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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급휴일이 주 근로시간에 인정되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근로시간은 휴게시간 등을 제외한 실 근로시간을 말합니다. 이에, 주휴일은 유급처리가 되는 시간이지만 실제 근로를 제공한 근로시간은 아니므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52시간을 근무하였다면 근로시간은 1주 52시간으로 보아야 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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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휴에 업무를 공유하고 부탁하는건 사실상, 안된는걸까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상 휴일은 애초에 근로제공의무가 없는 날입니다. 다만, 해당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휴일에 근로를 제공토록 할 수는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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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절 이후 출근없이 퇴사했을때 연휴기간 유급처리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10월 13일에 해당 근로자가 퇴사 통보를 한 것이라면 10월 12일까지는 근로관계가 유지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이라면 공휴일(명절연휴)등은 유급휴일로 보장되어야 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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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월 상용직 근무 후 일용직 근무시 실업급여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상용직으로 자발적 퇴사 후 일용직으로 실업급여를 수급 받으시려면 이직일 이전 18개월동안 일용직 근무일수가 총 90일 이상에 해당하여야 하므로 현재 질문자님은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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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금요일, 많은 회사들이 강제 연차를 소진한 것으로 보이는데 이런 것은 괜찮은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 제5항은 "사용자는 (연차유급)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근로자의 동의 없이 사용자가 연차휴가를 일방적으로 소진시키는 것은 법 위반에 해당하여 무효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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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6일 5시간 주휴수당 금액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1주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1주 간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였다면 발생하며, 일반적으로 주휴일에 대한 수당은 정상 근로일의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하면 됩니다(임금정책과-2507, 2004. 7. 9.)단시간 근로자란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8호에서 정의하고 있으며,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그 사업장에서 같은 종류의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근로자의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에 비하여 짧은 근로자"를 말합니다 여기서, 통상근로자란 해당 사업장에서 동종의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 중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가장 긴 근로자를 의미하고, 동종의 업무 관련하여 노동부 행정해석(근기68207-1248)은 "당해 업무의 수행방법, 작업의 조건, 업무의 난이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하며, 특히 업무의 이질성으로 인해 근로조건이 현저하게 구별되어 규정되는지 여부가 중요함. 예를 들면, 제조업의 경우 생산직·사무직, 판매업의 경우 관리직·영업직, 운수업의 경우 관리직·운전직, 학교의 경우 교원과 행정직 등으로 동종업무를 구분해 볼 수 있을 것임"이라 보고 있습니다. 이에, 질문자님이 단시간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시간(30시간) / 40) x 8 x 통상시급으로 산정됩니다. 즉, 주휴수당은 6만원으로 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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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업장에서 사업자등록을 두 개 하면 불법인가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이와 관련하여 대법원은 근로기준법의 적용 단위가 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이라 함은 경영상의 일체를 이루면서 유기적으로 운영되는 경제적, 사회적 활동단위를 의미하며 각 단위별 사업 활동의 내용이 하나의 사업목적을 위해 결합돼 인적ㆍ물적 조직과 재무ㆍ회계가 서로 밀접하게 관련돼 운영되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따라서, 질문자님의 각 사업장이 서로 인사교류(배치전환, 대체근무 투입 등)가 이루어지는 등 인사 노무적으로 독립되어 있지 않는다면 하나의 사업장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며 이로 인하여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에 해당한다면 사용자는 질문자님의 연장, 야간, 휴일근로에 대하여 가산수당을 지급해야 하므로 이에 대한 미지급(임금체불)에 대하여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0.12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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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 최저임금 90% 적용 가능 여부에 대해 여쭙습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최저임금법 제5조(최저임금액) ②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수습 중에 있는 근로자로서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인 사람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최저임금액과 다른 금액으로 최저임금액을 정할 수 있다. 다만, 단순노무업무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직종에 종사하는 근로자는 제외한다.이에, 질문자님의 근로계약서 등에서 '근로계약기간을 1년 이상 및 수습기간을 별도로 정하였고 수습기간 3개월 동안 최저임금의 90%를 지급한다고 명시된 경우에 한하여 수습기간 3개월 동안에 최저임금의 90%를 지급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내용이 명시되어 있지 않다면 사용자는 최저임금 이상을 지급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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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15일 첫 출근 급여 계산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통상적으로 중도 입사자의 경우 아래와 같이 '일할계산'하여 임금을 지급합니다.1) ‘월급액/역일수×1월 미만의 근무기간’ 또는2) ‘월급액/소정근로일(근로일이 아니나 유급으로 처리되는 날 포함)×근로일수(근로일이 아니나 유급으로 처리되는 날 포함)질문자님의 경우 9월15일에 입사하였다면 230만원 / 30일 *16일로 1,226,667 원이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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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5.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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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용역업체)에서 정규직 전환 퇴직금 문제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질문자님은 a사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1년 이상 근로하였기에 a회사에서 퇴사함에 따라 근로관계는 단절되기에 a회사가 2023년 8월 18일~2024년 1월 31일까지에 해당하는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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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5.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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