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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퇴직금발생여부와 퇴사시기여부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1년 이상 계속근로 후 퇴사하여야만 발생합니다. 이에, 9월 31일까지 근로 후 퇴사하여야만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다만, 연차휴가는 1년간 근로관계가 존속하고 80%이상 출근해도 그 1년의 근로를 마친 다음날(366일째) 근로관계가 있어야 15일의 연차가 발생하고 퇴직에 따른 연차 미사용 수당도 청구할 수 있으므로 질문자님의 경우 10월 1일까지 근로 후 퇴사한다면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고 퇴사로 인하여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 미사용 수당으로 지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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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생성 기준을 알고 싶습니다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는 1년 동안 80%이상 출근한 경우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또한,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하여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예컨대, 25.1.1입사자라면 26.1.1. 15일 27.1.1. 15일 28.1.1.에 1일이 가산하여 16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5.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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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 1년마다 재계약 이라고되어있던데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퇴직금 지급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은 근로관계가 단절되지 않는 한 최초 근로제공일로부터 마지막 근로일까지 모두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1년 단위로 근로계약을 갱신하였다 하더라도 근로관계의 단절이 없었다면 최초 입사일부터 퇴사일까지 계속근로기간으로 보아야 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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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 식대/휴게시간 근무시간 관련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식대는 근로기준법상 사용자에게 의무적으로 그 지급을 강제하고 있는 수당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식대의 지급요건, 지급액 등은 사용자가 임의적으로 정할 수 있으므로 질문자님과 같이 지급한다고 하더라도 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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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기근로단축 사용자 초과근무수당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네 주휴수당을 포함하여 월 유급시간은 약 156시간에 해당하므로 해당 근로자의 통상임금 / 156시간으로 통상시급을 산정하시고 이를 기준으로 연장근로수당 등을 지급하시면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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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자 연차초과사용분 결근처리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는 1일 소정근로시간의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금액이 유급으로 처리되는 것이므로 연차휴가의 초과 사용에 대하여 8시간 x 통상시급 x 초과사용일로 임금에서 공제하시면 될 것이며 가급적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임금에서 공제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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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을 제외한 순수시급 계산해주세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의 약정 시급이 주휴수당을 포함하여 14,000 원이라며 주휴수당을 제외한 시급은 11,840원으로 산정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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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가로 인한 주휴수당은 공제를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1주 40시간 근로자라면 무급병가의 경우 주휴수당을 포함하여 1주 48시간에 해당하는 임금을 공제 후 지급하시면 될 것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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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해요 5일까지 회신] 고충심의위원회 결과통보 후 징계관련 질문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이 제기한 괴롭힘 내역 중에 일부가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된 것으로 보이며, 자세한 내역은 조사 보고서 등을 살펴보아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또한, 사용자는 신고 내용에 따라 조사 후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된 경우 가해 근로자에게 징계를 할 법적 의무가 있으므로 해당 가해 근로자를 징계위원회에 회부하여 징계 조치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회사에서 발송한 이메일에는 질문자님의 의견을 적어 회신하시면 될 것이며 질문자님이 받으신 피해에 상응하는 적절한 징계조치가 이루어지길 바란다는 취지로 보내시면 될 것입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25.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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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X) 퇴직금 계산법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에서는 산정사유발생일(퇴직일) 전 3개월 간 지급된 급여 총 액을 그 기간의 총 일수로 나눈 금액이 평균임금이라 정의하고 있습니다.이에, 이를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해야 하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평균임금 30일분 이상'을 퇴직금으로 지급해야 합니다.따라서, 질문자님이 언급하신 방법(각 년도로 계산해서 지급할 경우)은 퇴직금으로 효력이 없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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