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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리디스크까진 아닌데 너무아파서 퇴사를..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ㆍ청력ㆍ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에게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게 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라면 자발적 사유로 퇴사하였더라도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이에, 질병·부상 등을 이유로 실업급여를 지급 받기 위해서는 1. 3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하다는 내용이 포함된 진단서 및 소견서, 2. 질병등으로 인한 퇴사 확인서, 3. 이직 이후 치료내역, 실업급여를 신청 할 당시의 의사 소견서 등을 구비해 관할 고용센터에 제출해야 합니다. 다만, 치료를 계속 받아야 하거나 취업활동이 불가능한 경우라는 의사의 소견이 있다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으며, 질병 또는 부상이 완치된 이후에 실업급여 수급신청을 해야 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5.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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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사직으로 인한 사직서 작성 방법(사직서)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피보험단위 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하고, 비자발적인 사유로의 이직이어야만 실업급여를 수급하실 수 있습니다. 이에, 질문자님이 상기와 같이 권고사직으로 이직한다면 실업급여 수급사유에 해당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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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월 수습기간이 직원 해고시 한달전 서면통지 여부?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26조(해고의예고)의 적용제외에 해당하므로 해고 30일전에 해고예고를 하지 않아도 무방합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5.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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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대통령 선거일 추가수당 적용 되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이라면 공휴일, 임시공휴일 등은 '유급휴일'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6월 3일 대통령 선거일은 '임시공휴일'이므로 이 날의 근로는 휴일근로에 해당하여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을 지급하여야 하며 이를 미지급 받으셨다면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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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치 급여는 다음달에 나오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통상적으로 임금은 1일부터 말일까지의 근로에 대한 대가(임금)를 근로계약서 등에 약정한 익월 정기 임금 지급일에 지급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7월에 근로한 부분에 대하여 8월 임금지급일에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다만, 근로계약서 등을 우선 작성하시는 것이 바람직하므로 사용자에게 근로계약서 등을 작성하여 줄 것을 요청하시기 바라며 근로계약서 작성을 미루거나 거부한다면 이에 대하여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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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일 이내 근로 시 임금 미지급이 유효한지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해당 내용에 질문자님이 서명 또는 날인하였다고 하더라도 사용자는 기왕의 근로에 대하여 반드시 임금을 지급해야 하며 단 한시간을 근로하여도 이에 대한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에, 실질적으로 근로를 제공하였음에도 이를 미지급 받으셨다면 이는 임금체불에 해당하므로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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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첨부)근로계약서 한번 봐주세요(수습기간)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은 근로계약기간의 정함이 없으나, 수습(시용)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수습기간 이후에 본 채용을 거부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해고에 해당합니다.즉, 수습(시용)계약이라 하더라도 근로자는 사용자와 사용종속관계 아래 근로를 제공하므로 근로계약이 성립된 것이나, 사용자에게 해약권이 유보된 근로계약으로 보고 있으며, 당해 근로자의 업무능력, 자질, 인품, 성실성 등 업무적격성을 관찰·판단하려는 시용제도의 취지·목적에 비추어 볼 때 보통의 해고보다는 넓게 인정되나, 이 경우에도 객관적으로 합리적인 이유가 존재하여 사회통념상 상당하다고 인정되어야(대법원 2006. 2.24. 선고 2002다62432 판결 참조).합니다.따라서, 해고사유, 절차 등에 있어서 정당성이 없다면 이는 부당해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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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공무직원 신규 채용 중도 입사자 연차휴가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계속근로 1년 미만일 때 1개월 개근 시 1일씩 주어지는 연차휴가는 그 1개월의 근로를 마친 다음날 발생합니다. 이에, 7월 1일 입사라면 8월 9월 10월 11월 12월 1월 2월 3월 1일에 각 1일씩 총 8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며,3월 1일을 기준(회계연도)으로는 질문자님과 같이 10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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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미만 근무자 연차 발생수와 수당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의 경우 7월 31일까지 근로 후 퇴사한다면 총 4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퇴사로 인하여 미사용한 경우에 사용자는 이를 미사용 연차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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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사는 휴일수당을 못 받나요?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이라면 공휴일 등은 '유급휴일'에 해당하므로 그 날의 근로는 휴일근로이므로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이미 지급한 휴일근로수당을 임금에서 공제하는 것은 임금체불에 해당하므로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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