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통상적으로 월 임금은 근로자 본인 명의 계좌에 계좌이체로 지급합니다. 식대의 경우 비과세 수당에 해당하므로 현금으로 이를 지급할 수도 있을 것이나 추후 통상임금 등 임금성 여부에 대한 다툼의 소지가 있습니다. 따라서, 식대의 지급에 관하여 근로계약서 등에서 명시가 되어 있는지 확인하여 보시기 바라며 매월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된다면 근로계약서에 식대의 지급에 관하여 명시하여 줄 것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휴일 등의 근로조건을 서면으로 명시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