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단시간근로자의 연차유급휴가의 경우 시간단위로 부여하여야 하며, 1시간미만은 1시간으로 보아야 합니다.
이에, (통상근로자의 연차휴가일수 × 단시간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 / (통상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 × 8시간)으로 산정할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시행령 제9조제1항 [별표2])
따라서, 질문자님의 경우
1) 15일 x 8시간 x 1/2 = 60시간
2) 15일 x 8시간 x (30/40) x 1/2 = 45시간 으로 1)과 2)를 합산한 105시간에 대한 연차휴가를 시간단위로 부여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