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1~2시간 단위 연차 사용과 조퇴처리 궁금증입니다!

2026년 4월 7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연차휴가를 오전·오후 반차뿐만 아니라 1~2시간 단위로 쪼개 쓸 수 있게 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의결됬잖아요

(https://n.news.naver.com/article/001/0016006465?sid=100)

근데 저희 회사는 기존에 예를들어 4시간 빨리 퇴근하면, 이를 반차처리 안하고, 조퇴로 처리하여

급여나갈때 시급*205(209-4시간조퇴)로 나갔습니다. 혹시 이렇게 처리하는게 앞으로 불법이 될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의 경우 근로자가 청구한 경우에 부여되어야 하므로 향후에도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고 조퇴한다면 무노동 무임금에 따라 임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무방합니다. 즉, 연차휴가를 시간단위로 사용할 수 있도록 개정되어도 명시적으로 근로자가 청구하여야만 이를 연차휴가에서 시간단위로 차감 후 임금을 공제하지 않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지 근로자가 연차 사용을 원치 않음에도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연차휴가를 소진시킬 수는 없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