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 미교부 신고후 처리방법문의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17조 제2항에 따라 근로계약서를 서면으로 교부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근로계약서를 사진 촬영하여 질문자님에게 전송하였다고 하더라도 원칙적으로 서면 교부의무를 준수한 것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근로계약서는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정보처리시스템에 의하여 전자적 형태로 작성ㆍ변환되거나 송신ㆍ수신 또는 저장된 정보를 말한다.))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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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진정서 넣고 조사후 기다림중에 계산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의 근로계약서 등을 살펴보하야 할 것이나 일급에 주휴수당 등을 포함하여 지급하지 않는 것으로 하였고 실제로 주휴수당을 지급 받으신 적이 없다면 주휴수당 체불에 대하여도 진정 등을 제기하시기 바라며 이 경우에는 평균임금 산정에 있어서 주휴수당을 포함한 임금 총액을 산입하여야 할 것입니다.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평균임금 30일분 이상을 지급하여야 하며, 평균임금은 산정 사유발생일(퇴사일) 전 3개월간에 지급된 임금총액을 해당 3개월의 일수로 나누어 산정합니다.퇴직금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에 따라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아래의 노동부 퇴직금 산정 계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https://www.moel.go.kr/retirementpayCal.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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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퇴사일자 관련으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해당 근로자가 명시적으로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것이 3월 9일이나 실제로 근로제공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이에 대한 임금은 발생하지 않습니다.다만, 3월 9일 이전까지는 근로관계가 유지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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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문제로 고민중입니다.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해당 직원이 퇴직금 체불에 대하여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그 지급이 이루어진 것이고 담당 근로감독관이 재진정이 불가하다는 뜻으로 말한 것으로 보아 '진정 취하서'도 제출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퇴지금 체불의 경우 반의사불벌죄이므로 해당 직원이 처벌을 원치 않는다고 하였거나 취하서를 제출하였다면 이에 대한 처벌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이 경우 동일한 내용(퇴직금 체불)으로 진정 제기는 불가합니다.다만, 프리랜서로 활동한 기간이 실질적으로 근로자로 근로한 것이라면 해당 기간까지 명시하시어 합의서 또는 금품청산 확인서 등을 작성하시는 것이 바람직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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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년도 광복절이 토요일인데 그다음주 월요일이 대체공휴일입니다. 토요일 근무자 경우 광복절 , 그다음주 월요일 둘다 법정공휴일 돈 받는거맞나요?ㅠㅠ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55조 제2항 및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 제2항에 따라 사용자는「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 및 같은 영 제3조에 따른 대체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부여해야 합니다.다만, 토요일이 근로제공의무가 없는 휴무일이고 관공서 공휴일과 겹칠 경우 해당 일을 유급으로 처리하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임금근로시간과-743, 회시일자 : 2020-03-30)또한, 토요일(광복절)에 근로한다면 이는 휴일근로이므로 휴일근로가산수당이 발생하며 대체공휴일에도 근로하였다면 이 또한 휴일근로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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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퇴직금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근로자로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 근로 후 퇴사한다면 발생합니다. 이에, 질문자님이 실질적으로 근로관계의 단절이 없이 계속하여 근로한 것이라면 퇴직금이 발생하게 될 것입니다.계속근로기간”이란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해지될 때까지의 기간을 의미하므로 질문자님이 최초로 근로를 제공한 날로부터 공백없이 1년 이상 근로 후 퇴사한다면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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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에 휴일근로 등의 추가근무를 제공하여서는 안된다고 되어있는데 < 광복절의경우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이라면 공휴일, 대체공휴일은 모두 유급휴일에 해당합니다.또한, 휴무일 등 애초부터 근로제공이 예정되어 있지 않은 날이 관공서 공휴일과 겹칠 경우 해당 일을 유급으로 처리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임금근로시간과-743, 회시일자 : 2020-03-30)보고 있습니다.이에, 질문자님의 경우 광복절인 토요일에 근로가 예정된 날이라면 사용자는 유급휴일로 보장해주어야 합니다. 유급휴일은 휴일을 부여하되 유급으로 처리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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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이 알바를 하려면 서류같은거 뭐가 필요하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만 18세 미만 연소근로자를 사용(고용)하려는 사용자는 사업장 내에 가족관계증명서 및 친권자의 동의서를 비치해야 하므로 이를 준비하시기 바랍니다.근로기준법 제66조(연소자 증명서) 사용자는 18세 미만인 사람에 대하여는 그 연령을 증명하는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와 친권자 또는 후견인의 동의서를 사업장에 갖추어 두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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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공무원은 일반 국민과 다르게 최저임금이 적용되지 않는가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공무원은 근로기준법, 최저임금법의 적용 대상이 아니며, 국가공무원법에 따라 공무원보수규정과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을 적용을 받습니다. 이에, 올해 최저임금(시급 10,320 원)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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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 출산전 육아휴직 사용가능여부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에 명시가 되어 있지 않더라도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 제1항에 따라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신청한 경우 사업주는 이를 반드시 허용해야 합니다. (단 6개월 미만 재직자는 거부할 수 있습니다.)제19조(육아휴직) ① 사업주는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모성을 보호하거나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휴직(이하 “육아휴직”이라 한다)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사업주가 육아휴직을 거부한다면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사업주가 육아휴직을 거부한다면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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