자는 지급되지 아니한다라는 어떠한 문구도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3월에 퇴직한 근로자가 청구한다면 회사는 지급을 해야하나요?
해당 근속수당은 법정수당이 아닌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약정수당에 해당하므로 질문자님의 경우 퇴사자에게는 지급하지 않는다는 등의 단서규정이 없다면, 해당 근로자의 입사일부터 마지막 근로한 월의 말일인 3월 31일까지의 근속에 비례하여 근속수당을 지급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