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아이 퇴사시키고 싶은데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의 자녀가 실질적으로 근로자로 근무하는 등 질문자님의 지휘 , 감독아래에서 근로를 제공한다면 동거하는 친족인 근로자도 상시 근로자 수 산정 시 포함되어야 합니다. 동거의 친족이라 하더라도 동일한 사업장에 근무하는 다른 근로자와 마찬가지로 사업주의 지휘·감독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라면 근로기준법의 근로자에 해당할 것임(근기 68207-619, 2003. 5. 23 등 참조)아울러, 질문자님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이라면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에 따라 "정당한 이유"없이 근로자를 해고할 수 없으며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만 합니다.다만,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해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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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시급으로 알바를 할때 근로계약서와 월급은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의 경우 1주 소정근로시간이 25시간이라면 주휴시간은 5시간입니다.이에, 1주 유급시간은 30시간이므로 월 환산 약 130.4시간입니다.따라서, 최저임금 기준 월 약 1,345,212 원이며 이에 대한 근로소득세 등은 약 6,230 원입니다. 4대보험에 가입한다면 소득세 및 4대보험료 중 근로자부담분을 공제 후 임금을 지급 받으실 것입니다.4대보험료 중 산재보험은 사업주가 100%부담이며 나머지 고용보험, 건강보험, 국민연금은 50%씩 부담합니다.아울러, 직무와 관련한 교육시간의 경우 근로시간에 해당하므로 통상적으로 근로계약서는 근무 시작 전에 작성해야 합니다.교육시간은 향후 직무를 수행하기 위해 필수적으로 필요한 서비스 방법 등에 대한 것이고 교육종료 후 담당하게 될 업무와 실질적으로 동일하고, 교육시간동안 근로자가 수행한 업무 자체가 실질적으로 근로를 제공하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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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급 계산부탁드립니다 주휴수당포함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의 소정근로시간이 1주 37시간이라면 주휴수당은 7.4시간에 해당합니다.이에, 1주 주휴시간을 포함한 유급시간은 44.4시간이므로 월로 환산한다면 약 192.9시간입니다. 1주 44.4시간 x 4.345주 = 월 약 192.9시간따라서, 질문자님의 통상시급은 19,870 원입니다.3,833,333원을 192.9시간으로 나누어 통상시급을 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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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산부 4대보럼 퇴사후 혜택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출산전후휴가급여를 말하는 것으로 보이나, 이는 출산전후휴가를 사용하고 근로자가 고용보험법에 따라 월 최대 210만원의 급여를 지급 받는 것을 말합니다. (월 100만원의 지원금은 어떠한 지원금인지 알 수 없습니다)출산전후휴가 최초 60일은 유급이므로 사용자는 근로자의 월 통상임금과 휴가급여(210만원)의 차액을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합니다.한편, 질문자님의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고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이직)한다면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을 것입니다.이직일 이전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이 넘고 이직사유가 권고사직, 계약기간만료 등 비자발적사유에 해당한다면 실업급여를 수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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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악화로 인한 권고사직에 대한 조건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어떠한 사유로 인하여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사직을 권유하고 근로자가 이에 동의하였다면 이는 권고사직에 해당하며 근로계약을 상호 합의로 해지하는 것을 의미합니다.따라서, 해당 근로자가 사직 권유에 동의하지 않았다면 권고사직은 성립하지 않고,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은 해고에 해당합니다.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이라면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에 따라 "정당한 이유"없이 근로자를 해고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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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근시에도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1주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소정근로일을 모두 개근(출근)한 경우 발생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소정근로일 중 하루를 결근하였다면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지 못하였으므로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휴일) ① 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유급휴일(주휴일)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주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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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육아 휴직중 첫째와 해외여행을 다녀와도 될까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단기간 해외여행은 가능할 것이나 육아휴직의 취지를 넘어서 자녀를 동반하지 않은 채 해외여행을 장기간 가는 것은 ‘자녀를 양육하기 위한 휴직’ 기간이 아니라고 볼 수 있습니다.ʻ자녀를 양육하기 위한 휴직ʼ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양육하는 영유아와 동거하는 것이 전제되어야 하고 ʻ영유아와 동거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ʼ에는 육아휴직의 종료 사유에 해당한다(서울고법 2014누56002)고 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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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기관 계약직으로 일하면 공무원연금이 적용되는것인가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공무원인 아닌 공무직의 경우 일반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공무원 연금이 아닌 국민연금의 적용을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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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간에그만뒀는데 급여계산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의 경우 주휴수당 및 연장근로수당(1일 8시간을 초과한시간에 대하여 사용자는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을 포함한 금액은 통상시급 11,000 원을 기준으로 하여 약 1,463,000 원(세전)으로 산정됩니다.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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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 계약직 무단결근 관련 실업급여 조건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이 결근을 하더라도 원칙적으로 근로계약만료일까지는 근로관계가 유지되는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질문자님이 사회통념상 근로관계를 유지할 수 없을 정도의 귀책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다만, 가급적 무단결근을 하시기 보다는 사용자에게 결근사유를 설명하시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추후 분쟁이 발생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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