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연차 생성 문의 (육아기 단축 아님)
안녕하세요.
단축근무에 따른 연차 생성 문의드립니다.
2024년 1월~6월 : 8시간 x 5일 근무
2024년 7월~12월 : 6시간 x 5일 근무
라고 한다면,
6시간 근무분에 대해서 비례해서 연차를 삭감하는게 맞을까요? 아니면 소정근로일수는 변화가 없으니 삭감없이 지급을 해야할까요? 답변에 대한 근거도 같이 제시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단시간근로자의 연차유급휴가의 경우 시간단위로 부여하여야 하며, 1시간미만은 1시간으로 보아야 합니다.
이에, (통상근로자의 연차휴가일수 × 단시간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 / (통상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 × 8시간)으로 산정할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시행령 제9조제1항 [별표2])
따라서, 질문자님의 경우
1) 15일 x 8시간 x 1/2 = 60시간
2) 15일 x 8시간 x (30/40) x 1/2 = 45시간 으로 1)과 2)를 합산한 105시간에 대한 연차휴가를 시간단위로 부여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